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3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4누408,2심【주문】1. 피고가 2012.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2. 2. 16.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1. 2. 주식회사 ○○의 하청업체인 ○○○○○(이하 '○○○○○'라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야간교대자로 원료배합 및 파이프 포장, 적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1. 11. 13. 19:46경 김제시 하동 이하생략 ○○○○○ 공장 뒤편에 위치 한 공터 풀밭에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어져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어 19:55경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에 호송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다.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사체검안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을 '상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기재하였고, 위 ○○○○병원 소견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흡입성 기도폐색, 심근경색(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은 '흡입성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사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망인이 2년 이상의 야간 근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11. 12. 재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0호증 제1 내지 5호증, 을 제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특별한 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고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망인이 ○○○○○에 입사 후 2년 동안 19:00부터 익일 오전 08:00까지 혼자 야간 근무를 하면서 업무상 과로로 피로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된 것임에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 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 환경 등가) ○○○○○는 플라스틱을 녹여 전선관을 만드는 업체로, 대표인 소외2를 제외하고는 직원으로는 망인만이 있었고, 소외2가 주간에, 망인이 야간에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에서 파이프 원료 배합, 생산된 파이프의 적재 및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월 2회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야간에 13시간씩(매일 19:00 부터 다음 날 8:00경까지) 근무하였다.2) 망인의 사망 무렵의 상황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1. 11. 13. 19:00경 야간 근무를 위하여 출근하였다가 19:14경 원고와 통화하던 중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면서 고통스런 신음소리를 낸 후 통화가 끊어지자, 원고는 ○○○○○의 사장인 소외2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소외2는 같은 날 19:46 김제시 하동 이하생략 ○○○○○ 공장 뒤편에 위치한 공터 풀밭에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어져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곧 119 구급대로 ○○○○병원 응급실에 호송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하였다.3) 망인의 병력,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평소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다.나) 망인에 대한 2011. 7. 25.자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총 콜레스테롤의 경우 정상치는 200mg/dL인데, 망인은 242mg/dL로 측정되고 저밀도 콜레스트롤의 경우 정상치는 130mg/dL인데, 망인은 167mg/dL로 측정됨), 혈압도 약간 높았으며(정상치는 120/80mmHg인데, 망인은 130/70mmHg으로 측정됨), 약간 비만이었으나(키 159cm, 체중 60kg, 허리둘레 75cm), 그 밖의 다른 검사 결과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망인은 사망 무렵 치과질환 및 위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진료 내역이 없다.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가정의학과의원)1) 직접사인 : 질식사2) 선행사인 : 상기도폐쇄나) ○○○○병원 응급의의 소견○ 2011. 11. 13. 공장마당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 심박동 없는 상태로 19:55 이송되어 심폐소생술 시행함○ 흡입성 기도폐색, 심근경색(추정)○ 사망원인 추정 : 구토흔적 있음○ 2011. 10. 21. 소화불량으로 응급실 내원한 환자로 위장관촉진제 주사 후 증상 호전 보여 약물 처방하여 퇴원한 환자임라) 피고 자문의 소견초진소견서와 시체검안서를 종합 검토한바, 흡입성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업무와 무관한 사인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마)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 소견작업장에서 식사 후 음식물의 역류로 인한 기도폐색과 그로 인한 산소 부족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로, 망인은 사망 1개월여 전에도 음식물 섭취 중 역류로 인한 기도 폐색으로 응급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업무상의 스트레스나 과로 등이 음식물의 역류 및 기도폐색을 유발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사례가 있지 아니하며, 또한 발병의 관련 요인이나 위험요인아 할 수 없다. 업무상의 원인이 아닌 기존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됨마) 법원 감정 결과(○○○○협회)망인이 사망에 이른 시간이 짧은데, 법의학적으로 59세의 남자로서 위염과 식도염 외에는 평소에 비교적 건강하였던 성인이 급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는 질환은 대부분 심장발작, 즉,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대표되는 허혈성 심장질환 밖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위 내용물이 충만한 경우, 특히 그런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음식물이 역류해 사망자의 입안에 들어 있는 것은 비교적 흔한 현상이며, 결코 사망 원인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일종의 사후 간섭현상이다. 정상 성인이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섭취한 음식물이 다시 역류해 기도를 막는 일은 없어, 응급실 의사와 시체검안서를 발행한 의사의 사망 원인 판단은 의학적 오류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결과, 이 법원의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내지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재해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재해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재해가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망의 경위와 원고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하여 사망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망인이 음식물의 역류로 인한 기도폐색으로 질식사하였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들은 의학적 오류로 보이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과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망인은 2년 이상 ○○○○○에서 파이프 원료 배합, 생산된 파이프의 적재 및 포장 등의 업무를 야간에 혼자서 13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수행한 점, 기계에서 파이프가 생산되는 시간 동안 약간의 휴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였지만(1시간 30분에 약 40~50분 정도), 기계가 중단 없이 작동함에 따라 계속적인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기는 어려웠던 점, 한 달에 2일 쉬는데, 비록 위 작업이 단순하게 반복되는 작업으로서 그 작업의 강도가 특별히 과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위와 같은 작업을 혼자서 야간에 장시간 동안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작업으로 인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 았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의 사망 무렵에는 ○○○○○의 물건 출고가 증가함에 따라 망인의 초과근무(야간 근무를 한 후에도 바로 이어서 주간 근무를 더 하거나 야간 근무에 들어 가기 한 두 시간 전에 미리 나와서 근무)와 휴일 근무가 증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 수개월 전부터 많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해왔으며, ○○○○○의 사장 소외2도 이를 인정하여 추가로 인력을 뽑아 업무에 투입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추가 인력 채용이 쉽지 않아 망인은 계속하여 야간 근무를 혼자서 수행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피로와 스트레스는 가중되어 왔을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9세로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허혈성 심장질환의 소인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평소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으며, 사망 전까지 심혈관에 관한 특별한 병력이 없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침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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