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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37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7. 1. 1. 매형인 소외2이 운영하는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5. 1. 05:30경 남양주시 진전읍 내각리 이하생략에 있는 철판 펜스 받침대 쇠파이프에 자신이 입고 있던 와이셔츠를 벗어 목을 매 자살하였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27.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병원의 사무장으로서 병원의 행정 및 회계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특히 망인은 2011. 10.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행정 업무 이외에 회계 업무까지 총괄하게 되면서 원장으로부터 횡령의 의심을 받았고, 의사 채용과 관련한 의견 충돌 등으로 원장과의 마찰이 잦아진 데다가, 이 사건 병원의 확장 문제, 세무조사에 대비한 밤샘 근무 등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증하여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게 되었고, 이 때문에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은 1997. 1. 1. 이 사건 병원에 사무장으로 입사하여 병원의 행정 및 회계업무 등 전반을 총괄하였다.2)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8:30까지, 토요일 08:30부터 15:00까지이고, 일요일은 휴무일이었다. 그리고 망인의 사망 전 급여는 연 8,400만 원 수준이었다.3) 망인은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2009. 12. 4. ○○은행에서 2억 2,700만 원, 2010. 7. 9. ○○○○○○○○○○○ 캐피탈에서 4억 200만 원 등을 대출받았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2011년경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별도의 여행사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4)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아파트 매수자금과 여행사 사업자금 등으로 거액을 대출받아 이를 제때에 갚지 못하여 평소 많이 힘들어하였다고 진술하였다.5) 망인은 2012. 2. 1.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불안감 등의 증상으로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정신과의원을 내원하여 공황 발작(의증),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증)의 진단과 함께 약물 처방을 받은 전력이 있다.6) 망인은 자살 전날인 2012. 4. 30. 09:00경 평소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근무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퇴근한 후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밤늦도록 술자리를 겸한 회식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평소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가 비교적 일정하였고, 그 업무량이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큼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자살 전 몇 개월간 이 사건 병원의 확장 문제와 세무조사에 대비한 밤샘 근무 등으로 어느 정도의 과로와 정신적 부담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업무가 약 15년간 이 사건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망인에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거나 극심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자살 전에 회계 업무, 의사 채용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병원장과 마찰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나아가 망인의 매형인 이 사건 병원장이 망인을 공개적으로 문책하거나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는 등 망인에게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치욕이나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망인이 아파트 매수자금과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리하게 거액의 대출을 받았고 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평소 이에 대한 심적 부담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의 위와 같은 개인적인 고민과 스트레스가 공황 발작과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자살 즈음의 행적 등에 비추어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평균적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력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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