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결정 및 수시간병급여취소처분 등
2013구합137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5누450,2심-대법원,2016두55520,3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처분, 수시간병급여대상취소처분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8. 9. 27. 변전소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1. 5. 31.까지 요양 후, 피고로부터 '두개골골절, 요추골골절(요추 1~4번), 혈복강, 비장손상, 양측 견관절 골절, 골반골 비구골절, 중족골골절 및 탈구, 좌측늑골의 다발성골절, 좌측외상성 혈흉, 좌측흉강 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없는 기타 손상, 좌측 상완 신경총 손상, 기질성정신장애, 우안 마비성 상사시'를 상병으로 하여 ① 정형외과적 삼지 근력저하 및 안과적 시력저하와 신경계통·정신기능 장해에 대하여 제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② 흉복부 장해에 대하여 제8급 11호(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로서 장해등급 조정에 따라 조정장해등급 제1급, 수시간병대상 판정을 받아 2011. 6. 1.부터 장해연금과 수시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나. 피고는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① 신경계통·정신기능 장해에 대하여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② 흉복부 장해에 대하여 제8급 11호(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로서 조정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재결정(이하 '장해등급 재결정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시간병급여 대상결정을 취소(이하 '간병급여대상 취소처분'이라 한다)하며, 원고가 진료기록 및 검사소견과 불일치한 임상 증상을 통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으므로 장해등급 하향 변동에 따라 2011. 6. 1. 이후 과다 지급된 장해연금 차액 및 간병급여에 대하여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겠다는 처분(이하 '부당이득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4. 12.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및 간병급여대상 취소처분은 적법하나, 원고가 검사결과와 불일치하는 거짓 임상증상을 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에게 과다 지급된 보험급여의 원액분만 징수함이 타당하고 배액 징수를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재결 내용이 처분청의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행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1467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2013. 4. 12. 부당이징수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부당이득징수 처분은 위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새롭게 원고에게 과다 지급된 보험급여 상당액의 부당이득징수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존재하지 않는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3. 원고의 주장원고는 양안 시력이 0.1 이하이며 신체마비증상을 겪고 있고,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중증의 인지기능장애와 성격장애가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에 항시 개호가 필요한 정도의 지능 및 신경계통의 이상에 해당하여 흉복부 장해를 종합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이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및 간병급여대상 취소처분은 위법하다.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처분 및 수시간병급여대상처분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될 기득권, 보호가치 있는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상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및 간병급여대상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4.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5. 판단가.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1) 신경정신과가) ○○병원 의사 소외1의 2011. 5. 25.자 장해진단서(갑 제3호증)○ 뇌자기공명영상(2010. 11. 19.) : 좌측 전두-측두엽, 우측 전두 피질북위의 다병소성 뇌연화성 변화○ 뇌핵의학검사(2009. 5. 19. : 좌측 측두부 부위의 국소관류결손○ 뇌파검사(2011. 5. 25.) : 비정상소견(피질하기능저하)○ 임상신경심리검사(2010. 12. 3.) : 전체지능 83으로 평균하지능, 사회연령 4세 7개월, 사회지수 33, 기질성 정신장애○ 정서 및 성격적으로 매우 퇴행되어 있고 충동 조절의 어려움, 과다한 성욕 증가 및 이에 대한 통제력이 저하되어 있음. 피해망상과 부인에 대한 질투망상이 심하며 만성적인 우울감 및 무력감, 자살사고 보이고 있음. 심한 공격적 행동과 부인에 대한 구타도 보이고 있음. 상황판단력과 이해력, 단기기억, 문제해결의 어려움이 있으며 주의통제, 반응억제와 관련된 전두엽 관리기능 손상을 보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음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서(을 제2호증의 6)○ 작업치료 평가지(2009. 6. 24. 전주○○병원 재활의학과)에 의하면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완전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하였음○ ○○병원 심리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① 2009. 5. 13. 시행결과 K-MMSE 26/30, 전체지능지수 96(평균수준), 기억지수 67(장애수준), ② 2010. 4. 19. 시행결과 K-MMSE 15/30, 전체지능지수 84(평균하수준), 기억지수 79(경계수준), ③ 2010. 12. 3. 시행결과 K-MMSE 15/30, 전체지능지수 83(평균수준), 기억지수 90(평균수준)으로 각각 평가되었는바, ③차 검사에서 추상적 사고력이 평균수준으로 평가되었고 ①차 검사 시 기억지수 67이었던 것이 ③차 검사 시 기억지수 90으로 호전된 반면 K-MMSE는 ①차 검사에서 26/30이었으나 ③차 검사에서 15/30으로 저하되어 요양초기보다 요양종결 일시에 정신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여 그 검사 신뢰도가 낮고, 심리평가 등이 임상 증상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됨○ 뇌자기 공명영상검사(2010 11. 19. 전주○○병원) 소견에서도_ 좌측 전두·측두부, 우측 전두피질부위의 다병소성 뇌연화성 변화 소견에 의한 피재자의 뇌손상의 정도와 정신과적 임상증상 사이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2011. 5. 25. 당시 정신건강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판단됨다) 피고측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을 제3호증의 3, 4)○ 환자와의 면담 및 관련 비디오 시청 결과, 환자의 신체기능상 뇌손상에 의한 마비나 기능 손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환자와 보호자가 신경과민성, 공격성, 무의욕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이 인정되어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판단됨○ 뇌신경 손상으로 인한 객관적인 증상은 관찰되지 않음. 기억저하, 지남력 저하 등의 인지기능 손상 소견을 호소하나 비협조적인 태도의 문제로 생각됨. 신경정신계통의 장해가 있어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라)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외2의 신체감정결과(갑 제6호증)○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인지기능 장애, 성격변화가 존재함○ 언어적 의사표현이 어렵고, 식욕을 잘 조절하지 못하며, 과민함, 짜증, 충동적인 행동, 의심, 상황에 맞지 않은 언동 등의 증상을 보임○ 간이 정신상태 검사(MMSE)를 통한 전반적 인지기능 평가 19점 ~ 25점 시간에 대한 지남력은 유지되고 있으나 장소에 대한 지남력은 가끔 올바른 반응을 하는 정도임. 치매임상평가 척도(CDR)를 통한 평가에서 기억력은 중등도와 심한 기억장애의 중간 정도 수준. 판단력과 문제 해결능력, 사회활동 등에도 장애를 보여 전반적 CDR 등급은 1등급으로 평가됨○ 전체 IQ 75, 언어성 IQ 71, 동작성 IQ 81. 주요 인지기능·단기기억과 작업 기억의 저하, 학습 정보의 회상 능력 저하○ 2011. 7. 8. 시행한 뇌MRI 검사에서 외상과 관련된 우측 전두엽의 경막하 출혈, 좌측 전두엽 부위의 뇌 연화증과 같은 병변이 확인됨○ 두부 외상으로 인한 인지의 장애와 감정과 행동의 이상, 일상생활 동작 및 보행의 장애, 의사소통의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노동능력상실률은 45%일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한 신체 장해등급은 8급과 9급 사이에 해당됨○ 음식물 섭취나 대소변 처리 등은 혼자 수행할 수 있었으나 보호자의 부분적인 감독과 도움을 필요로 함. 세면과 목욕관리, 이동에 있어서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제반 인지기능 손상, 특히 기억력에서의 심한 손상으로 인해 혼자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동안 개호인의 도움을 필요로 함마) ○○○○협회의 ○○병원 진료기록감정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후 쉽게 화를 내고, 성욕 조절이 어려우며 성격이 예민해진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입원기간 동안의 경과 기록에는 입원 전 호소한 증상과 달리 주로 수동적이고 무력한 양상에 대한 호소가 주되게 나타나고,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하였으며, 수면, 식욕, 행동 등이 모두 감소되었다는 호소를 반복함○ 지능지수는 2009년 시행한 검사에서 96으로, 2010. 4. 19. 검사에서 84로, 2010. 12. 3. 검사에서 83으로 각 평가되었고, 2010. 12. 3. 검사에서 전두엽-관리 기능 지수는 63으로 평가되었음. 정신상태 검사 역시 2009. 5. 13. 검사 결과 26/30, CDR=1로 평가되었으나 2010. 4. 19. 검사에서는 15/30, CDR=2로 평가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평가 일시는 명확하지 않으나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F 척도가 80, F(P) 척도가 70 정도로 상승되어 있고 기타 소척도 검사가 대부분 70점 이상으로 평가된 바 있는 바, 이러한 검사 결과는 증상을 과장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검사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전두엽 좌하측과 우측 전두엽 피질에 오래된 좌상에 의한 뇌 연화증 소견이 있으며, 그 정도는 경한 것으로 보임○ 뇌손상에 의한 인지 저하는 초기에 비해 점차 회복되어 18개월 경과 시점에는 고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퇴행성 뇌병변이나 치료 불응성 간질 등의 양상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경과에 따라 악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그럼에도 원고에 대한 검사 수치상의 인지 저하가 초기에 비해 오히려 악화된 양상을 보이고, 원고가 주관적으로 호소한 공격성 및 충동조절 장애 등의 양상은 객관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등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장해 판정은 수상 이후 최대로 회복된 상태를 기순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바, 원고의 경우 2009년에 시행된 검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인지저하 상태가 그 기준이 될 것이고, 그 이후의 검사 수치상의 변화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다면적 인성 검사에서 확인되는 검사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이를 근거로 평가할 때 원고의 인지 저하 상태는 일상생활 수행에 큰 무리가 없는 정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판정 기준의 제9급 15호(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바)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외3의 신체확정결과(갑 제 10호증)○ 타각적 증상 : 원고가 2014. 11. 28.부터 2014. 12. 12.까지 당 병원에 입원하였는바, 대부분의 시간을 침상에 누워 지냈고 면담 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거나 단답형 또는 모른다고 답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됨. 시간에 대한 지남력이 떨어짐. 식사, 이동 및 용변 뒤처리 등을 위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음○ 뇌파검사결과 : 정상○ 임상심리검사 결과 : 전반적인 발화량 및 반응 속도가 저하된 상태로, 평가자의 질문에 반응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주로 말 대신 고갯짓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모습임. 전체지능은 IQ 42로, '중간 정도의 정신 지체' 수준이었고, 기억 지능은 MQ 43의 '손상' 수준이었으며, 실행기능은 EFQ 40의 '손상' 수준이었음. K-MMSE 총점은 7점의 '손상' 수준, ADL 10점, CDR 3점의 'severe dementia'로 평정됨○ 뇌자기 공명영상 : 양측 전두엽과 좌측 전방 측두엽의 전하부에서 다군데의 뇌연화성 변화가 관찰되는바, 외상 후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높음○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58%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한 신체 장해등급은 제7급(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됨. 이는 뇌손상과 관련된 정신건강의학과적 영역에 대한 평가로 제한하며, 시력저하, 관절 운동범위 제한과 같은 신체 상태를 추가로 고려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됨2) 안과가) ○○병원의 2010. 11. 30.자 장해진단서(을 제6호증)○ 초진일 : 2009. 1. 14.치유일(상병이 완치된 날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상병 및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날) : 2010. 11. 30.○ 양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으로 인하여 우안 교정시력 0.15., 좌안 교정시력 0.2로 2010. 1.경 이후부터 시력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임나) ○○대학병원 안과 의사 소외4의 신체감정결과(갑 제8호증)○ 2011. 7. 12. 기준 양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 좌측 도르래 신경 마비 진단○ 저시력 : 시력표를 이용한 시력 검사와 굴절교정검사 시행 결과 양안 나안시력 0.1, 교정불가 상태○ 시야 협착 : 시야검사 시행 결과 우안 중심 20도, 좌안 중심 10도 시야 남아있는 상태로 주변부 시야협착 소견 보임○ 시간유발전위도와 다국소망막전위도 시행 결과 : 지연소견 및 전반적인 망막 반응 저하○ 사진을 통한 안구운동검사 시행 결과 : 복시3) 정형외과, 재활의학과가)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5의 신체감정결과(갑 제7호증)○ 좌측 고관절 관절운동장해 소견이 관찰되고,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 능동적 운동이 안 되고 수동적 운동 시에도 관절 강직과 힘이 저하된 소견이 보임○ 좌측 고관절 관절운동장해가 한시 3년간 존재,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 관절운동장해는 장기간 고정으로 인한 관절 강직으로 사료됨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서(을 2호증의 1, 2)○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 결과 등에서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경증의 상견갑신경 부분마비 정도가 진단되는 것으로 보이며,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SEP) 결과가 상하지 모두 정상소견으로 중추신경 역시 유의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음○ 좌측 비구부의 단순 후벽 골절에 대한 관혈적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 후 양호한 골유합 및 정상적인 고관절 상태를 보이므로, 골반 및 비구부의 의학적 문제로 보행 및 일상생활의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나. 판단1) 원고의 장해등급 및 간병급여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가) 먼저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산기능 장해에 관하여 본다.위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인지검사 및 임상심리검사 결과를 비롯한 타각적 증상은 대부분 원고의 진술 및 태도에 의존하는 것인 점, ② 원고에 대한 뇌파검사결과는 2011. 5. 25. 피질하기능이 저하된 비정상소견이었으나 2014. 12.경 검사 결과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뇌연화성 변화 역시 중한 정도는 아닌 것인 점, ③ 그럼에도 원고의 인지검사 등은 사고 후 6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고정되거나 회복됨이 없이 점점 저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바, 이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의 진술 및 태도에 의하여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신체감정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한편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외2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신체 장해등급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중 8급과 9급 사이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동 시행령 별표 2 제8급, 제9급에서 정하고 있는 정신 및 신경계통의 장해 정도는 제9급 제13호, 제14호에 따라 '정신 및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 정도는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따라 그 장해로 인하여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15호)으로 봄이 상당하다.나) 다음으로 원고의 안과 장해에 관하여 본다.비록 원고에 대한 ○○대학병원 안과 의사 소외4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시력이 양안 0.1로 교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을 제7호증의 기재와 위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위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뒤 얼마 후인 2011. 9.경을 기준으로 테이블에 있는 종이에 쓰여 있는 것을 읽거나 지적할 수 있고, 비교적 좁고 여러 물건들이 쌓여져 있는 통로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으며, 선반에 쌓여 있는 물품들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직접 물품을 집어서 살펴볼 수 있고, 차를 타거나 계단을 내려가고 길을 걸을 때 두리번거림이나 별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아니한 점, ② 눈의 장해를 판단하기 위한 시력의 측정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는데, 2010. 11. 30.자 ○○병원 장해진단서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발급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7.경에는 원고에 대한 시력 교정이 불가능하게 된 이유가 명백하지 아니한점, ③ 위 신체감정에서의 시력 측정은 시력표에 의한 측정이어서, 원고의 검사 태도나 정신기능 장애 등이 시력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체감정 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장해가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2010. 11. 30. 발급된 ○○병원 장해진단서의 우안 교정시력 0.15, 좌안 교정시력 0.2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판단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안과 장해 정도는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제9급 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다) 한편 원고의 정형외과적 장해는 한시장해에 불과하여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제9급 15호), 안과 장해(제9급 1호) 및 흉복부 장해(제8급 11호)가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가장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제8급을 기준으로,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이 되고,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거나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인바,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7.09.20. 선고 2005두13971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기존의 장해등급결정처분 및 수시간병 대상처분에 따라 제3자와 새로운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그 실제 장해 정도에 따라 새롭게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와 운영방식을 고려한 한정된 재원의 적합한 분배,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받는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및 간병급여대상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3) 소결따라서 원고의 조정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및 이 사건 간병급여대상 취소처분은 적법하다.6.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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