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14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0. 1.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영양사로서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이하 '소외 공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는데, 2010. 7. 6. 07:00경 원고 소유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08:10경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온양 IC로 나가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안면부 17cm 반흔과 안면신경마비로 입주위에 변형이 남는 중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나. 원고는 2013.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5. 20. 원고에게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집에서 소외 공장까지 이용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출·퇴근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이용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기숙사, 통근버스 등을 지원해주지 않는 대신 원거리근무지원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출·퇴근 경로 역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외에 다른 경로를 선택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2010. 7. 6. 08:10경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온양 IC에서 약 2km 못 미친 지점에서 온양 IC로 나가기 위하여 차선변경을 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2) 원고의 집에서 소외 공장까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가는 경우 부산·울산간 고속도로(31.5km), 남창로(2.8km), 덕신로(4.2km)를 경유하면 총 거리 46.41km로서 약 1시간 2분, 통행료 약 2,500원이 소요되고, 국도인 기장대로(22km), 남창로(7km), 덕신로(4.2km)를 경유하면 총 거리 42.42km로서 약 1시간 16분이 소요되고 통행료는 없는데, 원고는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다.3) 원고의 집에서 소외 공장까지 곧바로 가는 대중교통 수단은 없고,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는 원고의 집 인근에 있는 해운대보건소 정류장에서 200번 버스를 이용하여 해운대역 정류장에서 내린 후 무궁화열차로 갈아타고 덕하역까지 가서 다시 205번 버스로 갈아타는 것인데 이와 같이 할 경우 약 두 시간 정도가 소요된다.4) 소외 회사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않았고, 비연고지, 격오지에 근무하면서 근무지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고 집과 근무지의 거리가 50km 이상 또는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근무자에게 월 20만 원 원거리근무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도 이를 지급받았다.[인정 근거] 갑 제4, 6보증 0 제1, 3, 4, 7, 9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출·퇴근 경로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가) 원고의 집에서 소외 공장으로 곧바로 가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고,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약 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환승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가장 빨리 도착하는 경로를 이용하여도 약 두 시간이 소요되므로 원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소외 공장에 출·퇴근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나) 그러나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두 개의 경로를 비교해 보면, 소요시간이 약 14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이용하지 않은 경로의 총 거리가 약 4km 더 짧으며, 통행료도 소요되지 않는 등 원고가 이용한 경로가 원고의 집에서 소외 공장까지 가는 유일한 경로라고 보기 어렵다.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온양 IC로 나가기 위하여 차선변경을 하다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용하지 않은 경로의 경우 이와 같은 사고발생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원거리근무지원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원고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자신의 출·퇴근에 사용한 이상 자동차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원고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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