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2013구합145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과 원고2은 소외1의 부모이고, 원고 원고3과 원고4은 소외2의 부모이다.나. 소외1과 소외2은 대학생으로서 여름방학 기간 중인 2012. 7. 1.부터 2012. 8. 31.까지 ○○○○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고 한다)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유량측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2. 8. 22.부터는 이 사건 사업단의 직원인 소외3의 인솔 하에 유량측정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소외3, 소외1, 소외2, 소외4, 소외5 등은 2012. 8. 24. 오전에 영월교 및 팔괴교에서 유량측정 업무를 수행한 후, 오후에 주천교에서 유량측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근에 있는 요선정 부근에서 대기하였는데, 소외1과 소외2(이하 '망인들'이라고 한다)은 2012. 8. 24. 15:54경 요선정으로부터 약 4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강물에 휩쓸려 실종되어 소외2은 2012. 8. 24. 17:10경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6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소외1은 2012. 8. 25. 07:10경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3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15. 원고들에게 '망인들이 업무와 무관한 물놀이 중 익사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 본부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3. 22.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들은 유량측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하천 주변을 산책하다가 발을 헛디뎌 강물에 휩쓸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업단은 유량측정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망인들을 인솔한 소외3도 하천으로의 접근을 통제하거나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소외3는 2012. 8. 24.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신은 정확히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모르나 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한 아르바이트 학생인 망인들과 소외6가 주천강에서 수영을 하였던 것 같다.○ 자신이 소외6로부터 들었던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망인들이 사고지점 강변에 앉아 있었는데 소외6이 먼저 옷을 벗고 강에 들어가자 망인들도 옷을 벗고 강에 들어왔다. 잘 놀고 물에서 나오려 하는데 소외1이 물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려 소외6은 앞에서 잡아당기고 소외2는 뒤에서 밀었다. 그러다가 소외2는 급류에 휩슬려 떠내려갔고 소외6은 힘에 부쳐 강 밖으로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 소외1이 보이지 않았다.○ 자신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에도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위험한 곳은 가지 말고 주변에서 쉬라고 하였다.○ 자신은 망인들과 소외6이 강에서 물놀이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2) 소외6은 2012. 8. 24.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신은 휴식 시간에 망인들과 물놀이를 하였는데, 물 밖으로 나와 보니 소외1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소외2가 이를 구조하기 위해 소외1 쪽으로 접근하였고, 자신도 이를 돕기 위해 강물로 들어가 소외1를 안고 밖으로 나오려 하였으나 소외1이 자신의 몸을 잡고 늘어져 자신도 순간 죽을 것 같아서 구조를 중단하고 가까스로 물 밖으로 나와 보니 소외2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가고 있는 것을 보았고, 소외1은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작업 전 휴식 시간에 물놀이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물이 깊었다. 물놀이를 하던 중 소외1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고 이를 구조하려던 소외2도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중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3) 소외4은 2012. 8. 25.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신과 소외5, 망인들은 소하전 부근에 돗자리를 깔았고, 물에 들어갔다가 차가워 얼른 나왔다. 그러던 중 망인들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강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로 갔더니 소외6이 물가에 앉아 있었고, 강 쪽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소외6이 함께 수영하던 망인들이 물에 빠졌다고 하였고, 그 후 119 구급대에서 물에 빠진 망인들을 발견하였다.○ 소외3이 강에 가서 수영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자신들이 하던 일과 관련이 없다.4) 소외5는 2012. 8. 25.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외3이 요선암 부근의 정자에 도작하자마자 자신들에게 '위험하니 멀리 가지 말고, 앞에서 쉬어'라고 하였다. 자신을 포함한 4명의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정자 앞의 물가에서 잠깐 발을 씻고 놀다가 자신은 먼저 나와서 정자 앞에 돗자리를 깔고 낮잠을 잤다.○ 소외3이 물 안에 들어가서 놀라고 말한 적은 없고, 위험하니 멀리 가지 말고 그 앞에서 쉬라고만 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작업 현장과는 무관한 장소이고, 휴식을 취하기 좋은 곳을 찾다가 우연히 발견하여 찾아간 곳이다.○ 망인들과 물놀이를 하였던 학생은 소외6뿐이다.5) 소외3은 2012. 10. 10.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신은 정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그 당시 정자에서 학생들에게 정자 주위에서만 쉬고 위험한 장소에 가지 말라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정자에서 약 400미터 떨어진 강물이었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았고 망인들이 물에 들어가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6) 소외7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자신은 2012. 7. 1.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이 사건 사업단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자신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단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교육은 ○○대학교 학생들끼리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맨 처음 일을 시작할 때에 한번 받았고, 그 이후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측정 방법, 안전사고의 유형,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점 등이었다.○ ○○○○ 업무와 관련하여 유량측정 지점이나 시각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이 사건 사업단의 직원이 수립하였고, 아르바이트생들은 이 사건 사업단 직원의 통제에 따르게 되어 있다.○ 자신은 2012. 8. 25. 조사를 받으면서 강변에 있던 망인들과 소외6이 당시 유량 측정 중에 있었습니까'라는 물음에 '유량을 측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기 시간 중에 강에 스스로 내려가 놀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은 사실이다.7) 소외4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자신은 2012. 7. 1.경부터 2012. 8. 31.까지 이 사건 사업단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자신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단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일하기 전 지켜야 할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들었다. 오리엔테이션 때 한 번, 7월 초순경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한 번 교육을 받았고, 오리엔테이션 당시 2-3시간 정도 교육을 받았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이 사건 사업단 직원의 통제에 따르게 되어 있다.○ 자신이 소외6으로부터 들었던 사고 상황은 다음과 같다. 망인들과 소외6이 물에 들어가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외1이 허우적대는 것을 보고 소외2가 뒤에서 소외1를 밀어주고 소외6은 앞에서 소외1를 잡아당겼는데 잘 되지 않았고 소외6이 나와서 돌아보았을 때에는 두 명이 사라진 상태였다고 들었다. 결국 하천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조금 더 큰 강이 나오는데 위 세 명은 그곳에 들어가서 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7, 소외4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2012. 11. 12. 대통령령 제2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사업단은 유량측정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아르바이트학생들에게 유량측정 방법, 안전사고 유형,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나) 유량측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량측정 지점이나 시각 등의 구체적 계획은 이 사건 사업단의 직원이 수립하였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이 사건 사업단 직원의 통제에 따르게 되어 있다.다) 소외3은 요선암 부근의 정자에 도착하자마자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위험한 곳은 가지 말고 주변에서 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들, 소외4, 소외5 등은 처음에 정자 앞의 물가에서 놀았다.라) 그 후, 망인들은 정자 부근을 떠나 강 쪽으로 내려갔고 소외6이 망인들 쪽으로 와 강에 들어가자 망인들도 소외6을 따라 강에 들어갔다. 망인들과 소외6이 물놀이를 하던 중 소외1이 물에 빠져 소외2와 소외6이 소외1을 구조하려 하였으나 소외6만 가까스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망인들은 강물에 휩쓸려 실종되었다.마) 원고들은 망인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강물에 휩쓸려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하여 하천에 들어가 물놀이를 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들을 인솔하던 소외3이 '위험한 곳은 가지 말고 주변에서 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정자 부근을 떠나 강에 들어간 망인들의 행위는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사적 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바)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이 사건 사업단의 직원인 소외3이 선정한 장소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사건 사업단이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장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이하생략'로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장 밖에서 유량측정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고,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강물에 휩쓸려 사망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사업단이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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