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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2013구합147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175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업자가 아닌 원고는 2011. 10. 3.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이하생략 토지 지상에 총 공사금액 63,678,490원이 소요되는 건축 연면적 95.47m²인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한 후 일부 자가시공하다가, 2011. 11. 12. 목조골재 및 외벽마무리 공사를 소외1에게 도급주었다. 그런데 위 소외1이 고용한 소외2이 2011. 12. 6. 위 공사를 하던 중 약 5m 높이의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추락하여 의식소실을 동반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2.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재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1. 원고에게, 원고가 건축한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건축 연면적이 95.47m²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건축 연면적이 100m'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적용요건에 미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규정을 해석하는데 있어, 입법의 불완전성 등을 감안하면, 비록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의 연면적이 나목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총 공사금액이 가목에서 정한 2,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22751호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9누805호 판결 등에서 확인된 법원의 일관된 해석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 총 공사금액 관련 요건을, 나목에 건축 또는 대수선 연면적 관련 요건을 나열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내용에 의하면 위 가목이든 나목이든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상의 적용제외 공사에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하다.다만, 건축공사와 건축공사가 아닌 공사의 결합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서는, 이에 포함된 건축공사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상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공사 부분까지 합한다면 건축 연면적 기준을 충족할 여지가 있음에도, 건축공사가 아닌 공사를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의 연면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일률적으로 위 건축공사 부분만의 건축 연면적 기준에 따라 적용제외 사업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들고 있는 판결들은 위와 같이 건축공사와 다른 공사가 결합된 공사에 대한 판결들인데 반하여, 이 사건 공사는 단일의 단독주택 건축공사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는 위와 같은 해석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결국 이 사건 공사는 건축 연면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100m²에 미달하는 95.47m²인 건축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상의 적용제외 공사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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