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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49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7650,2심【주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3. 8. 24. 이후 ○○○○공사 ○○사업소의 채탄보조원으로 일하였다.나. 망인은 2012. 10. 13.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공사 ○○사업소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노사화합을 위한 해외(태국)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는데, 같은 달 17일 06:00경 연수일정에 따라 묵고 있던 호텔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도중 갑자기 흉통과 한기를 느껴 숙소로 돌아왔으나 그곳에서 쓰러져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3. 망인의 사망 전 3월간 업무상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생전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 2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별 조문을 인용할 때는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소정의,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3. 관계법령별지와 같다.4. 판단가. 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3. 12. 26.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특히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 우리 법원의 ○○○○공사 ○○광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은 유족들의 거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고(이에 반하는 갑 제17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사체 검안만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사인을 심장마비로 추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나. 법 제37조 제1항이 업무상 사고를 업무상 질병과 구별되는 업무상 재해의 원인으로 정하고 있는 점, 어떤 질병 또는 신체 내부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이른바 내인성 돌연사(內因性突然死, sudden unexpected natural death)까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면, 업무기인성이 없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없는 재해들도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기만 하면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를 낳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개인의 기존 신체 상태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외부에서 돌발적으로 가해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요인의 작용 등에 의하여 외인사(外困死)한 경우에만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재해는 내인성돌연사로 볼 수 있을 뿐 외인사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다.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우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공사 ○○광업소, ○○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생전에 사업장의 생산부 공무반에서 근무하면서 채탄작업 지원을 위한 체인 컨베이어(chain conveyor)의 설치, 유지관리, 철거, 보수, 자재 수불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동일 직종의 다른 근로자들과 구별할 만한 특이 업무를 수행한 바는 없는 사실, 망인은 주 5일 2교대제(08:00부터 17:00까지 또는 17:00부터 01:00까지) 근무하면서 초과근무는 따로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해 직전 1개월간 휴일근로 기타 과중한 근로를 한 적도 없었던 사실(이 사건 재해 직전 3개월간을 놓고 보아도 7. 22.과 9. 16. 단 2회의 휴일근로를 하였을 뿐이다), 해외연수 일정상 매일 아침 05:30 기상하여 1~2시간 정도 체력 단련을 하게 되어 있었으나,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만 참여를 권장하였을 뿐 강제성은 없는 것이었고, 지도강사가 따로 있거나 출결을 파악한 것도 아니었던 사실, 체력단련에 이어 1~2시간 정도 노동조합에서 마련한 강의를 듣거나 분임토의 및 토론을 하는 것을 빼면 전 일정이 관광과 산업 시찰만으로 짜여 있었던 사실(그나마 산업시찰은 10. 14. 단 1회 2시간뿐이었다), 태국과 우리나라의 시차는 2시간으로, 이 사건 재해 당일 방콕 시내의 최저기온은 약 26℃였던 사실, 망인은 2011. 4. 20. 실시한 정기 일반건강검진과 같은 해 5. 12. ○○내과의원에서 시행한 추적 검사 결과 고혈압(150/100mmHg)과 고지혈증(총 콜레스테롤 246) 판정을 받아 약물을 처방받아 복약한 사실, 이후 혈압은 대체로 적정수준을 유지하였고, 고지혈증도 호전되어 2012. 7. 31. 이후 의사의 지시로 고지혈증 약의 복용을 중단하였으나, 사망할 무렵까지도 매주 5회, 매회 3잔(주종을 가리지 않고 그 주종에서 사용하는 통상적 용량의 잔 기준)정도 음주를 계속하였고, 18년간 매일 평균 16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워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거기에 급성심장사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흔한 원인이 심장관상동맥질환이고 이를 유발하는 대표적 위험요소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속적인 흡연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의학적 견해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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