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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50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5. 3.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사 직원으로 2010. 10. 18.부터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중 2011. 10. 9. 06:4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이하생략 ○○차량기지 2번 선로에서 전동차 위에 설치된 전차선(25,000V)에 감전되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망인의 부친으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고의자해행위에 의한 것으로 산업재해보호법상 보험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 3. 3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전차선에 대한 전기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절연용보호구도 지급받지 않고, 감시인 및 관리감독자도 배치하지 않는 등 사용자가 망인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없이 위험한 작업지시를 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1998. 9. 14. ○○○○철도청 ○○○○○사무소에 입사하였고, 2010. 10. 18. 부터 2011. 10. 17.까지 ○○○○○○○ 기술본부 차량팀에 파견근무 중이었다.2) 망인은 2004. 11. 19. 11:32경부터 2011. 9. 30. 11:05경까지 172회에 걸쳐 (주) ○○○○ ○○○○○에 출입하였는데 특히 2010년과 2011년 136회 정도 출입한 기록이 있다. 망인은 2011. 8. 9. ○○○○로부터 400만 원, 2011. 8. 18. ○○○○○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한편 망인 명의 3개 휴대폰이 각 752,390원, 329,840원, 636,820원 합계 1,719,050원의 요금 체납으로 사용이 정지되었고, ○○○로부터 해지예고 및 납부최고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망인은 2010.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3) 망인은 2010. 10. 1. 처와 협의이혼하였고, 자녀 2명은 처가 돌보는데, 가끔 생활비를 보내주었다.4) 망인은 2011. 10. 9. 비상전동차가 대기하는 유치선 근무가 아님에도 자원하여 유치선으로 이동하였다. 망인은 소외2와 2인 1조가 되어 유치선에 있는 전동차 내부에서 출고 전 검사를 하였다. 망인은 전동차량 내부 경정비를 담당하였는데, 전동차 내 화면에 전원 이상이 있는지, 전차선과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지, 판토그라프가 올라가는지 등을 확인하였다.5) 판토그라프는 전차선에서 전동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전동차 지붕에 있고, 판토그라프 작동 장치는 전동차량의 3호차와 7호차 내부에 있어 스위치를 올리면 운전석에서 판토그라프를 올릴 수 있는데, 판토그라프 자체 검사는 검수부에서 별도로 담당한다.6)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에게 전차선과 관련된 작업에 관한 지시는 없었다. 평소 전차선은 전류가 흐르고 있어 올라갈 수 없고,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12:00에서 13:40 사이에 단전한 뒤 철 구조물에 올라가 작업을 하며, 전차선에 대한 전기작업은 ㈜○○○○○에서 담당하고 있다. 차량 내부 담당자는 전동차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상황실에 연락하여, 기관사로 하여금 전동차를 검수부로 옮기게 하여, 검수부에서 차량검사가 이루어진다.7) 망인은 2011. 10. 9. 06:00경 소외2와 3호차로 이동하여 판토그라프가 차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소외2에게 3호차에서 대기하다 신호를 받으면 판토그라프 스위치를 올리라고 말한 후 1호차로 이동하였다.8) 2011. 10. 9. 06:29경 유치선 전체 전원이 단전되었는데, 망인은 1호차로 이동한 후 전동차 옆에 설치된 높이 7m 16cm 4각 트러스 빔 고압 철탑에 올라갔고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전차선에 망인의 좌측 안전화 끈을 묶는 고리가 접촉되어 감전되면서 자동으로 단전된 것으로 보인다. 단전되자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나온 직원은 2011. 10. 9. 06:38경 유치선 1번 선로 옆에서 불에 타 엎드린 채 사망한 망인을 발견하였다.[인정근거]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사망을 말한다고 구정하고,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① 망인의 업무는 전동차 내부 검사로 특별히 철탑을 올라갈 사정이 없었고, 이 사건 재해 당시 철탑을 올라갈 만한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 철탑을 올라가 전 차선을 살피는 것은 망인의 작업 범위를 벗어나 망인이 철탑에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없다.② 망인의 업무 내용은 전동차의 출고 전 검사로 전동차 내부에서 주로 일을 하여 특별히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할 필요가 없고, 외부 감시자나 작업지시자가 있어야 할 필요도 없다.③ 망인이 전동차 외부로 출입할 때에도 전차선은 지상에서 7m 정도 떨어진 철탑에 연결되어 있고, 높이에 비춰 출입자들이 반드시 절연장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망인의 업무 과정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다거나 부적절한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3) 여기에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도박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점, 유치선 근무가 아님에도 자원하여 유치선 근무를 한 점, 망인은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자신의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고압 철탑에 올라가 고압선에 접촉하여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자해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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