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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1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누750,2심-대법원,2015두51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1. 25. 10:00경 ○○시 이하생략 에 있는 ○○전문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된 스티로폼을 밟고 유로폼을 주우려고 하다가 스티로폼이 깨지면서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늑골 9번, 10번, 12번 골절, 우측 견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2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0.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및 제3-4-5 요추간 추간판팽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24. '이 사건 상병 및 제3-4-5요추간 추간판팽윤'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2. 24.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춘천지방법원 2010구합687)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춘천) 2011누568]과 상고심(대법원 2012두478)을 거처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3.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차 추가상병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9.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추가상병 승인신청에 대하여 이미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5. 28. 불승인한바 있다며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0,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으며, 피고 자문의 및 관련사건의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이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2009. 4. 2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치료받은 것 외에는 2004. 8.경부터 2009. 8.경까지 사이에 허리통증 등을 이유로 치료받았던 적이 없다.(2)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2009. 5. 21.)- 외부 자기공명영상(MRI)상 흉요추부에 전체적으로 퇴행성 변화 관찰되며 제2-3요추부 추간판탈출증도 퇴행성으로 판단됨. 재해와 연관성 없음.(나) 진단서(○○정형외과, 2009. 12. 21.)- 병명: 이 사건 상병 및 제3-4-5요추간 추간판 팽윤- 향후 치료 의견: 2009. 3. 31.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상 상병명 진단되어 현재까지 보존적 가료중이며 판독 소견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는 오랜 기간 힘든 노무로 인해 발병되어 진행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2008. 11. 25. 산업재해사고 후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 진단서(○○대학교 ○○○○병원, 2010. 3. 24.)- 병명(최종진단):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향후 치료 의견: 원고는 허리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음. 과거 의무기록 및 자기공명영상(MRI) 자료 검토상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2-3요추 진단하였음. 해당분절의 추간판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어 사고와의 연관성 판단이 어려운 상태이나, 이전의 사고가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라) 관련사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재해 후 약 4개월이 경과한 2009. 3. 31. 자기공명영상(MRI)상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제2-3-4-5요추간에 척추관 협착의 소견을 동시에 볼 수 있음. 척추관 협착 및 골극 등의 소견이 나타나는 것은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며, 이는 제2-3요추간에 나타나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자체의 발생은 2008. 11.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기왕의 제2-3요추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에 외상이 가해짐에 따라(2008. 11. 사고) 증상의 악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마) 진단서(의료법인 ○○병원, 2012. 8. 13.)- 병명(임상적 추정): 이 사건 상병 및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원- 향후 치료 의견: 원고는 2009. 3. 31. 시행한 자기공명영상(MRI)상 흉요추 전반에 걸쳐 퇴행성 변화 관찰되며 특히 제2-3요추에 추간판탈출 소견 관찰됨.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되며 외상으로 인하여 증상악화 가능성 있음.(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2009. 3. 31. 촬영된 자기공명영상(MRI) 소견상 하부 흉추부터 요추 전반에 걸쳐 추간판의 퇴행 소견이 보임. 제2-3요추간 중앙에서 우측으로 작은 규모의 추간판이 돌출되어 있음. 기타 부위 추간판은 경도의 퇴행과 함께 팽윤 정도의 소견이 보임. 진찰상에도 추간판의 탈출에 의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음.의학적으로 추간판의 외상으로 급성 파열은 매우 적으며 재해에 의한 파열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움. 일반적으로 외상의 경력이 있고 그 사건 후 바로 하지 방사통이나 마비의 소견이 있을 경우엔 외상으로 인한 파열로 진단할 수 있으나, 원고와 같이 2008. 11. 15. 사고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촬영된 자기공명영상(MRI)은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한 판단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짐.결론적으로 원고의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재해에 의한 급성 발생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단지 재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증상의 악화는 초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요통에 관한 부분은 기승인된 요추염좌 증상으로 사료됨.- 기왕증 및 기여정도에 대한 확실한 참고문헌은 없음. 그러나 관습적으로 원고의 연령이 50대이고 육체적 노동하는 직업이라면 기왕증의 기여도는 상당히 클 것으로 추측됨. 기왕증을 70% 정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사료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강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를 비롯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진단하거나 원고를 신체감정한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진 일시적인 외력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몇 년간 허리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가 2009. 4. 27.경 처음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및 위 전문의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는, 피고의 2009. 5. 28.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으로 발생한 것이며 재해와 연관성이 없다는 피고 자문의의 2009. 5. 21. 당시 소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같은 의사가 발행한 2012. 8.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에 외력의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소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고 자문의의 2009. 5. 21. 당시 소견과 2012. 8. 13. 당시 진단의견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된다는 것으로 동일하고, 다만 2012. 8. 13.자 진단서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 자문의의 2009. 5. 21. 당시 소견이 잘못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의견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또한 원고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상병의 기왕증 기여도를 70%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과 관련하여, 원고는 1993. 8. 15.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계속하여 각종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는데, 위 기왕증 70%는 1993. 8. 15.자 업무상 재해 이후 계속된 근로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 30%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건설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다가 1993. 8. 15.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 위 업무상 재해는 '심부열상 및 좌측 무지 원위지골 소실'로서 손가락 부위의 부상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1993. 8. 15.자 업무상 재해는 허리 부위의 부상인 이 사건 상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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