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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2013구합152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7.경 원고에 대하여 한 2,453,360원의 산업재해보상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피고는 2013. 4. 3. 위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자료가 제출된 바 없이 원고 제출 서증에 따라 위와 같이 일자를 특정하기로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이삿짐 운반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11. 17.경부터 2013. 2. 5.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사람이다.나. 참가인은 2013. 2. 21. 피고에게 2012년 7월경 이 사건 업체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다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상을 당하였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을 승인하였다.다. 피고는 2013. 3. 27.경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임에도 이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미가입기간 동안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등에 따라 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합계 2,453,36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참가인은 이 사건 업체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고, 참가인의 목과 허리의 통증은 기왕증이거나 일용직으로 다른 업체에서 일하다가 다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요양승인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참가인은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이삿짐 포장, 운반, 풀기 작업 등 전반적 이사업무를 수행하였다. 재해 발생 무렵의 근무 일수는 다음과 같다.해당월2012년1월2012년2월2012년3월2012년4월2012년5월2012년6월근무일수242327242222해당월2012년7월2012년8월2012년9월2012년10월2012년11월2012년 2월근무일수292424252626(2) 참가인은 2012. 8. 21. 허리 미약 통증, 왼쪽 다리 통증, 왼쪽 발 저림 증상 등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주치의에게 2012년 7월 초경 서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하고 난 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3) 참가인은 2013. 2.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감사결과 요추5-천추1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로 진단받았다. 참가인은 위 병원에 2013. 2. 6.부터 3. 5.까지 입원하여 후방요추체간 유합술 및 기기 고정술을 받았다.(4) 참가인은 2013. 2. 2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신청서에 이 사건 업체에서 3층 다세대주택 이삿짐 운반작업을 하던 중 1층에서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옆으로 그대로 넘어져 이후 허리에 통증이 왔다고 기재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원고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명한 것 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업주 확인란에는 한글로 "요양급여 신청 및 휴업급여 청구에 관한 기재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5) 피고의 조사 당시 자문의는 참가인의 업무인 상당한 무게의 이삿짐을 들기나 등짐 등으로 운반하는 업무는 요추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 부담됨"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고 소속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검사 소견상 신청 상병에 대한 퇴행성 소견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업무내용 상 중량물을 들고 이동시 부담 자세가 많아 허리 부위 신체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기타 참가인의 업무내역, 진료내역, 검사결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신청 상병인 추간판 외상성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2년 7월경 이 사건 업체에서 이삿짐 운반 업무를 수행하다가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상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에게 목디스크 등의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삿짐을 옮기는 등 참가인의 업무는 이러한 기왕증을 악화시켜 위 요추5-천추1 추간판 파열상을 입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참가인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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