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15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18. 및 2013. 7. 5. 원고에게 한 각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7. 1. ○○○○정비센터에 입사하여 자동차 수리 판금업무에 종사 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2. 4. 25. 손목에 통증을 느껴 ○○○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하였다가 다음 날 ○○대학교병원에서 '진구성 골절 주상골 수근부 우측(이하 '이 사건 제1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2012. 6. 4.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2.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2. 11. 1. ○○대학교병원에서 '관절염 수근부 우측(이하 '이 사건 제2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상병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2013. 4. 30.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3. 7. 5.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상병은 이 사건 제1 상병의 2차 병변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 사건 제1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2 상병도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7년부터 자동차 수리 판금업무를 하면서 오른손목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제1 상병은 위와 같이 원고가 작업을 수행하면서 입은 반복적인 외상에 의한 피로골절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이 사건 제2 상병 역시 이 사건 제1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시간가) 원고는 1987년 서울 ○○○○ 공업사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자동차 수리 판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나) 자동차 수리 판금업무는 대형 망치를 양손으로 들어서 내리치거나 중형, 소형 망치를 한 손으로 들고 내리치는 망치작업, 스폿 용접기를 차량의 움푹 파인 곳에 대고 스위치를 눌러 용접한 뒤 오른손으로 스폿 용접기를 비틀어 떼어내는 스폿 용접 작업, 그라인더를 들고 남은 용접 자국을 갈아 없애는 그라인더 작업, 슬라이딩 해머를 구부러진 철판에 걸고 양 손으로 당겼다 밀었다를 반복하는 슬라이딩 해머 작업, 볼트를 조이거나 푸는 임팩트 작업, 작업 부분을 밀거나 두드리는 마무리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2011. 7. 이전에는 15:0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13:00이며, 하루 평균 차량 4, 5대를 작업한다.2)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경위원고는 2011. 1.경 오른쪽 손목에 통증을 느껴 2011. 1. 25. ○○○○정형외과의 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1. 6.초경 볼트를 풀면서 힘을 주었는데 오른쪽 손목에 통증이 느껴졌으나 계속 근무를 하다가 2012. 4. 26.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제1 상병을 진단받았다.3) 원고의 건강, 생활습관, 수진내역 등1) 원고는 키 164cm, 몸무게 약 54kg이고, 취미로 등산을 월 1회, 마라톤을 2, 3개월에 1회 하였다.2) 원고는 2007. 9. 1. ○○정형외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손'의 진단을 받았고, 2009. 2. 2. 및 2009. 2. 7. ○○한의원에서 '상지부염좌'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1. 1. 25. ○○○○정형외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의 진단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우측 주상골 골절 및 우측 손목골절의 다발성 유리골편이 단순 방사선 및 MRI상 보임. 수개월 전부터 작업 중 수상 후 우측 손목 통증이 있음.나) 피고 자문의(1) 이 사건 제1 상병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MRI 및 방사선상 우측 수근부 주상골의 진구성 골절 및 불유합, 요주상관절의 퇴행성 변화 관찰됨.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와 의학적 연관성 희박함.(2) 이 사건 제1 상병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원고의 작업내용에 대한 인간공학적 분석상 상완과 완관절의 지속적인 근골격계 부담과 누적외상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음이 확인됨.- 방사선영상 소견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바, 주상골의 진구성 골절과 낭종 등의 소견이 관찰되괴 2년여 간의 만성적 임상경과를 확인 가능한바, 업무상의 반복적인 외력과 근골격계 부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상병이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진구성 소견은 그러한 만성적 경과로 나타나는 소견으로 판단됨.- 2011년 엑스레이부터 골절은 확인되고, 원고의 작업력 및 근무환경을 고려하면, 손목에 힘을 주는 반복작업으로 인해 충격에 의한 골절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3) 이 사건 제2 상병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 작업력 검토하여 판정위원회의 심의 필요함.다) ○○대학교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 원고의 연령, 직종, 작업 중 자세 및 동작, 사용하는 연장, 재해력, 작업 기간, 과거력 및 2012. 6. 본원에서 실시한 수근부 방사선 검사 소견을 고려할 때, 우측 요골 수근 관절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원고의 작업은 판금작업의 손목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손목 부담은 확실히 되며, 근무기간도 26년이고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개인적 요인으로 발생된 관절염의 가능성은 낮다고 추정되고, 본원에서 2012. 6.에 실시한 방사선 검사에서도 진구성 주상골 골절과 함께 심한 요골 수근골 관절염이 관찰되고, 수지굴곡건에도 낭종성 병변이 있으면서 요골단의 작은 유리체를 고려할 때 작업시 주어진 우측 수근관절, 특히 요골 수근 관절부의 충격 및 찾은 사용이 관절염의 원인으로 생각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진구성 주상골 골절의 발생원인은 알 수 없으나 판금작업 특성상 타격에 의해 수장부에 부담이 갈 수도 있어 이로 인한 피로골절의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으며, 진구성 골절로 인해 기존의 수근관절염이 더욱 악화,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됨.라) ○○○○대학교병원의 작업관련성 평가 및 사실조회 결과- 판금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반복적인 굴곡과 신전, 비틀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원고에게 2010년 이전 손목 관련하여 진료기록이 없으므로 사고 등의 원인으로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MRI 사진에서 주상골 골절뿐만 아니라 완관절 관절염이 관찰되고, 일반 방사선 사진에서 우측 손목에 유독 골편과 함께 관절염이 심한 것은 직업적 요인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판단된다.- 진구성 주상골 골절의 경우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로골절도 가능함. 사고가 있었다면 병원방문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병력은 없음.- 관절염의 경우 일반적으로 발병원인이 연령 증가, 류머티스, 반복작업 등이며 손목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는 흔하지 않음.- 망치질, 임팩트 같은 작업은 손목 충격을 야기하며, 손목의 불안정 자세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원인으로 명백함.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진구성 주상골 골절의 원인은 알 수 없고, 수근부 관절염은 주상골 골절 후 적절히 치료되지 않아서 골유합이 획득되지 않아 발생함.- 현재까지 보고된 손목 주상골의 스트레스 골절이 발생한 직업군은 골키퍼, 체조선수, 배드민턴 선수, 다이버 등이었고 이 중 체조선수가 가장 많았음. 원고와 같은 직업군에 대한 주상골 스트레스 골절은 보고된 바 없음.- 주상골 스트레스 골절의 특징으로는 만성적인 손목통증,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역치 이하 외상, 넘어지거나 직접적인 손목 외상병력 부재, 주상골 중간부 골절 등인데, 원고의 업무가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역치 이하의 손목 배굴이 발생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음.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진구성 주상골 골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넘어지면서 팔을 뻗은 채 손으로 바닥을 짚을 때 손목관절이 과신전되면서 전완부가 회내전 위치에서 수근관절에 축 성 압박력이 가해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작업내용상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될 정도로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에 대한 필름상 수상이력이 불분명한 과거의 골절 가능성이 있음.사) 주상골 골절에 관한 의학자료- 주상골 골절은 대부분이 젊고 활동적인 사람에게서 일어나며, 운동 중에 팔을 뻗은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직접 부딪히는 사고와 모터싸이클 교통사고 등에 의해 흔히 발생한다.- 발생기전으로는 넘어지면서 팔을 뻗은 손으로 짚을 때 수근관절이 과신전되면서 전완부가 회내 위치에서 압력을 받는 것이 가장 흔하다. 이 때, 주상골은 손바닥과는 직각으로 있게 되고 체중이 실려 요골이 주상골 근위 극의 배측면에 압력을 가하여 주상골을 회전시키려 하게 되므로 결국 골절이 발생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2, 제3, 7, 10, 11호증, 제12호증의 1, 제13호증의 각 기재, 올 제14호증의 1, 2의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1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2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할 수 없다.가) 이 사건 제1 상병은 일반적으로 넘어지면서 팔을 손으로 짚을 때 수근관절이 과신전되면서 발생되고, 스트레스 골절의 경우에도 골키퍼, 체조선수, 배드민턴 선수, 다이버 등과 같이 손목이 꺾이는 운동을 주로 하는 직업군에서 보고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원고의 작업 내용을 살펴보면 망치를 들고 내리치는 작업, 스폿 용접기를 오른손으로 비틀어 떼어내는 작업, 슬라이딩 해머를 양 손으로 당겼다 미는 작업, 볼트를 조이거나 푸는 작업, 작업 부분을 밀거나 두드리는 작업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손목을 돌리거나 손목에 당기거나 미는 힘이 가해진다고 볼 수 있어도 손목이 꺾이는 외상이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가해졌다고는 보기 어려워 원고의 작업 내용과 일반적인 이 사건 제1 상병의 발생 기전과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나) 원고의 같은 직업군에서 주상골 스트레스 골절은 보고된 바 없고,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역치이하의 손목 배굴이 발생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이 사건 제2 상병은 이 사건 제l 상병의 후유증으로 발생하였고, 원고의 작업내용상 이 사건 각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필름상 원고에게 수상이력이 불분명한 과거의 골절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다) 원고의 작업은 손목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손목 부담이 확실히 되므로 요골 수근 관절부의 충격, 잦은 사용이 관절염의 원인으로서 이 사건 제2 상병은 업무관 련성이 높고, 이 사건 제1 상병의 발생원인은 알 수 없으나 피로골절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며, 망치질, 임팩트 등 작업이 손목 충격을 야기하여 손목의 불안정 자세를 초래하므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고, 업무상의 반복적인 외력과 근골격계 부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상병이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작업내용과 일반적인 이 사건 제1 상병의 발생 기전과 다르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 이 사건 제1 상병의 일반적인 발생 기전과 원고의 취미활동을 미루어 보면, 원고가 업무 외에 등산 등의 사적인 활동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손을 짚어 이 사건 제1 상병이 발병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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