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1540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3. 1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여 왔는데, 2012. 10. 3. 23:10경 근무 도중 극심한 두통 및 의식저하 증세를 보여 ○○대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진료 결과 "우측 추골동맥의 박리성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거미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름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평소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1996. 3. 1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0 3.경부터 황·질산의 생산 과정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제하는 업무를 하여 왔는데, 구체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황·질산의 원료투입 밸브를 여닫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밸브를 여닫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입사 이래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아래 표와 같다.근무기간담당 업무비고(직책 등)1996. 3. 11. ~ 1997. 7. 13.석고(보드) 생산기능사원1997. 7. 14. ~ 2008. 11. 18.인산 속 불순을 제거작업〃2008. 11. 19. ~ 2010. 2. 28.(배관)정비작업〃2010. 3. 1. ~ 2012. 10. 3.황,질산 공정 작업〃나) 원고는 주·야간 4조 3교대로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였고 때때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기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직전 1개월 간 근무한 일수 및 시간은아래 표와 같다.발병 1주 전 (2012. 9. 26.~ 2012. 10. 2.)발병 2주 전 (2012. 9. 19. ~ 2012. 9. 25.)발병 3주 전(2012. 9. 12. ~ 2012. 9. 18.)발병 4주 전 (2012. 9. 5. ~ 2012. 9. 11.)총일수7777근무일수3655휴무일4122초과 근무시간-12시간 (특근3일)2시간 (특근 1일)16시간 (특근 3일)라)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직전 3개월 간 근무한 일수 및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발병 3개월 전 (2012. 7. 3. ~ 2012. 8. 2.)발병 2개월 전 (2012. 8. 3. ~ 2012. 9. 2)발병 1개월 전 (2012. 9. 3. ~ 2012 10. 2)총일수313130근무일수232121휴무일8109초과 근무시간48시간 (특근 9일)18시간 (특근 4일)38시간 (특근 12일)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3일간의 추석연휴를 마치고, 2012. 10. 3. 23:00경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한 지 10여 분 정도가 지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2) 원고의 건강, 생활습관, 수진내역 등가) 원고는 1972년생 남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0세였고, 신장은 176m, 몸무게는 82kg이었다.나) 원고는 2012. 7. 16.경 및 2012. 8. 17.경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혈압'의 진단과 약물을 처방받았다,다)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검진일체중(kg)혈압(mmHg)총콜레스테롤종합소견2008. 5. 6.82130/80174비만관리, 혈압관리2009. 5. 29.82140/80178비만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고혈압 주의2010. 4. 19.85130/90203비만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당뇨관리, 간기능 관리, 고혈압 의심2011. 4. 25.84150/100204비만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간기능 관리, 고혈압 의심2012. 5. 23.81150/95187비만관리, 당뇨관리, 고혈압 의심라) 원고는 주 1회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20년간 하루 1갑 정도의 흡연(다만 5년 전 중단)을 하여 왔고,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원고가 2012. 10. 4. 의식 저하 상태로 내원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고 파열된 혈관에 대한 뇌동맥류 폐색술을 시행함. 신경학적으로 수술 전·후에 결쳐 큰 변화가 없고, 향후 지속적인 요양과 재활치료, 추적 관찰이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두부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의 소견으로 재해와 연관 없는 자연적 발병으로 보임.다)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컴퓨터 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 결과에 따르면, 지주막하출혈, 우원위부척추동맥의 약 lcm의 뇌동맥류성박리로 박리성 척주동맥파열이 시사됨.- 이 사건 상병은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박리가 오랜 시간 진행되어 오다가 기왕증(고혈압)이 위험인자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기왕증과 이 사건 상병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육체적인 과로, 스트레스와 상관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얼마든지 발병할 수 있음.라) 관련 의학지식- 뇌동맥류란 뇌혈관 내측을 이루고 있는 내탄력층과 중막이 손상되고 결손되면서 혈관벽이 부풀어 올라 새로운 혈관 내 공간을 형성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혈관벽의 선천적인 결함과 후천적인 퇴행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는 학설이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다. 즉, 혈관벽 중 근육층이 선천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부위에 후천적으로 고혈압 등이 원인이 되어 혈역학적 긴장이 가중되면 혈관벽의 퇴행 및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하게 된다.- 뇌동맥류의 기초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혈압의 급격한 상승은 뇌동맥류의 파열 및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는 외상을 제외하고는 뇌동맥자루의 파열, 동정맥기형, 두개내 동맥박리, 항응고치료, 약물(methamphtamine, cocaine 등) 투여 등을 들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 5호증, 을 제2 ~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서 기인하였다기보다 원고의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박리가 오랜 시간 진행되어 오던 중 고혈압이라는 위험인자가 작용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② 원고는 때때로 휴일 내지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적어도 한 달에 8~10일은 휴무하였고 특히 이 사건 발병 전 3일간의 추석연휴를 포함하여 발병 직전 1주일 동안 4일을 휴무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업무를 시작한지 10분 만에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즈음 특별히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혈압을 상승시킬 요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0. 3.경부터 컴퓨터를 이용하여 황·질산의 생산과정을 통제하는 업무를 주로 하여 왔는바, 이는 특별히 고도의 긴장감을 유발하거나 고도의 주의력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그동안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 중 원고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없었으며, 원고는 약 15년 이상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 업무에 무리 없이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고, 2008년도 건강검진 이후 이 사건 발병일 무렵까지 계속하여 비만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혈압 수지가 늘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어 2008년경 이미 고혈압 유의(의심) 판정을 받았음에도, 비만, 음주 등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가족력, 음주, 비만 등은 고혈압과 관련된 주요 위험인자로 널리 알려져 있고,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뇌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중요한 인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발병일 무렵까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이러한 원고의 업무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원고가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당량의 음주를 계속하면서 비만 관리에 실패하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함에 따라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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