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불승인처분결정 취소
2013구합1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신청 불승인처분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9. 17.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부에서 제품포장작업 및 차량운전(회사 대표이사의 운전기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9. 22. 11:30경 이 사건 회사 작업장 내에서 비닐포장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청주시 소재 ○○병원에서 '좌측 급성대 뇌뇌경색증, 패혈증 의증, 급성 콩팥(신장) 기능상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10. 4. 패혈증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보험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30. '망인이 발병 이전에 일부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이를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 돌발상황이나 스트레스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망원인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의 심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패혈증 쇼크)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기존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는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신청 불승인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생산제품의 포장 및 적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와 더불어 회사 대표이사의 출·퇴근차량 운전업무를 병행함으로써 평소 아침 이른 시간에 출근하여 저녁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등 매일 평균 10시간 이상 강도 높은 근무를 하였을 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쉬지 못한 채 자주 회사에 출근하여 온 탓에 업무 상 과로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괴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형태와 내용가) 이 사건 회사는 인조가죽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망인은 평소 대표이사의 출·퇴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회사에 출근하여서는 검사 및 출고팀에서 가죽제품(1롤당 무기 25kg 이내)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바로 옆에 있는 적재함에 옮겨 놓는 형태로 생산제품을 포장·적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포장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른 직원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포장된 제품을 운반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나, 망인은 회사의 생산일정 등에 따라 근무일 또는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여 왔다. 또한, 회사 대표 이사의 자택은 망인의 자택으로부터 차량으로 30분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두 곳 모두 청주시에 있었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대표이사의 자택까지는 차량으로 평균 약 1시간가량 소요되었으며, 망인은 출·퇴근차량 운전업무로 인하여 매일 평균 약 1시간 가량 추가근무를 하였다. 다만, 망인이 출·퇴근 목적 외에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다) 이 사건 회사의 근무형태는 주 5일과 격주 토요일마다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생산일정이나 대표이사의 일정에 따라 휴일(토·일요일, 법정공휴일)에도 근무를 한 적이 있으며,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1일당 50,000원을 지급받았다라) 망인의 월별 작업내역에 따르면,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의 기간 동안 망인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① 재해발생 이전 7일간(2012. 9. 15. ~ 2012. 9. 21.)총 7일 중 6일 근무, 1일 휴무/ 휴일근로(일요일) 1일② 재해발생1 이전 1개월간(2012. 8. 22. ~ 2012. 9. 21.)총 31일중 26일 근무, 5일 휴무/ 휴일근로(토·일요일) 3일③ 재해발생 이전 2개월전(2012. 7, 22. ~ 2012. 8. 21.)총 31일 중 22일- 근무, 9일. 휴무(여름휴가 5일 포함)/휴일근 (토·일요일, 광복절) 4일④ 재해발생 이전 3개월전(2012. 6. 22. ~ 2012. 7. 21.) 총 30일 중 21일 근무, 9일 휴무/ 휴일근로 내역 없음.마) 망인의 출퇴근일지에 따르면, 2012. 7.경부터 2012. 9.경까지의 기간 동안 망인의 회사·출 퇴근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아 래-7월12345678910111213141516출근휴무09:3509:3009:2710:0009:36휴무휴무09:4609:3009:3009:3709:37휴무휴무09:3417:4214:5417:0416:2116:2817:3018:3916:0817:3616:2117:13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출근09:3509:4109:3109:37휴무휴일근로09:2909:2809:2709:4109:41휴일근로(5:34)휴무09:4809:47퇴근15:5319:1419:5617:0319:1518:0816:5516:5817:2118:0316:088월12345678910111213141516출근09:46여름휴가09:3209:3909:4109:46휴무휴무09:3409:30휴일근로(8:10)09:43퇴근15:4417:1716:3418:1616:3718:2218:1119:09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출근09:32휴일근로(5:18)휴무09:3409:4609:3809:3709:35휴무휴무09:4709:3909:3209:4810:34퇴근17:4618:1916:5617:5617:5716:3216:3816:1115:5817:0415:589월12345678910111213141516출근휴무휴무09:3509:3509:0807:4508:18휴일근로(6:35)휴일근로(5:24)09:4909:3509:3209:4107:50휴무휴일근로(6:01)퇴근18:0518:2418:4519:1416:5818:1219:4818:0219:3016:501718192021출근07:3209:4009:3509:4109:38퇴근17:0517:0518:2318:1218:35바) 이 사건 회사의 월별 매출액현황에 의하면,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월별 매출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억 원 이상 6억 원 이하로 위 기간 동안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았다.-아 래-(단위: 백만 원)구분4월5월6월7월8월9월매입액416441383409458531매출액403572620479517592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만 53세의 남자로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특별히 고혈압 또는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으나, 다만 2012. 3.경 특발성 통풍(발목 및 발)으로 진단받았으며, 2012. 5.경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은 이후 사망 전까지 갑상선약을 복용하는 중이었고, 2012. 3.경 일반건강검진결과 혈압은 '120/70', 총콜레스테를은 '189mg/dl', 식전혈당은 '82mg/dl'로 나타나 주기적인 혈압측정과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정상B(경계)'를 판정받았다.나) 망인은 30년간 꾸준히 담배를 피워왔으나 통풍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해발생 5개월 전인 2012. 4.경부터 금연을 하기 시작하였고, 평상시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장의 소견망인의 치료를 담당한 ○○○○병원장 소외2는 아래의 같은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아 래 -(1) 타병원에서 전원 당시 발열이 있었고, 혈압저하와 소변량 감소 등 임상적으로 패혈성 쇼크에 합당한 소견이었음. 전원된 병원에서 고열과 쇼크증상으로 전원되었고 본원 내원후 10시간 만에 사망함. 임상적으로는 패혈성 쇼크의 증상을 보였으나 미생물이 배양되지는 않았음. 중증의 패혈성 쇼크로 약물치료로는 완치가 되지 않아서 신부전으로 대사성산증이 발생하여 사망함.(2)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저하, 발열, 빠른 호흡수 등의 패혈성 쇼크 상태였음.(3) 뇌경색으로 객당배출이 용이하지 않고 신체움직임이 둔화되어 감염의 가능성이 높았지만 망인에게 뇌경색이 직접 사인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알 수 없음.나) 진료기록감정결과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원고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감정인 의사 소외3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감정하였다.- 아 -래 -(1) 급성뇌경색에 누워있게 되면 운동량이 적어지고 움직임이 적어져서 혈전증의 발생율이 높아지며, 또한 소변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2)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전의 발생을 촉진하고, 뇌혈관질환의 발생율을 높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어려워 현재까지도 명확한 발병 빈도나 기여도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과로와 스트레스에서 심혈관질환의 발생이 상승한다는 것이 과로사에 대한 고려에서 인정하는 것이 국내의 사회적 합의기준이므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명확히 국내규정에 합치하는 정도로 제시할 수 있다면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뇌혈관질환의 발병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3) 뇌경색 자체가 감염을 유발하지는 않으나 뇌경색으로 인하여 운동량이 적어짐으로써 발생하는 2차적인 혈전증과 폐렴으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승할 수 있음.(4) 뇌경색과 같은 심각한 상태는 신체저항력이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고, 따라서 폐렴이나 방광감염에서 비롯된 패혈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며, 또한 패혈증이 발생하면 뇌경색이 있는 경우에 환자가 견디기 더욱 어려워서 쉽게 더 악화될 수도 있음은 임상적으로 흔하게 보는 현상임.(5) 뇌혈관질환에 의해서 누워있게 되면 만성 중증의 상태에서 사망의 대부분의 원인이 폐렴과 방광염증에 의한 패혈증으로 통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으나, 급성뇌혈관질한에서 사망원인으로 패혈증의 빈도에 대해서 연구되어 보고된 바가 없음.다)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뇌경색은 뇌혈관의 폐쇄로 인하여 뇌에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세포가 괴사하게 되는 병이다.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심장질환, 고령(55세 이상) 등이 있는데, 대개 고혈압은 정상인에 비해 4~5배, 당뇨병은 2~3배, 흡연은 1.5~3배, 고지혈증, 심장질환은 약 2배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55세가 넘어가면 10년마다 뇌졸중의 위험이 2배로 증가된다. 비만, 음주와 운동부족은 약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9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간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 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그동안 법정근로시간을 상회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무일에 추가근무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육체적 피로를 느끼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및 그 이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만성적 과로를 가져올 만큼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2002. 9.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 10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오면서 그 업무에 충분히 숙달된 상태였던 점, ③ 망인이 대표이사의 출·퇴근차량을 운전하면서 출근 소요시간이 매일- 약 1시간가량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평소 망인의 출근시각은 근무시작시간(오전 8시)보다도 1시간 30분가량 늦은 오전 9:30경이었고, 퇴근시각은 통상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였으므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길다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근로시간만으로는 망인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될 정도로 그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망인의 위 근무시간에는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근무시간은 그보다 더 짧다), ④ 비록 망인이 공휴일에도 여러 차례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의 월별 매출액현황이나 휴일 평균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될 정도로 위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은 2012년 3월과 8월에 각각 5일간의 여름휴가와 1주일간의 병가를 이용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2012년 7월과 8월에는 각각 7일과 10일 동안 출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기도 한 점, ⑤ 망인의 업무형태와 내용 및 강도 등에 비추어 망인이 평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근무환경이 특별히 열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⑥ 망인은 30년간 담배를 피워왔고, 건강검진 결과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와 관련하여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 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때. 망인의 연령, 흡연 등과 같은 위험인자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뇌경색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그동안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업무량의 현저한 증가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