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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59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5. 10. 29.생)은 ○○○○ 주식회사 부동산개발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3.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도시개발팀 기업도시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09. 1. 23. '간세포암, 만성B형간염, 간경변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경동맥화학색전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12. 4. 14. '간세포암, 만성 B형간염' 등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3. 1. 18.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일 평균 4-5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였고, 1주 평균 2-3차례 정도 출장업 바코드 임무를 수행한 점, B형간염 보균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실무책임자로서 1주 평균 4-5차례 정도 접대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득이하게 음주를 하게 된 점,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업무를 진행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과로와 스트레스는 '간세포암, B형간염, 간경변증'에 나쁜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 환경가) 근무 조건○ 근무 일수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시간 : 09:00부터 18:00까지나) 근무 내역○ 담당 업무 : 금융기관과의 협의 및 대출약정 체결업무,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인·허가업무 등○ 휴직 기간 : 2009. 3. 13.부터 2009. 5. 1.까지2011. 5. 11.부터 2011. 8. 25.까지○ 간암으로 진단을 받은 후에는 접대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부득이하게 접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음주를 하지 않음.2) 망인의 건강 상태가) 가족력○ 어머니 : 간암으로 사망○ 형과 동생 : 간염으로 진단○ 망인 : 1984년 만성B형간염으로 진단나) 요양급여 내역○ 2002년 : 독성간질환으로 1회○ 2003년 : 독성간질환으로 1회○ 2006년 : 만성B형간염으로 3회○ 2009년 : 간경화증으로 1회, 간세포암으로 13회, 간의 신생물로 2회○ 2010년 : 간세포암으로 10회○ 2011년 : 간세포암으로 16회○ 2012년 : 간세포암으로 10회3) 의학적 소견가) 자문의 소견○ 2009. 1. 23. 간암으로 진단받음.○ 2002. 12. 독성간질환, 2006. 1.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진단 치료받음.○ 업무와 간암으로 인한 사망간의 인과관계 판정을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요망함.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내과,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들의 의견은 업무상 음주를 한 접대횟수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으며, 간암의 발병 및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임.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최초 간암 발견 당시 망인의 간암 단계는 어느 단계인지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AJCC) 10th edition에 의하면 stage Ⅱ(T2NoMo)로 5년 생존율(완치율)이 37%로 알려져 있고, The Barcelona Clinic Liver Cancer(BCLC) Staging에 의하면 intermediate stage(B)로 3년 생존율이 50%로 알려져 있음. 망인은 '종양 주위 미세혈관 침범', 간암이 원발 종괴 외의 다른 부위에 동시 존재 소견들이 관찰되어 술 후 재발 가능성이 높았음을 시사함.○ 일반적으로 정상인 또는 B형간염보균자가 망인과 같은 단계의 간세포암에 이르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B형간염보균자는 정상인에 비해 간암 발생 위험도가 10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같은 간염보균자라 하더라도 나이가 많을수록(보통은 40세 이상), 간암 가족력이나 간경변이 동반된 경우 비교 위험도는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만성8형간염은 가장 강력한 간암 발생의 위험 인자로 만성B형간염의 모든 단계에서 간암이 발생할 수 있음.망인은 간암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정확히 주정하기 어려우나. 40세 이상의 만성3형간염, 초기 간 경변, 간암 가족력 등 모든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음. 1984년 B형간염으로 이미 진단되었고. 어머니와 형제의 간염 가족력으로 미루어 볼 때 산모로부터의 수직감염으로 신생아부터 B형간염보균자였을 가능성이 높음.이후 진료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간암으로 진단받기 3년 전인 2006. 1. 경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활동성 간염과 면역 제거기에 해당하는 소견이 관찰됨. 이러한 면역 제거기에 염증반응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 간경변 및 간암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high DNA level을 보이는 경우 고위험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약물치료 및 간암 스크리닝 검사가 필요함. 망인의 경우 이러한 과정이 중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음.간암의 배가시간(doubling time)을 4-6개월 정도라고 보고 망인의 진단 시 발견된 3개의 종과 중 가장 큰 것(4.5cm)을 기준으로 볼 때 적어도 5번의 반감기를 가지므로 20-30개월 전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음. 이는 망인이 입사하기 전으로 추측됨.○ 만성B형간염보균자가 숙면과 같은 중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가 계속된다면 간에 쌓인 독성 성분을 해독하는 데 정상인에 비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지 여러 동물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염증반응을 매개하는 신호전달 물질이나 면역세포에 관여하여 간염의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고, 일부 제한된 사람 연구에서 상관관계들이 보고된 바 있지만, 어느 정도, 얼마 동안,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가 만성B형간염이나 간경화의 경과 중에 실제 어느 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할 만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 없음.○ B형간염 환자가 상습적인 음주(1주 평균 5회, 1월 평균 22회 가량)를 하는 경우 간경변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과다한 음주는 8형간염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간경변의 위험인자이므로 8형간염 환자가 상습적인 음주를 한다면 간경변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높음. 망인은 입사 후 11개월 만에 초기 간경변 및 간암으로 진단되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기간이 매우 짧아 인과관계를 주축하기에 무리가 있음.○ 간경변으로 진행된 상태에서도 계속된 음주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고, 충분한 숙면과 같은 휴식을 하지 못한 경우 간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지B형간염과 만성적 음주는 독립적인 간질환의 위험인자로 B형간염은 보균자, 만성간염, 간경변 등 모든 단계에서 간암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음주는 간경변으로 이미 진행한 경우에만 간암의 발병 위험인자가 됨. 간경변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음주로 인하여 간경변이 보다 악화되는 것은 명확하나 이로 인해 간암 발생률이 더 올라간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음.○ 망인이 만약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휴식과 요양을 하면서 치료에 전념하였을 경우 생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망인의 직접사인은 수술 후 재발되고 국소 치료로 조절되지 않은 간암의 악화임. 수술 전 간기능은 B형간염에 의한 간경변(Child Pugh 분류 A, 1년 생존율이 100%로 가장 양호한 단계의 간경변)이었고, 수술 당시 시행한 조직병리 소견에는 간경화 직전 단계인 septal fibrosis 단계이었음. 수술 직후인 2009. 4. 3.부터 항바이러스제인 entecavir를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복용하여 체내 8형간염 바이러스균의 농도를 의미하는 HBV DNA 수지는 억제된 상태로 잘 유지되었음.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간기능 악화에 의한 간부전보다는 간암의 재발과 악화로 인한 간부전이 주된 원인임.망인은 수술 후 종 10차례의 경동맥항암색전술(TACE)을 시행받았으나 추적 CT에서 간암이 재발, 잔존하였고 색전술의 부작용으로 허혈성 담관염이 발생하여 더 이상의 경동맥항암색전술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sorafenib 경구 항암제 투여로 변경하였으나 간암은 더욱 악화되었음. 이러한 치료 경과에 비추어 망인은 사망 시까지 현대 의학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간암 치료를 받았다고 판단됨. 이러한 과정 중에 간기능 악화로 인하여 필요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시행되지 못한 경우는 없었음.○ 간암이 발견되어 항암치료를 받는 중에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되었고 불규칙한 생활로 인하여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지 못하였다면 통상 간암의 진행속도보다 빨라질 수 있는지 동물 실험에서 장기간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져 간암의 발병과 진행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으나, 이는 실험실에서 시행한 동물 실험의 결과에 근거한 가설 수준으로 가능성은 존재하나 명확한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의학적 근거가 약함.○ 망인과 같은 만성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에게 있어서 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짧은 수면시간, 음주 등의 요인이 만성 간질환의 진행 또는 간기능의 저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스트레스가 B형간염의 자연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약한 수준의 근거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가설이 있으나 실제 임상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음.○ 망인의 사인은 '간세포암, 만성B형간염, 간경변증'이라고 하는데, 망인이 사망에 이른 원인도 간기능 저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지 망인의 사인은 간세포암에 의한 급성 간부전임. 간부전으로 사망한 것은 맞으나 간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간암의 파종(dissemination)임.○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B형간염의 간경화, 간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여러 연구에서 육체적 활동량은 만성B형간염의 자연경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제한된 사람 연구 및 일부 동물 연구에서 보고된 사이토카인이나 염증 매개 물질의 변화에 근거하여 우울증이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B형간염의 악화, 간경변 및 간암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인과관계를 정립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가설 수준으로 향후 인과관계의 객관적 증명을 위해서는 비슷한 정도의 만성B형간염, 간경화, 간암 환자 등 균질한 대상으로 객관적인 심리사회 스트레스 지수와 혈중 바이러스 양, 프로트로빈 시간, 혈청 알부민 수치, 간성유화 정도, 영상의학적 소견에 따른 간암의 크기 변화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 연구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치료가 간염, 간경화, 간암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임상 연구 결과가 필요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2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다) 판단1)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유족 급여 지급의 요건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 밖에 당해 근로자에게 중복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 검토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출퇴근 기록부, 출장 기록부 등과 같이 망인의 근무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망인이 접대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득이하게 음주를 하게 된 횟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③ 망인이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업무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상당 기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B형간염보균자는 정상인에 비하여 간암이 발생할 위험이 100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1984년에 이미 만성B형간염으로 진단을 받았고, 2002년과 2003년에 독성간질환으로 각 1회, 2006년에 만성B형간염으로 3회 치료를 받았던 점, ⑤ 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간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어머니는 간암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형과 동생도 간염으로 진단받은 점, ⑥ 면역 제거기에 염증반응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 간경변 및 간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약물치료 및 간암 스크리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망인의 경우 이러한 치료나 검사를 충분하게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간암의 배가시간을 고려할 때 망인의 간암은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⑧ 육체적 활동량은 만성B형간염의 자연경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스트레스가 B형간염의 자연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약한 수준의 근거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가설이 있으나 실제 임상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 점, ⑨ 망인은 간암 진단 시부터 사망 시까지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간암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만성B형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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