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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60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0809,2심-대법원,2014두3740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1. 30.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같은 해 4. 6. 퇴근 시간 이후 소외 회사의 회식에 참석한 후, 같은 날 23: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생략 소재 국철 1호선 ○○선 서울 기점 14.75km, 후방 15m 지점의 철로로 뛰어들어 위 지점을 통과하던 ○○○○호 열차와 충돌하여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17.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갑 제15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술에 취한 망인이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소외 회사의 사업부문장인 소외2 상무는 2012. 4. 6. 대표이사에게 매출실적 보고를 마치고, 그동안 위 보고를 준비하느라 고생한 영업부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같은 날 20:00경부터 21:40경까지 회사 인근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생략에 있는 '○○○○○○○'라는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다(이하 '1차 회식'이라고 한다).2) 이 사건 1차 회식은 소외2 상무를 비롯하여 영업부 직원 전원과 기획 담당 이사, 차장 등 총 21명이 참석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자신의 승용차에 소외3 등 직장 동료 3명을 태우고 소외 회사에서 1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였고, 1차 회식에서는 자리를 옮겨 다니며 상당량의 술을 마셨다.3) 1차 회식이 끝난 후 상당수의 직원이 귀가하였고, 다만 팀장 등 직원 약 8명은 21:40경부터 23:13경까지 인근 건물 2층에 있는 '○○○○○○'으로 자리를 옮겨 회식을 계속하였다(이하 '2차 회식'이라고 한다).4) 소외3는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그곳 건물 화장실에서 망인을 목격하였으나, 그 이후로 2차 회식 장소에서 망인을 목격한 직원은 없다.5) 소외3는 2차 회식이 계속 중이던 22:30경 택시를 타고 먼저 귀가하면서 망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물었고, 어딘지 모르겠다는 망인의 대답에 조심해서 들어가라는 안부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6) 이 사건 사고 지점 인근에 있는 ○○○○○○○○(○○○○○) 타워의 주차관리원은 23:30경 망인이 술에 취해 주차관리실 앞을 왔다갔다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위 주차관리실 앞에는 철로로 접근할 수 있는 작은 통로가 있으나, 위 철로 주변으로는 추락방지용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차관리실 주변을 서성이다가 위 난간을 넘어 철로로 뛰어든 것으로 추정된다.7)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생략에 있는 망인의 거주지는 1 · 2차 회식 장소와 직선거리로 약 1.93km 정도로 떨어져 있고 도보로 약 29분이 소요된다. 그리고 1 · 2차 회식장소와 망인의 거주지 사이의 중간 부근인 이 사건 사고 지점은 1 · 2차 회식 장소와 약 713m 정도 떨어져 있고 도보로 약 11분이 소요된다. 망인은 평소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 · 퇴근을 하였다. 그리고 망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2~3병 정도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9 내지 14, 17 내지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에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처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차 회식이 소외 회사의 지배 · 관리하에 있는 공식적인 모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사고는 1차 회식이 끝난 지 2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고, 그 시간 동안 망인의 행적을 알 수 없는 점, ② 1차 회식 당시 망인이 직장 상사나 동료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과음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발적으로 평소의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1 · 2차 회식 장소와 망인의 거주지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그 구간이 평소 망인의 출 · 퇴근 경로가 아니어서 당시 망인이 도보로 귀가 중이었다고 선뜻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망인이 술에 취해 추락방지용 난간을 넘어 철로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처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업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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