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68. 1. 1.부터 1973. 3. 1.까지 사이에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6.경 피고에게 진폐증을 이유로 한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2. 7. 30.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병형 : 정상, 심폐기능 : 경미장해(F1/2)"임을 이유로 원고의 위 급여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21.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20. 위 재심사청구도 기각하였다.2. 원고의 주장 및 판단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대학교 ○○○○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을 1형(1/0)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은 원고에 대하여 2012. 6. 12. 진폐정밀검사에서 실시한 흉부 X선 촬영결과상 진폐증(1/0)을 진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흉부 CT 촬영결과에서 우하엽의 폐암, 종격동 임파선 전이, 폐기종 등의 병변이 발견되나 진폐증에 합당한 CT 소견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 사실, 이러한 소견은 2012. 11. 12.자 2013. 1. 5.자 촬영된 흉부 CT 촬영결과에서도 같은 소견인 사실, 다만 원고의 2011. 8. 29.자 흉부 X선 촬영결과상 진폐증으로 진단된 적이 있고, 일반적으로 흉부 X선 촬영결과로 진폐증의 진단 및 병형 판정 등을 해오고 있으나 원고의 경우 폐암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여러 차례 흉부 CT 촬영을 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진폐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