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6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누36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8. 20.부터 1993. 7. 30.까지 ○○광업소, ○○광업소 등에서 채탄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퇴직 이후 2007년 및 2008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탄광부 진폐증'이라는 상병으로 각 장해등급 13급의 판정을 받았고, 2010. 7. 9. ○○○○병원에서 '간세포 암종'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10. 7. 23.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2013. 4. 1.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비록 망인이 진폐증으로 장해 판정을 받고 사망 당시까지 재가 요양 중이었으나, ① 사망 당시 치료받고 있던 ○○○○병원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중간선행 사인, 선행사인 모두 '간세포종양 파열'이라고 진단되었으며 '간세포종양 파열'은 망인의 산재승인상병인 진폐증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개인질병이라는 점, ② ○○○○병원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복부팽만감이 있어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로 간암 및 간의 섬유증 및 경변이 확인되었으며 전신상태 불량하여 항암치료를 하지 못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③ 2007년, 2008년 망인의 진폐 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은 1형으로 판정되어 진폐병형의 변화가 없었고, 그 이후 정밀진단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진폐병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는 정상이었던 점, ④ 망인의 직접사인은 간세포암종의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가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폐증이 있던 자로 복부팽만감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간암, 간의 섬유증 및 경변 진단을 받았는데, 주치의 였던 위 병원의 의사인 소외2은 항암치료를 고려하였으나 당시 망인이 전신상태가 불량하여 보조적 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고 하였는바, 결국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되었고 항결핵제 복용에 따른 간독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암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사망진단서(갑 제1호증)망인은 2010. 7. 23. 12:43 ○○○○병원에서 간세포종양 파열로 사망하였다.2) 원고의 주치의(갑 제2호증)원고는 만성 폐쇄성 기도질환 NOS, 진폐증이 있는 자로 복부팽만감이 있어 내원하여 시행한 복부 CT 및 간 MRI에서 간암, 간의 섬유증 및 경변 진단을 받았다.3) 피고의 자문의 1, 2(을 제1호증의 1, 2)원고의 직접 사인은 간세포 종양의 파열로 판단되고 진폐증과 원고의 사망은 연관성이 없다.4) 법원 감정인(진료기록 감정서)진폐증은 호흡기의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주로 호흡기를 통한 흡입으로 폐장에 돌가루가 쌓이면서 돌가루에 의한 염증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면역력 약화에 대한 기술은 구체적으로 없거나 폐장에 국한된 염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간암 등의 간질환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원고가 항결핵제를 복용한 사실은 의무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고 항결핵제에 의한 간독성은 심각한 전신피로감, 식욕부진, 혈액검사에서 간기능 효소의 증가 또는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의료기관(보건소 제외)에서 치료를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1~2개월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간기능검사를 하므로 환자 또는 의료진이 간독성이 발생한 것을 간과할 수 없다.원고의 경우 사망기여도를 추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진폐증과 간경화는 관련성이 없고 간경화 간암의 원인이 알코올 및 간염바이러스라고 판단하면 그 기여도는 5% 미만이다.5) 기타망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간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6) 구체적인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88.경부터 1993.경까지 탄광에서 근무하였고 2007.경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퇴직 후 약 17년이 지나 2010. 7. 23. 간세포종양 파열로 사망 한 점, ② 피고의 자문의들과 법원 감정인은 진폐증과 간세포종양 파열은 연관성이 없거나 거의 없다고 판단한 점, ③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가 진폐증이 있는 자라고 하였을 뿐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점, ④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 간 관련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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