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64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2441,2심-대법원,2015두39521,3심【주문】1. 피고가 2013. 3. 15.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기초 사실가. 원고의 부친인 소외1(1947년생)은 2007. 2. 5. 서울특별시○○○○○○○공단(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견인차량 입출고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소외1은 2011. 1. 23. 19:40경 출근하여 주차장 내에 쌓여 있던 눈을 치우던 중 20:30경 쓰 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었고, 'Q파 심근경색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소생 한 급성심장사, 인공심폐소생술후 상태'라는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았다.나. 소외1은 2011.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료에 관한 요양급여 청구를 하 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따라 2011. 3. 14.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1. 6. 1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2. 기각되었고,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9. 26. 역시 기각되었다.다. 한편 소외1은 위와 같이 쓰러진 후 치료를 받다가 2011. 4. 13.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 패혈증, 중간사인 : 흡인성 폐렴, 선행사인 : 저산소성 뇌손상'이다.라. 원고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5.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①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의 증가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③ 발병 전 3개월 이내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제시하면서,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호증, 을 제1, 3, 4, 5, 6, 7,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차량 입출고 관리 및 민원업무를 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특히 사망 당일 추위 속에서 넓은 주차장의 많은 눈을 치우다가 업무량 및 업무강도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를 초과하여 현격히 악화됨으로써 급기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 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2조 (유족급여)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71조(장의비)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상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 이라 한다)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09. 9. 25. 개정된 노동부고시 제2009-38호. 2013. 6.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로 제정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 시행되기 전의 것)1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음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말한다.다.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위란 발병 전 3개월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라. 다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 가능 여부4)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 등가) 망인은 2007. 2. 5. 이 사건 회사에 일반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차량 입출고 관리 및 민원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 근무형태 : 평일 야간근무 5일과 심야근무 5일을 2개월 주기로 교대로 근무하고, 주말 중 하루는 심야근무○ 근로시간 : 평일 야간근무 17:00 ~ 익일 01:00평일 심야근무 00:00 ~ 09:00주말 심야근무 21:40 ~ 09:00○ 휴게시간 :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일의 특성상 조절 가능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당시인 2011. 1. 평일 야간근무조였고 함께 근무한 인원은 4명이었다. 주말 근무로는 일요일에 동료 1명과 함께 심야근무를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키 170cm에 체중 63kg로 사망 당시 만 63세였다.나) 발병 전 10년간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만성치주염, 만성위염, 노년 백내장, 요통 등으로 치료받았을 뿐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적은 없다.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망인이 매년 받은 건강검진결과 중 종합소견은 다음과 같다.○ 2008년 : 요잠혈 양성, 요침사 적혈구 보임, 적혈구 수 감소, 평균적 혈구용적 증가, MONOCYTE가 증가, hs-CRP 수치 높음, 류마티스인자 검사 결과 양성, 위 내시경 검사 결과 유소견, 골밀도(요추골)검사 결과 골다공증0 2009년 : 요참혈 양성, 요침사 적혈구 보임, 백혈구 수 증가, MONOCYTE가 증가, 총콜레스테롤 수치 높음,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 높음, 위장조영촬영 결과 유소견, 골밀도(요추골)검사 결과 골다공증, 스트레스 검사 결과 유소견검사항목전회결과금회결과기준범위총콜레스테롤21722598-199(mg/dL)저밀도 콜레스테롤1661-99(mg/dL)○ 2010년 : 요잠혈 양성, 요침사 적혈구 보임, 백혈구 수 증가, 총콜레스테롤 수치 높음,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 높음, 수면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유소견, 골밀도(요추골)검사 결과 골다공증, 스트레스 검사 결과 유소견, 혈압이 수축기 약간 높음(116 ~ 124mmHg), 동맥경화검사결과 동맥경화지표(좌) CAVI 높아(기준범위 : 0 ~9, 수검자 : 10.2) 혈관나이 75 ~ 79세검사항목전회결과금회 결과기준범위총콜레스테롤22524198-199(mg/dL)저밀도 콜레스테롤1661641-129(mg/dL)라) 망인은 약 30여 년간 하루 약 담배 1갑의 흡연을 하였으며, 망인의 직장동료 및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피고의 질문에 대하여 망인이 평상시 건강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3) 발병 당시의 정황망인은 2011. 1. 23. 주말 심야근무를 하였는데, 출근시간인 21:00보다 빨리 출근하여 전 근무자로부터 인계인수를 받고 19:40경부터 넉가래를 이용하여 견인차량보관소 주차장 내 쌓여 있는 눈을 치우는 작업을 하였다. 이후 동료직원이 20:10경 출근하여 함께 제설작업을 계속하던 중 망인은 20:30경 주차장에 쓰려져 있는 상태로 동료직원에게 발견되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2011. 1. 23. 20:00 서울을 기준으로 적설량 6cm, 기온은 영하 3.6도(체감온도 영하 7.7도)였다.4) 의학적 소견가) 2011. 2. 8.자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과거력 없었으나 2011. 1. 23. 쓰러진 채 발견되어 타 병원 경유 인공 심폐 소생술 후 소생한 급성 심장사 상태이며, 그 원인은 Q파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료됨. 저산소성 허혈증 뇌병증으로 인해 현재 의식은 없으나 자가 호흡은 있는 상태로 향후 지속적이고 보존적인 감시 및 치료가 필요함.나) 2011. 2. 23.자 피고 자문의 소견주차관리업무에 4년가량 종사해 온 자로, 근무개시 직후 심근경색 발병 및 허혈성 뇌병증이 초래된 경우임. 업무내용을 볼 때 통상근무를 수행해왔고, 발병 전수일 또는 발병 당일 신체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과중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볼 정황은 나타나지 않음. 고령, 흡연, 고지혈 등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발병에 의한 상병 으로 봄이 타당함.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건강검진에서 124/72mmHg 이면 혈압은 정상이다. 검진결과상으로는 총콜레스테롤 241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164mg/dL로 약간의 고콜레스테롤혈증만 있다. 심근경색증이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은 낮다.○ 외국의 자료이기는 하나, 심장사건의 위험도를 추정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Framingham risk score로 미루어 판단할 때에도, 망인과 같은 건강 상태에서 10년 안에 심장마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14% 정도로서, 자연경과적으로 심근 경색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다.○ 스트레스는 심혈관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 평소의 스트레스도 일부 기여했을 수 있으나, 사고 당일 추운 날씨에서 노동을 한 것은 심근경색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업무상 부담요인이 되었을 수 있다.○ 망인이 비교적 고령이기는 하나 경도의 고콜레스테롤혈증 외 특이 병력이 없고 이 질환만으로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추운 날씨와 신체 노동이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의 요인이 된다는 점, 평소 망인이 비교적 건강했던 점에 미루어 판단하건대, 사고 당시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을 초과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5, 6, 8, 9, 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 13, 15호증의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 때문에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평소와 달리 급격하게 상당한 정도의 과로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최근 3년간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에 망인의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다는 판정이 나은 외에 특별히 혈압이나 심혈관계 질병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망인의 혈압이나 심혈관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평소 견인차량의 입출고 관리 및 민원업무 등을 수행한 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에는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약 1시간 20분 정도를 빨리 출근하여 넉가래로 주차장의 제설작업을 하였다. 망인은 제설작업을 시작한지 약 50분이 지난 후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 추운 날씨에서의 한 시간 가까운 제설작업은 평상시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하지 않던 고령의 망인에게 상당한 육체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보인다.다) 피고의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 당시 망인이 신체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는데다가, 망인이 고령이고 흡연을 하였고 고지혈 등 개인적 소인이 있어 그 자연경과적 발병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망 당시 평소의 업무와 달리 추운 날씨에 육체적으로 부담이 큰 제설작업을 하고 있었고, 망인의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치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을 뿐이므로 피고 자문의의 위와 같은 소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심근경색증이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사고 당일 추운 날씨에서 노동을 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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