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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65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37. 1.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는데, 1986. 12. 1. 처음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후 정기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폐 정밀 검진을 받았다.진단시기진단기관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결정사항1986. 12.○○병원1/1-FO(정상)-1992. 10○○○○병원1/2-FO(정상)-1999. 3○○산재병원1/2비활동성 폐결핵Fl/2(경미장해)장해 11급2001. 11○○○○병원1/2비활동성 폐결핵FO(정상)-2003. 3.○○○○병원2/3비활동성 폐결핵FO(정상)장해 11급2005. 7.○○병원4A-FO(정상)장해 11급2006. 10.○○○○병원4A-FO(정상)장해 11급2007. 5.○○병원4A활동성 폐결핵FO(정상)요양나. 망인은 2007년 10월경 위 ○○병원에서의 최종 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따른 요양대상으로 인정받고, 2007. 12. 3.부터 ○○시에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인 ○○○병원에서 요양을 받아 왔다.다. 망인은 2012. 3. 6. ○○대학교 병원에서 방광암 확진을 받고, 2012. 5. 17.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2012. 5. 25. 방광 부위에 있는 암세포가 전이된 조직을 절제하는 침습적 수술을 받은 후 추적 검사를 실시하여 왔다.라. 망인은 2012. 8. 29. 요추부에 통증을 느껴 ○○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방광암이 이미 망인의 두개골, 경추, 늑골, 흉추, 요추, 천추, 늑골, 견갑골, 대퇴 등에 까지 전이된 말기 방광암 단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마. 망인은 2012. 8. 31. 방광암 수술을 위하여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침습적 수술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약물 및 방사선 치료만을 받다가 2012. 9. 20. 퇴원하였다.바. 망인은 2012. 9. 20. ○○○병원에 입원하여 진통제 등을 투여받아 오다가 2012. 9. 26. 05:00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다.사. 원고는 2012. 10. 18. 피고에게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9. 자문을 의뢰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학적 소견을 기초로 망인의 주요 사인은 방광암이고,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오랫동안 진폐증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한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등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 및 전신의 면역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어 있었던 점, 망인의 사망 전에 호흡부전 증세가 나타났던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방광암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는 근로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등).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와 같은 법리 및 법령에 근거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갑 제5, 6호증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2012. 2.경 검사 당시 저분화도의 표재성 방광암으로 진단되었을 뿐 다른 원격전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방광암 수술을 받은 후 불과 3개월 정도 지난 2012. 8. 29. 검사 결과 방광에서 발생한 암세포가 이미 두개골, 경추, 늑골, 흉추, 요추, 천추, 늑골, 견갑골, 대퇴골 등 신체 대부분에 전이된 상태였음이 확인되었다. 망인의 경우와 같이 방광암이 단기간 내에 전신적으로 광범위하게 전이되는 것은 매우 드문 소견으로서 망인의 방광암은 진행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원격전이가 있는 방광암(말기 방광암) 환자의 생존기간은 4~6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방광암 원격전이가 확인될 당시 망인의 상태 및 원격전이의 진행 속도, 방광암의 원격전이 확인 후 20여 일간 약물 및 방사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전신의 기능이 쇠약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망인은 사망 당시 이미 75세의 고령이었고, 고혈압, 대동맥류, 뇌졸증 등 방광암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위험 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방광암의 원격전이가 확인되고 불과 1달 정도 만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격전이 된 방광암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② ○○○○협회의 비뇨기과 감정담당의사 역시 망인의 사망 당시 방광암의 정도나 진행 속도가 진폐증이나 다른 기저 질환을 보유하지 않은 건강한 일반인이라도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위중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호흡기내과 감정담당의사도 망인의 직접사인을 방광암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③ 호흡부전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진폐병형 그 자체보다 심폐기능이 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데 망인은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총 8차례 받은 진폐정밀검진에서 1990년 단 한 차례 경미한 정도의 장해로 판정받은 이외에는 모두 심폐기능이 정상인 것으로 판정받았고,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1년 전인 2011. 8. 30. 최종적으로 받은 호흡 기능 검사에서도 FVC 119.9, FEVI 163.8, FEVI/FVC 91.93으로서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병원 주치의 및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CRP 지수가 상승한 것을 근거로 망인의 호흡 곤란 증세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악화와 관련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방광암 수술 및 항암 치료에 따른 염증반응도 CRP 지수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진폐증이 단기간 내에 악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협회의 호흡기내과 감정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호흡부전이 진폐증 또는 기관지염의 악화와 관련이 있다는 ○○○병원 주치의 및 ○○대학교병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④ 망인이 진폐합병증인 폐결핵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1. 3.부터 2012. 2.까지 총 5회 실시한 폐결핵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폐결핵은 그 무렵 완치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폐결핵이 다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⑤ ○○○병원 주치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갑 제5호증)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호흡부전으로, 호흡부전의 원인이 기관지염으로, 기관지염의 원인이 방광암으로, 방광암의 원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망인의 주된 사인은 방광암의 전이 및 악화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협회의 호흡기내과 감정담당의사는 호흡부전은 사람이 사망해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어서 그것을 사망의 직접원인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진폐증이 방광암을 발병, 악화시키는 독립된 인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망 진단서 기재 내용 중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이 사건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⑥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의 주치의 소외2은 망인이 평소 호흡곤란으로 혼자 50미터 정도의 거리를 걷는 것도 힘들어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그리고 망인에 대한 ○○○병원 간호기록지(갑 제6호증)에는 망인이 종종 호흡곤란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망인이 방광암 진단일 이전부터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없는 점, 위 간호기록지 기재 내용은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호흡기능이 정상으로 판정된 위 2011. 8. 30.자 호흡 기능 검사 결과일 이전에도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은 사망 당일까지도 자가호흡을 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진폐증 또는 기관지염 등의 악화로 호흡이 곤란하였다면 기도삽관이나 인공호흡기 등을 사용한 호흡부전에 대한 치료를 받았을 터임에도 그와 같은 치료를 받은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직전 나타난 호흡곤란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심폐기능의 저하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⑦ ○○대학교병원의 감정담당의사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서에는 망인의 사망 당시 신체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어떠한 점에서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으므로, 위 감정서 기재 내용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건강한 환자에 비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의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단순히 기왕증을 참작하여야 하는 정도를 넘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감정의견을 토대로 선뜻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⑧ 망인이 진폐증 때문에 방광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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