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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165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273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3. 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앵글 절단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2011. 11. 2. 앵글을 금형 속으로 힘을써서 밀어넣던 중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여 2012. 8. 21.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1. 4.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9.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하여 왔고, 2011. 11. 2. 업무과정에서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2010. 3.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 약1년 5개월간 근무하였고, 2012. 6. 23. 퇴사하였다.나) 근로시간은, 평일은 08:30부터 17:30까지이고, 토요일은 08:30부터 13:00까지이며, 주2 ~ 3회, 회당 3시간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 휴게시간은 오전과 후에 각10분씩 주어진다.다) 이 사건 상병 진단 전까지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만능 커터기로 앵글을 절단 및 적재하는 업무로, 세부적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절단 작업 : 선 자세에서 두 팔로 앵글을 금형 안으로 밀어 넣고 왼손으로 고정시켜 발 스위치로 절단한 후, 개수를 확인하여 간추려 중간 위치로 이동시키고, 제품이 쌓이면 파레트에 적재한다. 자재가 다 소요되면 자재 적재 장소에서 지게차로 자재를 이동시켜 작업대 위로 옮기는 것을 반복한다,○ 중량물 작업 : 앵글의 무게는 최소 29kg ~ 최대 143kg 정도로 다양하고, 주로 사용하는 앵글의 무게는 29kg과 44kg이다. 원자재를 작업대로 이동하는 것은 지게차로 하고, 절단된 앵글을 파레트로 옮길 때 일정량의 중량물을 취급한다.○ 작업 자세 및 운반 : 작업은 주로 서서 하고, 절단된 제품 운반시에는 대차 및 지게차를 이용하며, 절단된 제품을 파레트에 쌓을때 이동거리는 5m 이내이고, 제품을 파레트 아래로 쌓을 때는 허리를숙여 팔을아래쪽으로 뻗어 내려놓는다.○ 견관절 부담 업무- 중량물의 경우 모두 지게차로 옮기고, 절단된 제품을 파레트보 옮겨 쌓을때 제품을 직접들기도 하지만 팔에 무리를 줄 만큼의 무게는 아니다.- 절단 작업시 치수를 정확하게 재기위해 기계앞 공간내에서 작업을 하고, 상완이 몸통에서 벗어난 작업은 많지 않으며, 팔을뻗어 물건을 어깨위로 들어올리는 작업은 거의없다.라) 원고는 퇴사전 약3개월간 세라믹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페인트을 들고 선반위에 쌓여있는 절단된 제품에 페인트를 찍는 작업으로 중량물을 취급하지않고, 견관절에 부담이될 만한 작업도 없다.마)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2006년 6개월 가량,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1개월가량 동일한 내용의 업무(만능 커터기 작업)를 한 바 있고, 위 기간 외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어깨에 부담을주는 업무를 담당한 것은 아니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1950년생 남성으로, 신장 170cm에 체중 75kg이다.나) 원고는 최초로 어깨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2011. 11. 2.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하면서 2011. 11. 11.부터 2012. 6. 30.까지 한의원, 정형외과에서 지속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다가, ○○○○병원에서 2012 8. 17. 초진을 받고, 2012. 8. 21. MRI 촬영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받았다.다) 원고는 2008년 4월경부터 ○○○의원에서 한성비견통으로, 2011년 9 ~ 10월경 ○○○정형외과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수반되는 여러증세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다 2012. 8. 17.부터 본원에 내원하였고, 방사선, MRI촬영 및 이학적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어 증세호전을 위한 안정 및 대증가료 중이다.나) 원고 자문의(○○○○○병원의 작업환경의학과)원고는 앵글 절단작업을 수행하면서 약15%의 비율로 어깨가 거상된 자세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약50%의 비율로 앵글을 기계로 미는 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힘을가하며 어깨의 외전 신전 굴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입사이후 1일 1t이던 작업량이 2011년 1월에는 1일 2t, 2011년 8 ~ 9월에는 1일 3.5t으로 증가하였다고 하는바, 상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 외적인 요인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다) 피고 자문의MRI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나, 업무내용과 어깨부담 작업 유무를 확인한 후 심의가 필요하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MRI필름 등에서 회전근개의 음영 변화를 동반한 약간의 부분 파열이 관찰되나, 파열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미미한 병변이다.○ 회전근개를 둘러싸고있는 힘줄의 연결성이 소실된것을 회전근개 파열이라하며, 일반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혈액순환 저하, 퇴행성 변화, 노화 현상등으로 인해, 외부적으로는 견봉의 형태학적 이상으로 회전근개와 충돌하는 현상, 과도한 인장력, 반복적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외상에 의한 파열은 매우 드물다.○ 원고의 경우 파열 자체는 심각하지 않고, 회전근개 골 부착 부분에 부분적 음영 변화가 관찰되는바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작업동영상을 보면,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보이나 상완이 몸통을 벗어나는 견관절 거상 작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어깨 부담 작업이라고 할만한 업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없이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에서의 작업이 원고의 주장처럼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5개월에 불과하며,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동일 업무를 약6개월, 11개월 동안 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약2년간 쉬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어깨에 부담이 없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다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것인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한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자제 구입량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이를 곧바로 원고의 작업량 증대와 연관 짓기는 어려운 점, ② MRI 영상 상으로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될 뿐이고,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을 추단할 수 있는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③ 앞서본 바와같이 원고가 어깨 부위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기존 병력이 확인되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의 발병일로 주장하는 2011. 11. 2.로부터 약 9개월 경과한 2012. 8. 2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 만61세로 퇴행성 질환이 호발하는 연령대인 점, ⑥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어깨가 거상된 자세에서 다수의 중량물을 과도한 힘을 가하여 취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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