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67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48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83. 12.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10. 1.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임으로서 전산 업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2012. 8. 21.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소재 자택에서 벨트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다. 원고는 2012. 10.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24,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희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3. 4. 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6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2년 5월경부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거의 잠을 자지 못하였다. 망인은 2012년 7월경에는 근무일 21일 중 12일, 2012년 8월경에는 근무일 14일 중 9일을 저녁 8시 이후까지 근무하였고, 2012년 8월 중순경 상당히 많은 양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망인은 2012. 8. 16. 복통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아팠으나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출근하라고 하였고, 망인은 출근한 후 상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질책을 듣고 13:00경 퇴근하였다가 상사의 전화를 받고 다시 출근하여 21:00경까지 근무를 하였다. 이 사건 희사는 망인이 사망한 당일에도 망인에게 약 10시간 동안 52통의 업무상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2012년 5월경부터 우울증 증세가 심해졌고 급기야는 2012. 8. 21. 자살을 하게 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및 성격망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다소 내성적인 성격이 있으나 직장 동료들과 원만하게 지냈다.2) 망인의 업무 등가)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단, 토요일은 15:00까지이다)로 정해져 있었고, 1주일에 6일을 근무하였으나 토요일에는 격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나) 망인이 소속한 상품관리7사업부 산하 팀에는 팀장 소외2을 포함해 6명 정도가 근무를 하였는데, 위 부서에는 팀장 소외5에 망인 및 망인과 같은 직급의 직원인 소외3 주임이 있으며 소외4 등 3명의 사원이 있었다. 위 사업부에서는 팀장을 포함한 직원 모두가 거래처를 나눠서 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담당하는 거래처와 관련하여 입·출고 및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매년 3월, 4월, 8월, 9월에 일이 많은 편이다.다) 2012년 5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망인의 출·퇴근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일시근무일수출근퇴근08:00 이전08:00~09:0009:00이후18:00~20:0020:00~22:0022:00 이후기타2012년 5월23일1일21일1일10일7일2일5. 12.(토) 16:00,5. 19.(토) 14:31,미입력 2일2012년 6월23일0일20일3일12일4일1일6. 2.(토) 15:00,6. 9.(토) 15:02,6. 30.(토) 15:02,미입력 3일2012년 7월23일1일21일1일8일10일2일7. 14.(토) 15:03,7. 28.(토) 15:121,미입력 1일2012년 8월(8. 20.까지)15일2일12일1일4일7일2일8. 18.(토) 15:01,미입력 1일라) 2012. 8. 13.부터 2012. 8. 20.까지 망인의 출·퇴근시간은 다음과 같다.일시출근퇴근2012. 8. 13.(월)08:4722:222012. 8 14.(화)08:5220:572012. 8. 15.(수)당직(11:00 - 19:00. ○○○1센터)2012. 8. 16.(목)09:00 이후19:392012, 8, 17.(금)08:3121:442012. 8. 18.(토)08:4015:012012. 8, 19,(일)휴무2012. 8. 20.(월)08:5521:43마) 2012. 6. 1.부터 2012. 8. 21.까지 망인은 34,124건, 소외2은 79,727건, 소외3은 34,210건, 소외4은 15,775건의 입고·출고·반품·이동 업무를 수행하였다2012. 8. 13부터 2012. 8. 20까지 망인과 소외2, 소외3, 소외4이 수행한 입고·출고·반품·이동 건수는 다음과 같다.일시담당자건수(입고·출고·반품·이동)2012. 8. 13.망인2,376건소외25,314건소외31,111건소외41,040건2012. 8. 14.망인1,267건소외22,999건소외3754건소외414건2012 8. 16.망인437건소외23,284건소외3368건소외4714건2012. 8. 17.망인2,771건소외21,968건소외31,153건소외4196건2012. 8. 18.망인0건소외20건소외3907건소외4285건2012, 8, 20.망인2,112건소외2723건소외31,296건소외4380건위 기간 동안 합계망인8,963건소외214.288건소외35,589건소외42.629건바) 당인은 상표명 '보스' 및 '톤포드' 등에 관한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12년 7월경 '보스' 담당자로부터 망인을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다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을 교체하지 않았다.3) 망인의 휴대전화 메모 등 망인이 생전에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 내용은 다음과 같다.메모 작성 일시내용2012. 5. 10. 01:2712시에 들어왔다. 지친다. 힘들다. 근데 작은 안 온다. 자고 싶다.그냥 이대로 쭉 잠들 수 있으면 좋겠다.2012. 7. 20. 02:52나 자신이 한심하다, 난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땜에 이렇게 사는 거지 다들 이러고 사는거지 다들 이러고 사나...2012. 7. 27, 02:37짜증난다 보스 때려 치자!2013guhap16708_01.gif2012, 8. 10. 02:492013guhap16708_02.gif2012. 8. 11. 02:592013guhap16708_03.gif2012. 8. 18. 02:462013guhap16708_04.gif2012. 8, 21, 08:23슬퍼말고, 울지말고, 안타까워 말고, 힘들어 하지마. 그냥 갈 때가 된거야.,4) 2012. 8. 16. 및 2012. 8. 18. 상황가) 망인은 2012. 8. 16. 10:00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통, 실사, 구토 및 고열 증상을 호소하면서 ○○○의료원 ○○병원에 내원하였다. 위 병원 의사는 망인에게 탈수 증상이 의심되고 망인이 발열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망인에게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입원하지 않았다, 의사는 망인에게 경구약을 투약하였고 호전이 되지 않으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나) 망인이 2012. 8. 16. 11:00경 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3:00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다. 망인은 2012. 8. 16. 배차 문제로 직장 상사로부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취지로 약 10분 동안 질책을 들었다.다) 망인의 가족들은 2012. 8. 18, 망인의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식사를 하였으나 망인은 업무로 인해 위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5) 사망 무렵 상황망인은 2012. 8. 21.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2012. 8. 21. 09:05경부터 19:04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또는 관련 업체로부터 망인에게 걸려온 부재중통화는 약 60통이다.6)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직장 내 통상적인 업무량 및 평상 수준의 업무 외에 다른 가중된 업무가 없는 점과 직장 동료들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점, 사망 전날까지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불만 표현 및 자살 징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여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인과관계 성립이 어렵다고 생각된다.나) 이 법원의 2014. 4. 14.자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2년 5월경부터 망인의 휴대전화 메모에 '힘들다, 한심하다, 짜증난다, 죽음' 등의 내용이 남겨져 있고, 유족의 진술 상 '집에서 우는 모습, 가족에게 화를 내는 모습, 잠을 못자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말이나 웃음이 없어짐'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망인이 당시 매우 우울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직장 동료들은 별다른 특이점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 상황에 따라 우울하였는지, 우울증으로 진단을 내릴만큼 계속적이었는지는 당사자와 면담 없이는 알기 어렵다.유족의 주장에 의하면 망인에게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나 주어진 자료를 종합하였을때 우울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업무상 요인 혹은 직장 내 가혹 행위 등 구체적 정황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일반적으로 우울증은 자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우울한 사람이 모두 자살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상황이 더 나아질 희망이 없다는 무망감이나 가까운 사람과 지지적 관계가 결여되거나 깨어졌을 때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자살의 동기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직장 내 충격적 사건이나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 특별한 동료 관계 등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아 인과관계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망인이 앞으로 닥쳐올 역경을 각오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심각한 해결되기 어려운 업무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이 법원의 2014. 7, 1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휴대전화 메모나 '집에서 우는 모습, 가족에게 화를 내는 모습, 잠을 못자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말이나 웃음이 없어짐' 등의 모습이 우울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기는 하나 반드시 우울증 환자에게 국한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우울증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살 전조 증상 혹은 가족 간의 갈등현상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당사자와 면담 없이 망인의 사망 1주일 전 업무일지 및 출퇴근 기록에 따른 업무량만으로 우울증을 판단하기 어렵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다. 판 단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망인이 도저히 감수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은 2012년 5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주로 08: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출근하여 22:00경 이전에 퇴근하였다. 망인의 동료 직원인 소외2은 2012. 9. 12. 피고 직원이 조사할 당시 "망인이 다른 직원들과 비슷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고 성수기에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100% 정도 일이 늘어난다. 현재 직원들의 숫자는 성수기를 고려하여도 적정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망인의 동료 직원인 소외3도 2012. 9. 12. 피고 직원이 조사할 당시 "망인은 다른 직원들과 비슷하게 일을 하였다. 망인이 회사 문제로 힘들어 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2. 6. 1,부터 2012. 8. 21.까지 망인은 34,124건의 입고·출고·반품·이동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소외2은 79,727건, 소외3은 34,210건의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8. 13.부터 2012. 8. 20.까지 망인은 8,963건의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소외2은 14,288건, 소외3은 5,589건의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이 동료 직원들에 비해 특별히 많은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 또한 망인은 2010. 10.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약 2년 동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8월에 이 사건 회사 내 업무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망인은 이러한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이 2012. 8. 16. 직장 상사로부터 배차 문제로 약 10분 동안 질책을 듣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직장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4)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소위 '왕따'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망인이 이 사건 희사에 입사한 지 약 2년이 경과한 점, 망인의 동료 직원인 소외2 은 2012. 9. 12. 피고 직원이 조사할 당시 "망인은 동료 직원들과 잘 지냈다. 망인만 이 사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따돌림을 받은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망인의 동료 직원인 소외3도 2012. 9. 12.피고 직원이 조사할 당시 "망인은 직원들과 좋은 관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지인의 소개로 이하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 그로 인해 동료들과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자살에 이를 정도의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5)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증 증세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니라도 망인이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의 증상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6) 망인이 2012, 8. 16. 병원 진료를 받고도 팀장의 연락을 받고 출근하여 상사로부터 업무상 실수로 인해 질책을 받은 사실, 망인이 사망한 당일 이 사건 회사 직원 또는 관련 업체로부터 망인에게 걸려온 부재중통화가 60통인 사실, 망인이 2012. 8. 18. 업무로 인해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한 가족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망인이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2012. 8, 16.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은 이유는 업무상 실수로 인한 것이지 망인이 2012. 8. 16.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 것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한 당일 이 사건 회사 직원 또는 관련 업체로부터 망인에게 60통의 전화가 왔으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무단 결근을 하지 않은 망인이 사망 당일 연락도 없이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회사 직원 등이 망인에게 전화해 보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부합하고 이를 당인의 업무를 독촉하기 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 할 수 없을 정도여서 자살에 이르게 될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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