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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2013구합16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1006,2심【주문】1.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1. 2. 피고에게 진주시 이반성면 이하생략에 소재한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고무제품 제조업에서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7. 원고에게,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은 자동차부품 중 방진고무제품류로서, 그 재료로 고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하고, 고용노동부의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예시표'상 방진고무는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이 속하는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가 생산하는 방진제품은 자동차부품으로서 전량 자동차회사에 납품하는 제품이고, 방진제품의 재료 중 고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고무제품 제조업으로 보아 원고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공업 주식회사 ○○공장으로 1998년에 최초 설립되었고, 자동차 튜브와 종합고무제품을 생산하다가 2004. 4. 1. ○○○○○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면서 자동차부품인 엔진마운트, 트랜스미션마운트, 서스펜션 등을 설계, 제작, 생산하는 회사로서, ○○○○○, ○○ 등의 자동차회사로부터 자동차부품 제작을 발주받아 납품하여 왔다.2) 원고가 생산하는 위 자동차부품의 주요 재료는 철자재가 70%, 알루미늄이 15%, 플라스틱이 5%, 고무재료가 10% 정도로 구성된다.3) 원고 회사의 주요 작업공정은 다음과 같다.원재료(철, 알루미늄, 고무 등) 구입→검사→쇼트(자재의 표면에 묻어 있는 녹이나 불순물 제거)→샌딩(불순물 제거)→탈지(자재에 남아 있는 유분 제거)→인산염 피막(자재에 남아 있는 유분 제거 및 피막층을 형성하여 차후 녹 발생 방지)→도포(접착제 도포)→성형(진공사출성형)→버핑→용접(성형 후 다른 금구를 결합)→A-COATlNG→조립→스웨징(BUSH제품의 외경을 줄이는 공정)→특성시험(제품의 특성이 고객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함)→검사→출고4) 원고가 입주해 있는 ○○○○○○○단지에 관하여, 원고와 진주시는 2012. 10. 16.경 원고 사업장 업종을 당초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에서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입주계약을 변경하였다.5) 원고의 법인등기부 목적사항에는 '자동차부속품 제조 및 판매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사업종목을 '자동차부품'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6) 피고는 1998년경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과 기계기구 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 등 여러 사업종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사업종류 적용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칙○표는 원칙적으로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수송용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장 밖에서 금속, 주물, 가소물 및 화인세라믹만을 주된 원료로 하여 수송용기계기구의 전용부품 또는 규격품을 제조하는 사업예외○표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각각 해당사업으로 분류함.-수송용기계기구의 전용부품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 사용되거나 또는 형태가 동일한 것은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대로 분류-주된 원재료가 금속, 가소물, 주물 및 화인세라믹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하지 않음.·섬유, 목재, 고무, 유리 등을 원재료로 하고 있는 사업은 해당사업에 분류9. 요소부품x 방진고무[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위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중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 한다) 총칙 제2조 제1항은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자의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사건 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예시누락사업 및 이 사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 제 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의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예시표상 고무제품 제조업은 '구입한 고무물질을 사출, 압출, 성형 및 기타 가공하여 각종 형태의 가정용, 공업용 또는 기타용의 1차 제품,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해석되고, 그 예로 '천연고무, 합성고무 등에서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차량용의 고무타이어와 고무튜브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 주로 전량 고무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업을 기재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생산하는 방진제품에 고무가 사용되기는 하나, 제품재료 중 고무의 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하고, 재료 대부분이 철자재나 알루미늄인 점, ③ 원고의 작업공정에 있어 사출성형과정을 거치기는 하나 이는 철자재와 고무를 접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작업공정에 있어 주재료를 고무로 하는 고무제품 제조업의 경우와 재해발생 위험성의 정도가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생산하는 방진제품은 모두 자동차부품으로서 자동차회사에 납품되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는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서 방진고무를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는 하나, 판단기준의 원칙을 살펴보면 수송용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장 밖에서 금속, 주물 등을 주된 원료로 하여 자동차전용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생산하는 자동차부품은 고무가 10% 정도에 불과하고 금속원료가 주된 재료임을 알 수 있어 위 판단기준에서 정한 방진고무제품에 그대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철자재와 고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것은 그 재해발생의 위험성, 최종제품,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무제품 제조업보다는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고무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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