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69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386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청구취지의 2013. 4. 3.은 오기이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1970. 5.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다. 망인은 2012. 11. 19. 18:00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날 고철 운송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11. 20. 06:50경 자소) 소유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 화성시 비종면 청요리 이하생략 부근에서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중증뇌자상 및 혈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15.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3.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출근 중이었는데 회사까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 및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 차량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하여 최단거리 경로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시 이하생략에 소재하는데, 고철 및 비철 수집 판매 업체로 근로자 수는 6명(상용직 3명, 일용직 3명)이다.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17일, 2012년 10 월 중 2일, 2012년 11월 중 2일간 소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다.3) 망인은 2012, 11. 19. 소외 회사로부터 일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음 날인 2012. 11. 20. 소외 회사에서 08:00경부터 18.00경까지 일당 10만 원을 받고 '고철 및 비철 수거, 운반을 위하여 집게차를 운전하기로 되어 있었다.4) 소외 회사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하거나 일당 지급 외에 출퇴근 보조비 또는 차량유지비 등을 지급한 적이 없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일용직으로 일할 당시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근무시간인 08:00 이전에 출근하였 다.5) 망인은 2012. 11. 20, 06:35경 자신의 집(화성시 송산면 통가길 이하생략)에서 출발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06:50경 중간 정도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사망을 말하고(제5조), 출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 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1호).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 관계법령에서 1)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① 망인은 자신의 개인차랑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망인의 자가용은 망인의 개인차량으로 사업주가 출,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의 차량에 대한 관리 또는 이용은 전적으로 망인에게 달려있어 소외 회사가 망인의 출퇴근 방법, 시간, 경로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②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였고, 하루 근무 이후 일당을 받을 뿐이어서 따로 출퇴근보조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받지 않았다.③ 망인은 사고 당일 뿐 아니라 사고 이전 소외 회사에 간헐적으로 근무할 때 출퇴근시 교통수단이나 이동 경로 등을 스스로 선택·결정하여 출근시간인 오전 08:00까지 자유롭게 출근하여 왔다.④ 망인이 사고 당일 출근 과정에서 교통수단의 선택 및 이동 경로 등 전반적인 출근 과정에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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