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7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누53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1. 7.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8. 21. '뇌출혈, 우측안면마비, 치주염'이 발병하여(이하 위 상병을 '기존 상병'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위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을 하였던 자로 2012. 7. 22.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기존 상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28. 망인의 사망과 기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심신이 약화되면서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기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 이전 상황가) 망인은 1995년경 기존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후 1998. 7. 17.까지 병원에서 요양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연금 및 수시 간병급여 대상)로 결정된 바 있고, 이후 집에서 간병을 받으며 병원 통원치료, 약물치료를 해 오던 중 1999년경부터 신체적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와상 상태로 지냈는데 왼쪽 팔을 조금 사용하는 정도였다.나) 망인은 사망 3일 전 말투가 이상해져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고 대변이 나와도 느끼지 못했으며 빨대로 음식을 먹을 때 빨아 먹을 힘이 없어 바람을 불어 거품을 내곤 하였다.다) 망인의 2002년도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본태성 고혈압,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억제성 신경병성 방광,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에 등에 관한 진료 내역이 있고, 사망 전 2년 동안 ○○대학교 ○○○○병원에서 비뇨기과 진료를 위해 매월 1회 정도의 통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소변줄로 인한 감염으로 인해 2010년 1회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2)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대학교병원 발행)○ 직접사인: 노환나) 의사소견서(○○대학교병원 발행)○ 장기간의 와상상태로 인하여 general condition poor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사망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다) 피고 자문의 소견서(1) 자문의 1○ 기존 상병 이후 악화된 소견이 없으며 사망원인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2) 자문의 2○ 치료 종결 이후 기존 상병과 관련된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없으며, 기존 상병은 망인의 사망원인과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3)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 망인은 요양 종결 후 거의 거동을 하지 못하는 와상상태로 지내왔음. 2010년 비뇨기과 치료 등을 위해 입원치료 받은 병력과 월 1회 정도 통원치료 받은 내용이 확인되나, 기존 상병과 관련된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기존 상병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근거가 없음.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대학교 ○○○○병원)○ 뇌졸중으로 신체장애등급 제2급 제5호를 받은 자가 그 후유증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억제성 신경병성 방광'이 발생한 빈도는 약 80% 정도로 보고되었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다수의 환자를 진료하였던 경험이 있는바, 그 발생빈도는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망인은 1995년 발생한 뇌졸중으로 인하여 야기된 신경병성 방광 증상으로 인하여 방광 수축이 어렵거나, 방광의 불규칙한 수축으로 인해 소변의 조절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뇌졸중의 호전이 없이는 신경병성 방광도 회복이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앓고 있었던 신경병성 방광은 사망당시까지 병원 외래 방문 및 가정 간호를 통하여 잘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경병성 방광이 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요로감염 및 신장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서서히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합병증이 망인의 갑작스런 사망까지 이르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사료된다.[인정 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사망원인이 된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기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사망 당시 80세의 고령인 점과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망인은 노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또한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에게 발병한 신경병성 방광은 기존 상병의 합병증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신경병성 방광은 원고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기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기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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