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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3구합175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20493,2심-대법원,2014두3829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에 관한 부당이득금 7,217,100원 및 요양비에 관한 부당이득금 681,980원의 각 징수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0. 7.경부터 사단법인 ○○○○○○○(이하 '○○○○○○○'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2010. 7.경 피고에게 2010. 6. 15. 9:30경 사무실 책상을 옮기던 중 왼손 중지를 모서리에 부딪쳐 좌측 수부 제3수지 신전건 파열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위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한 후 원고에게 2010. 7. 13.부터 2011. 2. 28.까지의 휴업급여 합계 10,419,690원, 2010. 6. 16.부터 2011. 2. 28.까지의 요양비 합계 3,133,6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다. 이후 피고는 ○○○○○○○ 회장인 소외1로부터 원고가 사업주인 ○○○○○○○의 직인을 도용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진정을 받고 조사를 한 후 2011. 12. 29. 위 상해는 동료직원인 소외2과의 다툼으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인 점은 인정되나, 원고가 2010. 7.부터 같은 해 9.까지 사업장에 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2010. 7. 13.부터 2010. 9. 30.까지의 휴업급여 3,608,55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2010. 8.말경 소외2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605,93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기간 동안의 요양비 340,990원을 중복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기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7,899,080원(605,930원 × 2 + 340,990원 × 2)을 원고로부터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25.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 근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가 사업주와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1. 요양급여2. 휴업급여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제40조(요양급여)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52조(휴업급여)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쥐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다. 판단1) 이 사건 처분 중 휴업급여 부분에 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84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고, 피고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을 제1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입원기간인 2010. 7. 16.부터 2010. 7. 22.까지를 제외하고는 2010. 7.부터 2010. 위까지 ○○○○○○○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로부터 2010. 7.분 급여 1,657,700원, 2010. 8.분 급여 1,657,700원, 2010. 9.분 급여 1,827,700원 및 추석상여 8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의 급여계좌는 2010. 7.에 ○○은행 계좌였다기 2010. 8.부터 ○○은행 계좌로 변경된 사실, 원고는 2010. 8. 10.과 2010. 9. 14. 및 2010. 10. 8. 피고에게 각 '2010. 6. 16.부터 2010. 7. 31.까지', '2010. 8. 1.부터 2010. 8. 31.까지', '2010. 9. 1.부터 2010. 9. 30.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면서 각 청구서의 근로자 확인란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체크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7. 13.부터 2010. 9.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3,608,55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7. 13.부터 2010. 9. 30.까지 ○○○○○○○에 계속 취업하여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것처럼 피고를 속여 위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3,608,55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급여가 아닌 위로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휴업급여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2) 이 사건 처분 중 요양비 부분에 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하고,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을 제3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6. 15. ○○○○○○○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인 소외2과 다투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사실, 원고는 2010. 7. 말경 소외2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2010. 8.말경 소외2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605,93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0. 8. 5.과 같은 달 12. 피고에게 2010. 6. 16.부터 2010. 7.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상해의 치료비로 502,427원을 지출하였다면서 요양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청구금액 중 비급여 금액 161,438원을 공제한 나머지 340,990원(502,427원 - 161,438원, 10원미만 올림)을 요양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의 가해자인 소외2에게 치료비와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다시 피고에게 이를 청구하여 요양비 340,990원을 중복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소외2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통원치료를 받으러 다니기 위한 유류비와 주차료, 입원비 중 비급여 부분과 본인 부담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요양비에 관한 부분도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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