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 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77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망 소외1(1937. 1. 25.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인바, 망인은 1997. 6. 26. 망인의 직장인 ○○○○○○ 주식회사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근무 초소로 이동 중 뒤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어 "3-4경추 탈구, 제3-4경추 골절, 중심성 척수증후군, 퇴행성척수관협착증, 제6경수(감각 운동신경)이하 사지 불완전마비, 유착성 관절낭염, 신경인성 장 및 방광, 우슬부 욕창, 패혈증, 급성신부전, 요로감염"으로 진단 받았고, 위 사지 불완전마비 등 증상에 관하여 상병승인(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아 2010. 4. 10.까지 요양치료를 받은 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판정을 받고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이후 망인은 후유증상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2. 1. 18. 전식쇠약, 열, 전해질이상(저칼륨혈증), 설사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다시 입원하게 되었는데(○○산재병원), 망인은 2012. 3. 20. 간질발작을 일으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올겨젔으며, 다음 날 신경외과로 전과하여 진단한 결과 뇌경색이 발견되어 치료를 통해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결국 폐렴이 심해져 이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2012. 4. 15.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장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다시 기각하자, 2013. 7.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거동을 못하여 장기간 침상에 국한되어 생활하면서 전신기능이 쇠약해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과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1) 사망진단서에 따른 망인의 사인○ 사망일시 : 2012. 4. 15. 1645○ 직접사인 : 패혈증에 의한 쇼크○ 중간선행사인 : 폐렴○ 선행사인 : 뇌경색2) 망인의 사망 전 입원 현황 및 입원병원(○○산재병원)의 의무기록[입원 현황]○ 2011. 12. 14. 1일(통원)○ 2012. 01. 16. 1일(통원)○ 2012. 01. 18.~01. 24. : 7일 (입원)○ 2012. 02. 09. - 02. 22. : 3일(통원)○ 2012 03. 07. - 03. 14. : 2일(통원)○ 2012. 03. 18.~03. 21. : 4일(입원)○ 2012, 03, 22,~ 03. 31. : 10일(입원)○ 2012. 04. 02.- 04. 08. : 7일(입원)[의무기록]○ 2012. 1. 18. 맥박 120/80, 평소 1회/5일 간격으로 관장하여 배변하는 분으로 오늘 복부팽만 심해, 관장 후에도 복부팽만 여전하고 소변량이 줄어 금일 외래 통해 입원함○ 2012. 3. 21. 간호기록 3/18~21까지 산재후유로 지속되는 설사와 발열로 내과에 입원하여 2층 내과 병동에 입원 중 어제 밤(12시경)부터 갑자기 경기 및 의식변화(평소 침상생활로 의식 있었음)로 신경과에서 B-MRI 활영 후 뇌경색 진단받아 재정문제(산재후유) 퇴원 후 신경과 입원하여 중환 자실에서 집중치료 받기로 함3) 의학적 소견① 사망당시 내과 주치의사의 소견환자는 2012. 3, 17, 설사와 발열(38도 정도)로 인한 기력 저하 및 전신 쇄약감으로 요로 감염 진단하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하던 중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치료 중 폐렴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패현증으로 사망함. 환자 사지마비로 침상생활을 하던 분으로 요로감염 발생 후 전신 쇠약 지속 되어 폐렴이 발생하였고, 항생제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됨② 사망당시 진경과 주지의사의 소견환자 발열 등 증상이 있어 내과 치료 중 2012. 3. 20, 의식저하 발생, 시행한 검사상 뇌경색증 진단하에 2012. 3. 21 2012. 4. 2.까지 신경과 입원 치료 시행함. 신경과 입원 중 간질발작, 위장관 출혈 있었으며, 폐렴으로 인한 패월중 발생하며 치료하였으나 악화되어 2012. 4. 15. 사망함③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자문의사 1 : 환자는 1997. 6. 26. 경추골절 및 탈구에 의한 경수손상으로 사지불완전마비 등으로 치료를 해오던 중 2012. 3월 장염. 저칼륨증 사실이 있고, 간질발작 유사증상이 1회 있었음. 2012. 4. 4.부터 폐렴증장이 있어 항생제 등으로 치료를 하였으나 폐렴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2012. 4. 15. 사망함.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경색이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패혈성 쇼크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 됨. 2012. 3. 21. MRI상 뇌경색와 전반적인 심한 뇌위축 소견을 보이며, 이로 인한 대뇌-뇌간간의 연계작용이 저하되어 연하동작의 부진이나 기침반사가 악화되어 흡인성 폐렴이 병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뇌경색이나 뇌위축 소견은 산재승인 상병과는 무관함자문의사 2 : 망인은 요양승인 상병으로 재원 중 급성폐렴의 의한 패현성 쇼크로 사망함. MRI상 급성, 아급성 뇌경색 발병(좌측두염)으로 인한 연하, 기침 반사의 약화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④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지문의사 1 : 기록상 뇌경색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항하였는바, 사망과 산재승인상병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들은 망인의 뇌경색이 발작에 의해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뇌경색은 간질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고 주로 고령,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등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망인의 경우 고령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자문의사 2 : 사체검안서상 망인의 사망은 새로 발생한 뇌경색 치료과정 중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어 패혈증까지 이르게 되면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경우로, 이러한 뇌경색과 1997. 6 월 발생한 경추골절 등의 승인상병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 5, 7 내지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이 패혈증에 의한 쇼크, 중간 선행사인이 폐렴, 선행사인이 뇌경색으로 기재되어 있고, '약물치료 하던 중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치료 중 폐렴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함'이라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에,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원처분기관과 본부의 자문의사 4인이 모두 "망인의 경우 새로 발생한 뇌경색 치료과정 중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어 패혈증까지 이르게 되면서 사망한 경우이고,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점, ② 망인의 선행사인인 뇌경색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는데, 망인의 경우 75세의 고령이어서 위와 같은 원인들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병원 측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일어났다고 불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고령과 본래의 체질 등의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이것이 연하장앵 등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져 결국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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