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 금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84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45. 3.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5. 1. 초등학교 숙직경비원으로 입사하여 2012. 12. 26.경까지 부천시 소재 ○○○ 초등학교에서 경비업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2012. 12. 26. 16:30경 출근하여 순찰업무를 하던 중 18:40경 교내 3층 복도 교실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이 학교 직원에 의하여 발견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2. 12. 27. 16:37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다발성장기부전, 중간사인-심폐소생술 후 생존상태, 선행사인-심정지, 선행사인-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 였으나 2013. 6. 19.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고령의 망인은 입사 이후 교대근무자가 없어 쉬지 않고 하루 16시간 근무하였고, 숙직실에서 심야 시간에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으며, 망인의 고혈압, 고지혈 증상은 가벼웠다. 따라서 망인은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태에서 사망 이틀 전부터 보여왔던 감기증세로 피로한 상태에서 업무에 이르다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2012. 5. 1. 경비원으로 입사하였는데, 2012. 6. 8. 외에는 교대근무자 없어 사망 무렵까지 휴일 없이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평일은 16:00경부터 다음 날 08:30경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08:30부터 다음 날 08:30경까지 근무하는데, 5층 건물인 학교 내 교실 39개의 잠금장치 확인, CCTV, 차량 점검 등 순찰업무를 하고, 학교 본관 내 1층에 2평 남짓한 숙직 실에서 휴식을 취한다. 휴게시간은 평일은 18:00부터 20:00까지 2시간, 22: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9시간, 휴일은 10:00~11:00, 12:00~14:00, 18:00~19:00(주간 4시간), 22:00~다음 날 06:00(야간 8시간)이다.다) 망인은 2012. 12. 24. 감기로 내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몸이 좋지 않아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대체근무 인력이 없어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근무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45. 3. 12.생으로 사망 당시 만 67세였고, 키 157m, 몸무게 56kg 정도였다.나) 망인은 식사시 반주 2-3잔 음주, 하루 반 갑 정도 담배를 피웠다.다) 망인은 2003년부터 2012. 12. 26.까지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천식, 편도염, 폐쇄성 폐질환, 말초신경계통의 장애, 폐 장애, 본태성 고혈압, 고지혈증, 기관지 확장증, 불안정 협심증' 등으로 48회 정도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라) 2011. 8. 12. 건강검진 결과 망인은 '감마지티피가 상승하여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고,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호황경막이 정상보다 올라가 있으므로 정밀한 검사를 받기 바람이라는 소견을 받았다.마)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선행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바) 피고의 자문의는 '망인이 평소 폐질환, 고혈압, 협심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분이며 고령으로 사망 원인과 근로의 과로에 대한 연관성은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밝혔다.사) ○○○대학교 ○○○○병원에서 2013. 4. 2. 발행한 진단서상 소견은 망인은 본원 응급실 내원심폐소생술 후 일시적으로 생존하였으나 추후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한 분으로 중환자실에서 시행한 심초음파에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어 스트레스가 심정지에 어느 정도 관여했을 가능성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갑 제8 내지 11, 14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 1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① 망인이 경비업무를 시작한 이후 교대근무자가 없어 휴일 없이 근무하였고, 사망 전 날에도 몸이 안 좋았던 상황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은 방과 후 초등학교의 순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 내용 자체가 교실의 시정 확인 등 감시 업무로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볼 때 근로 강도가 높다고 할 수 없고, 대기 시간이 긴 단속적 업무로 휴게 시간 확보가 가능하며, 출근 자체가 16:30경으로 휴일이 없더라도 노동 강도가 심하였다고 할 수 없다.② 망인이 경비업무를 시작하고 사망할 때까지 8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데, 위와 같이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량 및 강도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시간 및 업무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사망 무렵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인 업무 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③ 망인은 경비업무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수년간 계속하여 각종 호흡기 질환, 고혈압, 협심증, 말초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계속 진료를 받아왔고, 건강 검진 결과도 원인질환에 대한 정밀 검사를 요구하여 망인이 건강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고령이고, 이와 같은 망인의 기존 질환, 흡연 등 영향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크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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