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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8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누576,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원주시 문막읍 건둥리 이하생략에 있는 '○○치킨'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소외2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배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소외2가 2012. 12. 1. 결근하자 임시 아르바이트생으로 소외3을 고용하였다.나. 소외3은 오토바이 운전 면허 없이 2012. 12. 1. 22:00경 이 사건 사업장 근처에 있는 '○○○피자',라는 상호의 피자가게에 가서 그곳에서 배달업무를 하는 소외5와 함께 각자의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같은 날 22:50경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부근 2 차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트럭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개방성 두개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2. 12. 20.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한 급성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다. 소외3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3. 3. 25. 피고에 대하여 소외3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16.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고,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인정사실갑 제5 내지 7,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2는 2012. 11. 5.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배달업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18:00~22:00까지, 근무기간은 2012. 11. 5.부터 2012. 12. 30.까지였다.나) 소외2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한 달간 약 10일 정도는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2012. 11. 5.부터 2012. 12. 4.까지 소외2가 근무한 날을 '1'로, 근무하지 않은 날을 '0'으로 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일시2012. 11.5678910111213141516171819근로자수110110011011001일시2012. 11.2012. 12.20212223242526272829301234근로자수010100110111000다)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2. 1.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 일을 일찍 마치고 외출하였고, 소외1의 처가 같은 날 22: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근처에 입원해 있는 친구의 병문안을 가려고 인근에 있는 '○○○피자' 가게에 전화로 피자 주문을 하려고 하자, 소외3은 자신이 직접 피자를 가지러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나갔다.라) 소외3은 위 '○○○피자' 가게에 도착하여 주문한 피자가 나오는 동안 그곳에서 배달 근무를 하는 친구인 소외5에게 함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소외3과 소외5는 각자의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같은 날 22:50경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부근 2차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2) 판단가) 먼저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하고,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위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외2를 사용한 날인 2012. 11. 5.부터 사업장의 가동일수 14일째에 해당하는 2012. 11. 18.까지의 근로자의 연인원은 8명으로 이를 가동일수인 14로 나누면 약 0.57명이고, 위 2012. 11. 5. 이후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 수는 최소 0.5명, 최대 약 0.64명 정도임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된다.나)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소외3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자가게를 찾아간 시각이 소외3의 업무가 종료된 22:00 이후이고, 위 가게를 찾아가게된 동기도 사업주의 지시나 부탁에 의한 것이 아닌 점, 소외3이 피자가 나오는 동안 개인적으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이 신청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4.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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