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87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8. 7. 2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7. 1. 횡성군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12. 4.부터 2012. 12. 7.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열리는 '2012 횡성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직무 연찬회'에 출장을 갔는데, 2012. 12. 6. 17:40경 제주시 소재 ○○○○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한 후 2차 장소인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버스 안에서 식은땀을 흘리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직원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다. 망인은 숙소로 돌아온 후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입에서 거품이 나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12. 6. 22:04경 심장성 돌연사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3. 3. 2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6. '망인이 사망 전 급격한 업무증가나 업무변화,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의 자연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 3, 6,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0.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할 때까지 고정되지 아니한 업무 및 힘든 육체적 노동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10.경 열린 횡성한우 축제기간 동안 과로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연찬회 만찬에 참가하여 술을 마신 후 순간적으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가)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주된 업무는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2인 1조로 1톤 화물차에 탑승하여 횡성군 관내를 순회하며 법질서 위반행위(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환경훼손, 불법수렵,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업무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달 업무이며, 부수적 업무는 동절기 야생동물 구호 및 기타 보조 업무(음식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음식물통과 스티커 배부 등)이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주 5일제, 점심시간 12:00~13:00)이고, 연장·휴일 근무는 거의 하지 않았다.다) 망인은 사망 전 1달 동안 연장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동안의 근무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망인은 2012. 10.경 열린 횡성한우 축제기간에 약 1주일간 06:00부터 22:00까지 위 축제 현장에서 이동식 화장실의 물품 보충을 하는 업무에 투입되어 근무하였다.연월2012. 9.2012. 10.2012. 11.근무일수202122적발 건수(건)333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68. 7. 29.생으로 사망 당시 만 44세이었고, 170cm, 84kg의 체격이었다.나) 망인에 대한 일반 건강검진 결과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연도혈압(120/80㎜Hg)HDL 콜레스테롤(60 mg/㎗ 이상)LDL 콜레스테롤(100~150 mg/㎗)소견2008185/11042340고혈압, 고지혈증,간장질환-2차 검진다) 망인에 대한 수진기록(과거병력)상 망인은 2010. 2.경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해왔으며, 2012. 1.경부터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왔다.라) 망인은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3) 의학적 견해가) 부검감정의 소견- 망인의 심장은 무게 458g가량으로 비대함(정상 350g). 심장의 관상동맥은 심근 내 이상주행을 보이며, 중증의 동맥경화 소견이 동반되어 있음. 동맥경화는 관상동맥 좌전하행지의 기시부에서 내강을 2/3 이상 폐색한 상태임. 심근은 국소다발적인 심근 세포의 위축과 심근 핵의 비대 소견임.- 심장의 관상동맥경화는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형성된 경화성 병변으로 이에 의해 혈관의 내강이 좁아지고 심장에 적절한 혈액 공급을 할 수 없게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심장근육에 허혈성 병변을 유발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하나이며, 부검에서 보는 내인성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임. 관상동맥의 심근 내 이상주행 역시 심장의 혈액 공급 장애로 인해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의 하나임. 그 외 부검소견상 사인에 이를 만한 외상 및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치명적인 약독물 성분 또한 검출되지 않았음. 이상을 종합할 때 망인은 기존 심장의 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관상동맥경화 등에 의한 급성심장사, 심장성 돌연사).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사망 전에 급격한 업무 증가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없었는바, 고혈압과 당뇨병을 조절 중이었으나 고혈압과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상태가 없는 것으로 보여 고혈압, 당뇨병으로 인한 관상동맥의 경화에 의한 심정지로 판단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은 2008년 건강검진결과표상 '고혈압, 고지혈증, 간장질환-2차 검진' 소견이 제시되었고,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0. 2.경부터 지속적으로 보건소에 내원하여 고혈압에 대한 약을 복용해왔으며, 2012. 1.경부터는 당뇨로 인한 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망인의 업무 내용을 살펴볼 때 사망 전 급격한 업무증가나 업무변화,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의 자연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1, 3, 4, 5, 8, 9,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10.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사망당시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법질서 위반행위 계도·단속 업무 등을 하여 위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사망할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업무환경이 변화하는 등 사정이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온 점, ② 망인은 평소 휴일 근무 및 초과근무를 거의 하지 않았고, 2010. 10.경 약 1주일간 초과근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사망 당시까지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1주일에 2일 휴무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누적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이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량 및 강도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망인에게 내포된 내재적 심장질환의 영향하에 위 지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관상동맥경화가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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