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91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37. 9.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0. 6. 25.부터 1993. 6. 30.까지 ○○광업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 및 채석 종사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7. 1. 13.부터 같은 달 18.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합병증 tbi(비활동성폐결핵), 심폐기능 F0 판정을 받았고, 2003. 6.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합병증 tbi, 심폐기능 F0로 장해등급 11급 9호 판정을 받아 2003. 9. 9.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13,387,460원을 지급받았다.다. 망인은 2005. 1.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로 요양 판정을 받아 2005. 4. 8.부터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2012. 12. 31. 20:05 ○○종합병원에서 사망진단서상 아래와 같은 사인으로 사망하였다.(가)직접 사인심폐기능정지(나)(가)의 원인패혈증쇼크(다)(나)의 원인폐기종, 폐대기포, 기흉(라)(다)의 원인진폐증마.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 1.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바. 그러나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게 "직업성 폐질환연구소 자문결과 2013. 5. 6. 개최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 망인은 진폐와 관련 없이 발생한 간경변이 악화 되어 간성혼수로 사망하였다는 의견이다"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진단서의 기재와 같이 진폐증과 기흉에 폐기종 및 폐대기포가 원인이 되어 패혈증쇼크를 보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정밀진단기간정밀진단의료기관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1997. 1. 13.~1997. 1. 18.○○○○병원1/2tbi(비활동성페결핵)F01998. 1. 5.~1998. 1. 10.○○병원1/2tbil es(난각형석회침작)F01999. 2. 22.~1999. 2. 27.○○병원1/2tbiF02000. 2. 21.~2000. 2. 26.○○병원1/2tbi, esF02001. 3. 5.~2001. 3. 10.○○병원1/2F02002. 2. 18.~2002. 2. 23.○○병원1/2tbiF02003. 6. 16.~2003. 6. 21.○○병원2/2tbiF0장해(11급 9호)2003. 11. 3.~2003. 11. 8.○○병원2/1tbi, ax(진페성 소음형의유작)F0장해(11급 9호)2005. 1. 17.~2005. 1. 22.○○병원2/2tba(활동성페결핵)미상요양2)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2. 위부터 하루 3시간씩 분당 3L의 산소치료를 받았는데 2012. 11. 28.부터 시작된 심한 전신통과 호흡곤란으로 2012. 11. 29.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우측 기흉이 확인되어 중환자실로 이실하였다.나) 중환자살에서 망인에게 우측 휴관 삽관을 시행한 후 분당 5L의 산소와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나 후기유출이 지속되었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기흉 소견이 지속되었다. 망인은 중환자적인 간헐적인 호흡곤란과 흉관 삽입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산소흡입(분당 2L)과 진통제로 조절이 되었으나 공기 유출은 지속되었다. 2012. 12. 24.부터는 삽입된 흉관에서 공기유출은 없었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2012. 12. 24.)에서 우측폐가 팽창되었으나 전폐야의 음영은 변화가 없었다.다) 한편 망인은 2012. 12. 10 심한 호흡곤란과 함께 복부팽만을 호소하여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촬영결과 전폐야에 폐부종으로 보이는 음영증가가 관찰되어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는 혈소판수가 64,000/ul(참고치 130,000~400,000)로 낮은 것 이외에는 다른 이상은 없었다. 복부팽만에 대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하다가 12. 17. 복부천자를 시행하고 이뇨제를 투여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호흡곤란이 지속되었다.라) 망인은 2012. 12. 28.부터 구역(nausea)이 있어 식사를 하지 못하면서 전신 쇠약이 지속되었고, 복통(2012. 12. 29.)이 시작되다가 2012. 12. 30.부터 의식이 혼미 해지기 시작하여 2012: 12. 혈압9L65/52mmHg, 산소포화로가 51%로 낮아지고 소변량이 줄면서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병원에서 2012. 8. 22., 같은 해 10. 18., 같은 해 10. 22., 같은 해 12. 10. 시행한 객담 항산균 도말 및 배양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망인의 요양사유인 활동성폐결핵은 완치되었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우측 기흉은 2012. 11. 29“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최초로 확인되는데 이후 흉관 삽입에도 우측폐가 팽창되지 않다가 12. 19. 촬영한 흉부 단순 방사선영상에서는 우측폐가 팽창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망인에게 발생한 기흉은 흉관삽입을 통해 호전되었기 때문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망인은 2010. 12. 14.부터 ○○병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간의 경화증' 으로 총 68회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데 기흉이 발생하기 전인 2012. 10. 18.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도 혈소판수와 알부민이 낮고, 총빌리루빈과 직접빌리루빈, AST/ALP/LDH 가 높았다. 이를 감안한면 12.10.부터 확인된 복수 및 폐부종은 간경변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망하기 하루 전부다 의식이 저하되었는데 이는 간성혼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망인은 나와 관련 없이 발생한 간경변이 악화되어 간성혼수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망인의 주치의(○○종합병원 의사 소외2)○ 망인은 진폐증 2/3형에 폐기종, 폐대기포, 기관지확장증의 병발로 인한 기도 감염이 되풀이 되어 치료관찰해 오던 중 기관지폐렴의 병발 악화로 호흡곤란, 객담배출, 기침 등 증상에 산소통급과 항생제, 기관지확장제, 거담제 등을 투여하였으나 고령과 패혈성 쇼크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의 사망 전 진폐병형은 2/3형이고, 심폐기능 FVC 83%, FEVI 87%, FEV1/FVC 69%(2012. 9. 7.)이며, 합병증은 폐기종, 폐대기포, 기관지확장증, 기관지폐렴이다.○ 망인은 진폐증 2/3형과 활동성폐결핵의 진단 아래 2005. 4. 8. 입원 가료 중 폐기종, 폐대기포, 기관지확장증 등의 병발로 가료하던 중 서서히 호흡기 등의 악화, 호전 등이 반복되던 중측발성 기흉이 병발되었으나 흉관 삽입 치료로 이는 완치되었으나 폐기종, 폐대기포, 가관지확장증 등의 병발증이 악화, 기관지폐염증을 동반하게 되어 기침, 객담배출에 이어 호흡곤란 등으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 망인에게 간경화증이 있어 치료 중이었으나 경과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망인은 2005. 5. 30.부터 2005. 12. 30.까지 항결핵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2005. 12. 1. 객담검사에서 결핵균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따라서 활동성폐결핵 치료가 잘 되었다.○ 항결핵제를 투여하면서 간기능 검사를 시행하므로 폐결핵 치료로 인한 간 기능 손상은 없을 것이다○ 망인의 상세불명의 간경화증의 원인은 알 수 없으며 진폐증이나 활동성폐 결핵이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되지 않는다.○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호흡기 기능저하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라고 사료되며 간경화증에 의한 요인도 다소 영향을 주었으리라 사료되나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 망인은 진폐증과 병발증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간경화증도 다소 관련되었으리라 사료된다.다) ○○○○병원 소화기내과 감정의 소외3○ 간경화증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혹은 알코올 등의 원인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며 점차 그 기능을 소실하게 되는 질환이다. 망인의 간경화 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간경화증은 합병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망인의 경우 2012. 12. 17. 간경화증의 합병증으로 여겨지는 복수 발생 후 이뇨제 투약이 시행되었다.○ 첨부된 검사결과에서 아래 표와 같이 서서히 간기능이 악화되고 있었으며 특히 사망 직전 총빌리루빈치가 급격히 상승되어 간부전 증상을 보이고 있다.총빌리루빈알부민AST/ALT2012. 10. 18.2.073.0692/262012. 12. 17.2.462.2551/62012. 12. 31.10.282.1990/3○ 일반적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간경화증이나 알코올성 간경화증의 경우 B형 간염 항바이러스 치료나 간경화증의 합병증인 복수, 부종, 간성뇌증등에 대한 보존적 치료에 폐질환의 존재가 어려움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간경화 증의 원인이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인 경우 폐질환의 존재가 c형 간염 항바이러스 치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간경화 악화시 간이식을 고려하고 있었다면 폐질환은 간이식 시행에 저하요소가 될 수 있다.○ 간경화증 환자의 경우 이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감염증 및 패혈증 발생률 및 사망률이 높다. 망인에서 감염증과 패혈증 발생의 시작이 진폐증 때문이었는지 혹은 간경화증 때문이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일단 발생한 후에는 이의 회복에 간 경화증의 존재가 저해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간성 혼수는 진행된 간경화증 환자에서 간에서의 노폐물(예, 암모니아) 제거가 원활하지 않아 체내에 축적되며 발생하는 신경학적 증상으로, 원인은 고단백 식이, 변비, 감염증( 및 패혈증), 전해질 불균형, 간기능 악화 등을 들 수 있다.○ 간성 혼수의 발생원인으로 감염주 및 패혈증이 있으며 망인의 경우 패혈증의 악화로 간성 혼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망인은 사망할 당시 입원 초기보다 간성 혼수 등 간경화증이 악화된 소견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 원인은 동반된 패혈증 때문으로 여겨진다. 패혈증의 근본원인이 간경화증 때문인지 진폐증 때문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진폐증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패혈증의 회복에 간경화증의 존재가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라)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 소외4○ 망인은 2005년 잔폐정밀진단 결과인 병형 2/2이 망인의 진폐판정으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분진 노출 기간이 3년 정도로 짧았고 심폐기능 검사에서도 경미한(1단계) 폐기능 저하만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합병증으로 되어 있는 폐기종, 폐대기포, 기관지확장증은 흡연이나 폐결핵 후유증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폐기능 결과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고 가장 경미한 초기 단계인 1단계에 해당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원인의 90%)이나 분진 노출 등에 의해 기관지와 허파꽈리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파괴되어 기관지 및 폐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이다.○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병기는 가장 첫 단계인 1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거의 호흡기 증상도 없고 일반 생활 및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급성 악화로 인한 호흡부전을 야기하지 않는다.○ 망인의 분진 노출력이 비교적 짧고 심폐기능 검사에서도 경미한 1단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는 정도이다. 진폐증은 이런 상태에서 분진 노출이 중단되면 진행 하지 않는다. 진폐증 자체로 호흡기 방어기전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이다. 결핵에 감염되어 나빠진 것과 흡연 지속 여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진행된 질환은 폐렴과 간성 혼수가 있고, 사망의 직접 원인은 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고, 진폐증, 폐기종 폐대기포, 기흉은 간접적인 영향만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폐렴과 간성 혼수 중 어느 것이 직접 사인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두 가지 질환이 서로 영향을 많이 주므로, 간기능이 안 좋거나 간성 혼수가 있으면 폐렴이 잘 발생하고, 폐렴이 오면 간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서 간성 혼수가 쉽게 발생한다.○ 망인의 진폐증은 노출 기간이 짧고 병형도 심하지 않으면서 심폐기능 장애 경미한 단계였다. 진폐증은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다. 진폐증이 폐렴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망인의 간기능 저하로 인한 면역력 저하, 흡연 여부, 결핵 후유 증과 같이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진폐증 자체의 영향은 매우 적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 및 망인의 주치의 소외2의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의 진폐병형은 2/2형(2005. 1. 진폐정밀진단 결과 및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 소외4의 소견) 또는 2/3형(망인의 주치의 소외2의 소견)으로 심각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심폐기능은 진폐정밀진단 결과 지속적으로 정상(FO)이었고, 사망 전에도 FVC 83%,FEV1 87%라는 것이바(망인의 주치의 소외2의 소견),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 제1항, [별표 11의2] 제1호 나목에 이는 정상(F0)에 해당한다.② 망인에게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폐결핵과 기흉이 있었으나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는 사망 전 완치되었고, 망인의 주치의는 그 밖에 폐기종, 폐대기포, 기관지확장증을 진폐의 합병증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 소외4는 "위 증상들은 흡연이나 폐결핵 후유증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③ 망인은 분진작업에 종사한 기간일 약 3년간으로 짧고, 사망 당시 75세로 비교적 고령이다.④ 망인은 2010. 12. 14.부터 ○○종합병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간의 경화증으로 총 68회 진료를 받았고, 2012. 10. 18.부터 사망일인 2012. 12. 31.까지 서서히 간 기능이 악화되고 있었으며, 특히 사망 직전 총빌리루빈치가 급격히 상승되어 간부전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병원 소화기내과 감정의 소외3은 "망인은 사망할 당시 입원 초기보다 간성 혼수 등 간경화증이 악화된 소견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 원인은 동반된 패혈증 때문으로 여겨진다. 패혈증의 근본원인이 간경화증 때문인지 진폐증 때문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진폐증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패혈증의 회복에 간경화증 의 존재가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 소외4는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진행된 질환은 폐렴과 간성 혼수가 있고, 사망의 직접 원인은 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고, 진폐증, 폐기종, 폐대기포까 기흉은 간접적인 영향만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진폐증은 노출 기간이 짧고 병형도 심하지 않으면서 심폐기능 장애도 경미한 단계였다. 진폐증은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다. 진폐층이 폐렴 발생에 일마다 영향을 미쳤는지는 망인의 간기능 저하로 인한 면역력 저하, 흡연 여부, 결핵 후유증과 같이 고려하여 결정 해야 하지만 진폐증 자체의 영향은 매우 적다고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를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은 간경화증의 악화로 인한 간성 혼수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3구합1917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