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8. 4.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11. 10. 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업무를 하였는데, 2011. 2. 14. 21:40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서울 광진구 광장동 천호대교 북단에서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여 인근의 ○○대학교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요양하다가(이하 망인이 흉통을 호소하여 후송된 사건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1. 4. 15. ○○○○병원으로 전원조치되어 그곳에서 요양입원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위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1. 5. 5. 13:02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심장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허혈성 심근병증, 선행사인 관상 동맥질환'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이에 원고는 2011. 11. 14. 피고를 상대로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근경색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1. 1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7. 기각되었으며,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3. 기각되자(2012. 10. 8. 재결서 정본 송달), 2013. 1.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약 3개월간 하루에 16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83일 이상 휴일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평소 질환인 관상동맥질환에 악화요소로 작용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그 증세가 악화되거나 재발되어 결국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부당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증거에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경력과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1995. 7. 1. ○○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사고 시점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나) 망인이 2010. 11. 10. ○○○○에 입사할 당시 ○○○○은 망인에게 1일 2교대제(주간 또는 야간 12시간을 근무하고 교대하는 것)를 권장하였으나, 망인은 본인의 거주지가 회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 불편하므로 혼자서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1인 1차제'를 원하였으며, 이에 ○○○○은 망인에게 '1인 1차제'로 근무 할 수 있도록 하였다.다) 이에 따라 망인은 2010. 11. 10. ○○○○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까지 약 3개월 동안 1인의 운전사가 택시 1대를 전담하여 운행하는 방식인 '1인 1차제'로 근무하였는데, '1인 1차제'에서는 택시기사가 매일 일정한 액수의 사납금(망인의 경우는 하루 154,000원)을 회사에 납부하고, 그 이상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택시기사의 수입으로 귀속되며, 수입이 사납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액수를 기본급(망인의 경우 월 488,639원)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급의 정산이 이루어졌고, 차량의 운행시간이나 운행거리 등은 택시기사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정해졌다.라) 망인이 ○○상운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까지 약 3개월간의 근무현황 중 주행거리와 영업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10년 11월2010년 12월2011년 1월근무일수21일31일31일월간 총 주행거리8,055.5㎞10,687.1㎞9,292.8㎞1일 평균주행거리383.6㎞344.7㎞299.8㎞월간 총 영업거리4000.6㎞5432.0㎞4151.6㎞1일 평균영업거리190.6㎞175.2㎞134.0㎞마) 망인이 ○○상운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까지 약 3개월간의 근무현황 중 영업시간 및 휴가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10년 12월. 단위 . 시간, 분]날짜12345678910111213141516영업시간5:244:277:585:123:104:445:374:333:279:574:212:565:534:265:185:59날짜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영업시간5:474:325:265:375:455:283:415:136:232:203:193:496:375:285:07[2011년 1월. 단위 : 시간, 분]일별12345678910111213141516영업시간2:351:054:574:435:442:543:044:462:224:504:103:471:375:296:032:41일별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영업시간3:024:475:055:071:105:494:175:073:413:365:365:541:582:273:06[2011년 2월, 단위 : 시간, 분]날짜1234567891011121314영업시간0:18휴가휴가휴가휴가휴가휴가휴가휴가휴가휴가휴가2:02이 사건 사고발생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와 기왕증 및 이 사건 사고 전의 수술경과가) 망인은 평소 음주를 하지 않았고, 하루에 평균 3~5개피의 담배를 피웠으며, 별도로 운동은 하지 않았다.나) 망인은 심혈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1998년에 관상동맥중재시술(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을, 1999년에 판상동맥우회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을, 2007년에 하지혈관폐쇄로 인한 혈관우회수술(bypass -operation in vascular surgery)을 각 받은 경력이 있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2011. 2. 2.부터 2011. 2. 12.까지 휴가를 내고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망인은 휴가기간인 2011. 2. 2. ○○○○병원에 입원하여 2011. 2. 7.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받고, 2011. 2. 9. 퇴원하였다. 당시 망인은 흉통을 호소하며 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의사가 망인에 대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좌전하행지에 90%협착, 좌회선지 만성완전폐색, 우관상동맥 80% 협착이 발견되어 심혈관질환으로 진단되었고,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심첨부 운동감소 및 좌심실수측기능 감소가 발견되었으며 혈액검사 결과 CPK수치(Creatine Phosphokinase)는 정상 소견을 보여 전체적으로 약 2주가 경과한 심근근경색으로 진단되었다. 이에 위 병원의 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좌전하행지 및 우관상동맥에 스탠트삽입술을 시행하였고, 망인은 이틀 후인 2011. 2. 9. 퇴원하였으며, 4일 후인 2011. 2. 13.부터 다시 ○○○○에 출근하였다.라)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엉덩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불안정성 협심증, 상세불명의 이차 고혈압, 기타 고지혈증,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3)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의 자문의 1(원처분 자문의)망인은 2011. 2. 2.부터 2011. 2. 9.까지 관상동맥스탠트삽입술을 받고 3일간 휴식을 취하였음. 2011. 2. 13.부터 운행을 시작하였고, 다음날 발생한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허혈성 심근병증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음. 업무상 요인을 볼 때 업무량의 변화나 만성 과로 상태를 추정할 근거는 나타나지 않음.나) 피고의 자문의 2(심사단계 자문의)망인은 재해 당시 53세의 남성임. 기존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1998년부터 중재 시술과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은 중증도 이상의 허혈성 심근병증 환자로서 2011. 2. 7. 추가적인 중재 시술을 시행 받은 이후 2011. 2. 14. 아급성 스텐트 혈전증으로 의심되는 기전에 의해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심인성 쇼크상태에 빠진 이후 심장 이식을 시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환자임. 심근경색증의 업무상 재해 관련성 여부가 논의의 쟁점임. 망인의 경우 워낙 고도의 위험인자와 함께 좌심실 기능 이상이 동반된 기존 질환 상태에서 다시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는바, 업무 조사상 통상적인 범주를 초과하는 과로 및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망인의 질병력을 볼 때에 워낙 고위험군 환자에서 일련의 심근 허혈 사례들이 발현되는 질병의 자연적 경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다) ○○○대학교 ○○○○병원 의사망인의 하루 근무시간 중 실제 주행시간만 10시간 정도인 것으로 보임. 1주에 최소 7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판단됨. 이 정도의 과중업무는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이다. 사업주 대리인의 진술에 의하면 1일 2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일일 평균 주행거리가 100~200km이므로, 주행거리로만 계산한다면 망인은 일반 2교대제 택시운전사보다 1.5배, 많게는 3배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셈이다. 망인이 비록 관상동맥 질환의 과거력이 있고 흡연을 하였기는 하나, 하루 10시간(1주 70시간) 정도의 과중업무를 하루도 쉬지 않고 84일을 수행하였다면 2012. 2. 2. 발병한 심근경색은 망인이 수행하였던 과중업무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환자의 사망은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 및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대학교병원 의사망인의 경우와 같이 스텐트 삽입술 후 발생하는 심장사건은 원인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 삽입한 스텐트 내부에 발생하는 혈전에 의한 새로운 심근경색증인지, 또는 기존 허혈성 심근질환의 악화에 따른 순환부전인지에 따라 판단의 내용이 달라진다. 망인이 사망한 ○○○○병원의 기록이 도움이 되는데, 현재 자료에는 입원 경과 기록은 없고 사망진단서만 있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사망진단서의 내용을 참고해 판단한다면 허혈성 심근병증의 악화에 의한 심장성 쇼크로 판단이 되고, 이러한 경우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과중한 업무를 한 것이 심질환 악화의 중요 요인이 되리라 판단된다. 망인이 하루 10시간의 업무를 쉬지 않고 84일간 수행했다면, 과중한 업무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증의 발생과 연관관계가 있다.마) ○○대학교 ○○○○병원 퇴원요약서망인은 약 10년 전에 관상동맥우회술의 과거력이 있으며, 2011. 2. 7. ○○○○병원에서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한 사람으로 2011. 2. 14. 또다시 발생한 흉통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한 심전도상에서 ST 분절 상승 소견 보여 STEMI(ST elevation myocardial infraction)로 응급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하였음. 검사 결과 이전 스텐트 내강에 혈전으로 폐색되어 있어 응급으로 혈전 흡입 및 풍선확정술 시행하였으나 저혈압 지속되고 심실세동 지속되어 EBS(체외순환기)의 작동을 시작하였으며 승압제 투약하였고, 입원 10일째 EBS는 중단하였으나 지속적인 소변량 감소 및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으로 급성 신부전증 상태로 혈액투석(CRRT) 시작하였고 (2011. 2. 23.부터 2011. 3. 14.까지) 승압제 중단 이후 상태 호전보여 일반 병실 전실 하였으나 혈압은 지속적으로 80/50mmHG~90/60mmHG로 유지되면서 최대용량의 이뇨제를 사용함에도 요량 유지되지 않고 폐부종 지속되어, 2011. 4. 1. 다시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이때부터 현재까지 CRRT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 혈압 등 유지되고 있으나 여전히 요량은 없는 상태이다. 저혈압으로 인해 정규투석은 불가한 상태이며 복막투석 역시 이전에 총 2차례의 복부수술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상태로 심기능 회복시 요량 증가 기대할 수 없어 심장 이식수술에 대해 추천한 상태로 ○○병원으로 전원함.라. 판단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집령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의사의 소견이 일부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볼 때 망인의 사인인 허혈성 심근병증, 관상동맥질환은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① 앞서 살펴본 망인의 영업시간에 따르면, 망인은 2010년 12월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약 5시간, 1월은 약 4시간 가량 영업운행을 한 것으로 보여, 주행거리를 감안하더라도 이것이 그 자체로 과중한 업무였다고 보기는 힘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도 부족하다.원고는 망인이 03:00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하루에 16시간에 이르는 과중한 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② 앞서 살펴본 망인의 주행거리·영업거리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망인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다거나 업무의 내용이 무거워졌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반면에, 망인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점차적으로 주행거리·영업거리를 줄여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2010년 11월의 영업거리 190.6km, 2010년 12월의 영업거리 175.2km, 2011년 1월의 영업거리 134km) 이 사건 사고 이전 수개월 간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10년 이상 택시운전사로서의 업무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에 입사 한 이후에 특별히 업무에 적응하는 단계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망인은 '1인1차제'로 근무했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을 몸 상태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고, 실제로 망인이 2시간 미만으로 영업한 날도 발견되고 있다.④ 망인이 2011. 2. 7.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받은 다음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업무에 복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년, 1999년, 2007년에 3차례 걸쳐 심혈관계 수술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미 만성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 직전에도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시술 받았는바, 이와 같이 관상동맥스텐트시술을 받은 이후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스텐트 내부에 발생하는 혈전에 의한 심근경색증인지, 또는 기존의 허혈성 심근질 환의 악화에 따른 순환부전인지를 구분해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대학교 ○○○○병원 퇴원요약서에 따르면 망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실시한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스텐트 내강에 혈전으로 인한 폐색이 발견되고 있어, 기존의 허혈성 심근질환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기 보다는 망인이 받은 관상동맥스텐트시술의 부작용으로 혈전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심장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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