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9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5. 2. 14.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거래처 관리, 신규 거래처 개척 등의 근무를 하였다 소외1은 2012. 12. 6. 퇴근 후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잠을 자다가 2012. 12. 7. 07:00경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그날 03:00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이하 위 사망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소외1의 사체를 검안한 결과, 사인은 '급성심장사 : 추정'으로 진단되었다.다. 소외1의 처인 원고는 2013. 3. 6.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게 이 사건·사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소외1은 ○○○○○에서 통상적으로 1명의 영업사원이 관리하는 업체보다 현저히 많은 업체를 관리하면서 토요일에도 격주로 출근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왔고, 2012.경에는 ○○○○○의 직원 3명이 퇴사하여 업무가 더욱 가중되었으며, ○○○○○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본부장과 갈등을 겪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2. 10. 말경부터는 거래처에서 발주한 제품의 샘플을 만드는 작업에도 참여하여 야간근무까지 하다가 결국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의 근무 형태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근무 상황가) 소외1은 2005. 2. 14. ○○○○○에 입사하여 영업직종에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주 5일(월요일 ∼ 금요일) 08:30부터 18:30까지이고, 토요일은 격주로 08:30부터 15:30까지(점심시간 12:00 ∼ 13:00)이며, 담당업무 및 평일 일과는 다음과 같다.- 08:15경 사무실 출근- 08:30 ∼ 09:30 방문할 거래처 명단 작성- 09:30 ∼ 10:00 ○○○○○ 대표자인 소외2와 영업 관련 면담- 10:00 ∼ 17:00 또는 18:00 거래처 면담 및 영업- 17:00 또는 18:00 ∼ 18:30 영업내용 정리, 거래처로부터 납품을 의뢰받으면 납품기사에게 납품지시 후 퇴근- 토요일 : 재고정리, 다음 주 납품 건 정리 등 내근업무나) 소외1은 ○○○○○의 거래처 60∼70곳을 관리하면서 김해에 있는 ○○○○○에서 김해, 부산, 창원, 함안 등에 있는 거래처를 방문하였다.다) ○○○○○는 플라스틱 원료(사출 재료) 도·소매업을 하고, ○○○○는 자동차, 전자, 농업용 스프링쿨러 부품 플라스틱 사출 성형업을 하는데 두 회사는 모두 소외1의 이모부인 소외2가 대표자이고, 바로 옆에 붙어 있어 한 울타리 안에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라) 2012.경 ○○○○○ 경리직원 1명(소외3), 납품기사 1명이 퇴직하여 소외3의 후임으로 경리직원이 새로 입사하였고, 2012. 2.경 소외4가 ○○○○에서 야간 생산조로 근무하다가 ○○○○○로 옮겨 소외1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납품업무를 하기도 하였다.마) ○○○○○는 2012. 10. 20. 주식회사 ○○○○에 플라스틱 사출부품을 납품하기로 하고 시제품을 생산하다가 2012. 12. 중순부터 시제품을 확정하고 제품을 실제 양산하기 시작하였는데 시제품을 만드는 작업은 ○○○○ 부장인 소외5, 본부장인 소외6이 담당하였고, 소외1이 그들에게 플라스틱 재료 생산 회사의 정보를 제공해주었다.바) ○○○○○ 근로자들은 영업, 납품 직종에 근무하거나 사무직 등으로 연장근무가 거의 없어 연장수당이 없고 연장근무를 기록한 자료도 없으며, ○○○○ 근로자들은 제조 직종에 근무하여 연장수당을 지급받는데, 소외5는 2012. 11. 총 연장근무시간이 33시간(야간근무 21시간, 토요일 근무 12시간), 2012. 12. 총 연장근무시간이 68시간(2012. 12. 6.까지는 야간근무 1시간)이고, 소외6은 2012. 11. 총 연장근무시간이 21시간(야간근무 9시간, 토요일 근무 12시간), 2012. 12. 총 연장근무시간이 38시간(2012. 12. 6.까지는 연장근무내역이 없다)이며, 2012. 12.부터 소외5와 소외6은 22:00 이후에 한 근무만 연장근무로 인정받기로 하였다.사) ○○○○○ 근로자들은 인근에 있는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석식, 야식. 조식은 17:00경 한 번에 배달을 시키는데 2012. 9.에는 평일에 석식 2개, 야식 1개, 조식 2개를 주문하였고, 석식은 소외6과 야간근무자 1명(소외7 또는 소외8, 이하 같다)이, 야식은 야간근무자 1명이, 조식은 야간근무자 1명과 소외4가 먹은 것이며, 2012. 12. 6.까지 ○○식당에 주문한 석식, 야식, 조식 수량에는 변동이 없었고, 2012. 12. 10.부터는 석식 수량이 3 내지 6개로 증가하였다.아) ○○○○○에는 ○○ 경비시스템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퇴근하는 사람이 이를 세트하고 출근하는 사람이 이를 해제하는데, 2012. 10. 1.부터 2012. 12. 6.까지 소외1이 이를 세트하거나 해제한 적은 없고 주로 소외6이 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대체로 20:00 이전에 위 경비시스템이 세트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주로 20:00 이후에 세트되었다.자)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2. 12. 6. 19:10경 귀가한 후, 저녁식사 후 21:00경 아파트 내 헬스장에서 운동과 샤워를 하고, 21:40경 귀가하여 TV 시청 후 24:00경 취침을 하였는데, 원고에게 두통이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외에 특별히 돌발 사태나 소외1이 흥분 또는 긴장할 만한 일은 없었다.2) 소외1의 건강 및 생활습관, 수진내역 등가) 소외1은 1980년생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만 32세였고, 신장은 178㎝. 몸무게는 72㎏이었다.나) 소외1은 2003. 1. 18. 및 같은 해 1. 28. ○○의원에서 알코올성 간염으로, 2009. 1. 15. ○○○내과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11. 8. 16. 학교법인 ○○○대학 ○○○○병원에서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관성 두통으로, 2011. 8. 18.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긴장형 두통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다) 소외1은 2009. 12. 12.자 건강검진에서 비교적 정상소견을 받았으나, 2010. 11. 20,자 건강검진 및 2011. 10. 22.자 건강검진에서 각 '혈압관리 : 혈압에 대한 추적 검사하세요'라는 소견을 받았고, 이후의 건강검진 기록은 없다.라) 소외1은 흡연을 하지 않았고, 건강검진 문진내역상 술은 1주일에 1번 정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 명백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고혈압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이고 정기적인 진료를 받지 않았으며, 자택에서 취침 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소외1의 신체적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평가됨.나) 진료기록 감정의(2014. 1. 23.자 및 2014. 2. 17.자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소외1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사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진단은 어렵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 심장사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의학적인 인과관계는 아주 적고, 급성 심장사는 하나의 질환이라기보다는 환자가 죽은 현상을 말하는 병명으로서 그 원인은 심장에 올 수 있는 모든 병들이 해당된다.- 소외1에게 발생한 급성 심장사의 원인은 악성 심실 빈맥, 심실 세동, 급성 중풍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들은 과로와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이 적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 심장사와 부정맥에 기여하는 부분은 적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어도 급성 심장사는 발병이 가능하다.[인정 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 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4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소외1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미루어 보면, 소외1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소외1이 주 5일 08:30부터 18:30까지 근무하면서 ○○○○○의 거래처 60∼70곳을 관리하고 김해에 있는 ○○○○○에서 김해, 부산, 창원, 함안 등에 있는 거래처를 방문하였으며, 토요일은 격주로 08:30부터 15:30까지 근무하였는데, 이는 소외1이 ○○○○○에 입사한 2005.부터 계속하여 해오던 것이어서 갑자기 소외1에게 피로나 부담이 가중될 만한 사정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나) 2012.경 ○○○○○ 경리직원 1명(소외3), 납품기사 1명이 퇴직하였으나, 소외3의 후임으로 경리직원이 새로 입사하였고, 2012. 2.경부터 소외4가 소외1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납품업무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 직원들의 퇴직으로 인하여 소외1의 업무가 과다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이 소외6과의 업무마찰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 소외1이 평일에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는 없고, 연장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플라스틱 사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소외5, 소외6에게 플라스틱 재료 생산 회사의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시제품을 점검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 강도가 높다고 할 수 없고, 소외1의 연장근무시간이 소외5가 평일에 연장근무를 한 시간의 합계인 22시간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 근로자들이 ○○식당에 주문한 석식 수량이 2012. 위부터 2012. 12. 6.까지 변동이 없었던 점이나 소외1이 2012. 10. 1.부터 2012. 12. 6.까지 ○○ 경비시스템을 세트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연장근무한 시간은 22시간에 못 미친다고 보인다.마) 앞서 본 소외5, 소외6의 연장근무시간, ○○○○○의 ○○ 경비시스템 세트시간, ○○식당에 주문한 야식수량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는 소외1이 사망한 이후인 2012. 12. 중순 시제품을 확정하고 제품을 양산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야간근무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바)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연장근무를 하지 않고 퇴근하였고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예측곤란한 돌발적인 상황발생으로 인해 긴장, 놀람, 공포, 흥분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사) 소외1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소외1에게 발생한 급성 심장사는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아주 적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어도 발병이 가능하며, 급성 심장사의 원인은 악성 심실 빈맥, 심실 세동, 급성 중풍 등이 있는데 이들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적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에 기여하는 부분도 적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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