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92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9967,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형제자매인 망 소외1(1955. 2. 20.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1. 9. 11. ○○○○지사 내 시험실에서 업무 수행 중 동료들이 불러도 대답 없는 상태로 안면이 창백하고 입에서 침을 흘리고 있어 응급실로 후송되어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뇌경색"의 상병으로 승인을 받아 요양하였고, 2005. 3. 22.경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등급 제1급 3호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승모판 협착증, 심박세동으로 인한 광범위한 뇌경색증으로 인한 전신마비 및 반혼수상태 등으로 ○○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2. 8. 17. 0:10분경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 그 밖의 신체상황 '승모판 협착,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방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17. "망인에게는 개인질환으로 승모판 협착증 및 심방세동의 질환이 있었고 이는 망인의 반복적 뇌경색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점, 2011. 7. 5. 재요양급여신청시 발병한 뇌경색은 기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뇌경색 부위와 무관한 우측 부위 및 뇌간부의 다발성 뇌경색인 점, 사망당시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기존승인상병과 무관한 다발성 뇌경색 및 낙상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등으로 의식저하 상태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 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인 바, 망인의 업무상 상병과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기존 승인상병인 뇌경색으로 인해 이미 반혼수상태로 침상생활만이 가능하였고, 이로 인한 욕창, 영양섭취 및 객담배출 불가, 면역력 저하 등이 발생하여 감염질환에 취약하게 됨으로서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인 뇌경색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위 승인상병으로 2005. 3. 22. 치료를 종료한 이후, 2011. 7, 5. 급성 우측 두정엽, 측두엽 뇌경색이 3차 재발하여 의식혼수, 사지마비, 연하장애 등 기존 승인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다며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29. 망인의 재요양신청병명인 급성 우측 두정엽, 측두엽 뇌경색은 기존 승인상병과 무관한 신규재해로 재요양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당시 피고의 자문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가) 2002. 촬영한 뇌 MRI에서 좌측 전측두엽의 광범위한 뇌연화증 소견이 있었으며, 2010. 4. 촬영한 뇌 MRI에서는 양측 소뇌, 뇌간부 및 우측 대뇌를 포함한 전반적인 뇌경색에 따른 연화증 소견이 있다. 망인에게는 승모판 협착증과 같은 기존 심질환이 있고. 기존 승인상병인 뇌경색 부위와는 다른 부위에서 뇌경색이 발생되었으므로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2010. 2. 촬영한 MRI 소견 상 좌측 중뇌동맥 분포영역에 진구성 뇌경색의 소견이 있다. 2010. 4. 촬영한 MRI 소견에서 좌측에는 진구성 뇌경색이 악화된 소견이 있고, 우측 중뇌 동맥 분지에 새로운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며, 2011. 2. 및 2011. 5. 촬영한 뇌 MRI에서 우측의 뇌경색이 악화된 소견이 있다. 2010. 2.에 발병한 뇌경색은 2001.의 뇌경색과 다른 우측 새로운 뇌경색이므로 재요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2) 망인의 주치의 소견망인은 승모판 협착증, 심방세동으로 인한 매우 광범위한 뇌경색증으로 인한 전신마비 및 반혼수상태로 입원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심부전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으며, 새로운 뇌경색이 반복되는 임상양상을 보였다.망인에게는 승인상병인 뇌경색 이외에 개인질환으로 당뇨병, 승모판박 협착증이 있였는데, 승모판 협착증으로 인하여 심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는 심부전 상태였고, 위와 같은 심장질환은 반복적으로 뇌경색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3)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에게는 불승인상병으로 다발성 뇌경색, 낙상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이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지내다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기왕증인 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저하, 뇌간부 뇌경색으로 인한 사지 마비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승인상병과 무관하다.(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 결과가) 망인의 선행사인은 심장질환(승모판 협착증 및 심박세동)이고, 중간선행사인은 반복되는 뇌경색증과 낙상에 의한 뇌손상이고, 직접사인은 패혈증에 의한 쇼크(다발성 장기손상)이다.나) 망인에게 2001.경 뇌경색이 처음 발생하였을 당시, 필요한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시행되어 편마비와 언어기능 손상의 후유증이 남았을 뿐 의식은 정상적인 상태였다.다) 2009. 11. 망인의 뇌경색이 재발하였으나 적절한 초기치료가 이루어져 의식 상태에는 지장이 없었다. 당시 심장질환(승모판 협착증과 심방세동)이 확인되었는데, 위 심장질환은 2001.경 처음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당시에도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2010. 2. 낙상으로 인하여 뇌손상의 정도가 심해졌고, 이후 반혼수상태로 악화되었다. 2011. 4.부터 사망시까지의 입원치료는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뇌손상들과 그로 인한 혼수상태 및 bed-ridden state에 의한 합병증들(당뇨, 욕창, 폐렴, 심부전 등)을 치료하는 과정이며 망인의 직접사인인 패혈증과 이로 인한 쇼크는 예상되는 임상경과로 판단된다.라) 심한 뇌손상으로 수년간 침상에 누워 간병을 받는 상태에서 당뇨까지 병발하여 병균에 저항력이 손상되어 전반적인 면역력이 저하된 것이 패혈성쇼크의 주요 원인 인데, 심장질환이 있으면 폐렴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이에 따라 이차적으로 패혈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진다.마) 뇌경색이 발생하여 뇌손상이발생하였다는 점에서는 기존 승인상병과 직접사인인 패혈성 쇼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나, 반복된 뇌경색의 발생 원인이 망인의 기왕증으로 망인의 직무와 무관한 심장질환(승모판 협착증 및 심박세동)이었던 점, 2010. 발생한 낙상에 의하여 뇌손상이 심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 승인상병의 망인의 사망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바) 망인에게는 적어도 20-30대 이전부터 판막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뇌경색 최초 발생시인 2001.경부터 승모판 협착증과 그 합병증으로 발생한 부정맥(심방세동)이 원인이 되어 혈전색전에 의한 뇌경색증이 여러차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2001.경 발생한 뇌경색증과 그 이후 발생한 뇌경색증의 원인이 다르다고는 보이지 않고, 망인에게서 발생한 뇌경색증의 원인은 일관되게 심장질환으로 판단된다. 2001. 발생한 뇌경색증의 원인이 심장판막질환으로 추정되는 이상 업무와의 연관성은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생각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본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2001. 9. 1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기존 승인상병인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5. 3.경 치료를 종결하였는데, 그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2012. 8. 17.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 직접사인과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그 밖의 신체상황 승모판 협착.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종전 승인상병이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대병원 순환기내과 주치의의 소견은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 및 도관관련 감염에 의한 패혈증 쇼크인데, 망인은 2001.경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해 이미 반혼수상태로 침상생활만이 가능하였고, 이로 인해 욕창, 영양섭취 및 객담배출 불가, 면역력 저하 등이 발생하여 감염질환에 취약하게 됨으로써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인 뇌경색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취지이나, 위 소견은 결국 기존 승인상병인 2001.경 발생한 뇌경색과 사망 사이에 "반혼수상태로 침상생활 유지 - 욕창 발생, 면역력 저하 - 감염질환에 취약해짐 - 패혈성 쇼크 발생"이라는 여러 단계가 게재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위 소견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다) 망인의 직접사인인 패혈성 쇼크는 수차례에 걸친 심한 뇌손상으로 인해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수년간 침상생활을 하게 된데다 당뇨까지 병발함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면역력이 저하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되었다고 추정되는데, ① 2001.경 기존 승인상병인 뇌경색이 최초 발생하였을 당시 필요한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 일부 후유증이 남았을 뿐 정상적인 의식 상태로 2005. 3.경 치료가 종결된 점, ② 2009. 11.경 뇌경색이 재발하였는데 치료 이후 의식 상태에는 지장이 없다가, 2010. 2. 낙상으로 인하여 뇌손상의 정도가 심해졌고, 이후 반혼수 상태로 악화된 것인 점, ③ 망인은 2011, 7.경 뇌경색이 재발되었다며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위 재발된 뇌 경색은 2001.경의 뇌경색 부위와는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새로운 뇌경색으로 기존승인 상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신청이 불승인된 점, ④ 망인에게는 개인질환으로 심장질환이 있었는데, 심장질환이 있으면 이차적으로 패혈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는 점, ⑤ 망인에게는 개인질환으로 당뇨병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패혈성 쇼크가 기존 승인상병인 2001.경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망인에게는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와 무관하게 20-30대부터 승모판박 협착증과 심박세동 등 심장질환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심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는 심부전 상태에 이르러 있었는데, 망인에게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뇌경색은 모두 위와 같은 심장질환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망인의 뇌손상은 2010.경 낙상으로 인해 반혼수상태에 이를 정도로 더욱 심각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인 2001.경 발생한 뇌경색은 망인의 사망과 조건관계에 있을 뿐,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3)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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