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3구합192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4.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4. 29. 회의 중 쓰러져 '뇌간의 내뇌출혈'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후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는 사람으로, 상병보상연금청구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2012. 4. 30.부터 2012. 12. 31.까지의 상병보상연금 17,178,420원을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 주식회사 ○○○○○○에 취업상태로 있으면서 위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2013. 6. 14.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을 수급요건으로 하는데 원고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기지급받은 상병보상연금 17,178,4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요양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에만 지급한다는 휴업급여에서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이 거부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두3863호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9073호 판결 등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러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이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위 제3호 규정이 없었으나 위 개정으로 신설되었는바,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위 개정 전 법률조항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될 것이 아니다.따라서 주식회사 ○○○○○○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고 있던 원고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병보상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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