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93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084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1. 24.1) 유한회사 ○○운수(이하 '○○운수'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1. 8. 27 08:2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택시 운전석 안에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해 9. 1.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 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2. 9. 28. 감사원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 또한 2013. 5. 23.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8, 19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1. 3. 20. 택시를 운전하다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망인이 2011. 8. 25.부터 그 다음날까지 약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운전을 하게 됨으로써 망인은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택시 운전 중 승객으로부터의 폭행에 관한 사실가) 망인은 2011. 3. 20. 인천 부평구 ○○○에서 소외2로부터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당하여 좌측안와부 타박상, 비부 타박상 및 비골 골절, 좌측안와골내벽 골절 등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망인은 위와 같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2011. 3. 2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출근하지 못하였고, 위 기간 동안 임금도 받지 못하였다.나) 망인은 소외2를 상대로 19,995,2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1가소72595)를 제기하였고, 위 소 계속 중 소외2가 망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다) 소외2가 위 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망인은 2011. 8. 25.부터 그 다음날까지 소외2의 행방을 찾으러 다녔다.라) 망인은 위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고 망인이 사망한 후에서야 원고가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1,065,050원, 요양급여 88,180원(망인은 비지정 산재의료기관에서 대부분의 치료를 받아 대부분의 치료비를 요양급여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합계 1,153,230원을 지급받았다.마) ○○운수와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55조는 "종사원의 재해 보상을 위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재해 보상에 만전을2) 기하여야 하며 만일 가입절차 및 보험의 불입 절차상 미비로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재해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망인의 근무형태 및 내용가) ○○운수에 근무하는 택시 기사들은 오전조(02:00경부터 14:00경까지), 오후조(14:00경부터 02:00경까지)로 나뉘어 근무를 하고, 2주마다 오전조, 오후조를 서로 교대한다(다만 오전조, 오후조 근무시간이 위와 같이 정확히 준수되지는 않는다).나) 망인은 ○○운수에 입사한 이래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하였고, 재해 발생 이전에 망인의 근무시간이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다) 망인은 2011. 8. 23.부터 2주간 지속되는 오전조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이 운전하는 택시(생략)는 오전조 근무시간에는 망인이, 오후조 근무시간에는 소외4가 운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택시의 회전속도계(회전하는 물체의 회전속도를 측량하는 계기로서, 자동차에 부착하면 자동적으로 자동차의 주행속도, 주행 거리, 주행시간이 기록된다. 일명 '타코메타'라고도 한다) 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2011. 8. 25. 오전조 근무였는데도 오후조 근무시간인 2011. 8. 25. 16:36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다음 날 오전조 근무 마감 시간을 넘긴 2011. 8. 26. 15:41까지 약 24시간 동안 택시를 운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위 회전속도계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이 24시간에 육박하는 운행시간 중 2011. 8. 25. 16:36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2011. 8. 26. 05: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택시가 정차해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이 24시간에 육박하는 운행시간 중 2011. 8. 25. 21:59경에서야 첫 승객이 승차하였고, 2011. 8. 26. 04: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도 승객이 전혀 없었다.라) ○○운수의 배차일보에 의하면 당인이 2011. 8. 25.자 오전조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1. 8. 개인별 근무실적에도 망인이 2011. 8. 25. 택시 운행을 위해 연료를 사용하였다거나 운송수입금을 수취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한편, 위 배차일보에 의하면 2011. 8. 25.자 오후조 근무는 소외4가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한편, 이 법원의 ○○운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오전조와 오후조의 근무 교대시간이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이루어질 경우 전 근무자의 회전속도계 기독이 이어서 근무하는 기사의 회전속도계 기록에 합산되어 출력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배차일보 및 2011, 8. 개인별 근무실적에 의하면 망인이 2011. 8. 15. 및 같은 달 19. 오후조 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전속도계 기록상으로는 망인이 위 각 날짜에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기록이 없다.바) ○○운수는 회전속도계 기록이 위와 같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망인이 2011. 8. 25. 16:36부터 2011. 8. 26. 15:41까지 택시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2011 8. 25. 오전조 근무를 결근하고 소외4가 2011. 8. 25. 오후조 근무를 한 것인데, 2011. 8. 26 새벽에 오후조 근무를 마친 소외4와 같은 날 오전조 근무를 시작한 망인의 교대 시각(05:00경)이 ○○운수의 정식 교대 시각(02:00경)보다 한참 늦어서 소외4의 회전속도계 기록(2011. 8. 25. 오후부터 2011. 8. 26. 새벽까지의 택시 운행 기록)이 2011. 8. 26. 새벽부터 같은 날 오후까지 계속된 망인의 회전속도계 기록에 합산되었기 때문에 회전속도계 기록상 마치 망인이 2011. 8. 25. 16:36부터 2011. 8. 26. 15:41까지 전부 운행한 것처럼 나타난 것이라 보고 있다.3) 망인의 건강 상태가) 망인의 2009. 6. 30.자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고(정상 수치의 혈압 수치(최고/최저)는 120미만/80미만mmHg인데 166/120mrnHg로 측정} 위 혈압 수치는 2010. 12. 1.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더 상승(187/110mmHg)하였다. 2010년도 건강검진에서 망인의 뇌졸중 위험도가 중증도로 측정되었고, 고혈압 의심으로 2차 검진의 권유까지 받았다. 그러나 망인은 위와 같은 건강겸진 결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고혈압 검진 또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나) 그 외에도 망인은 2010년도 건강검진에서 식전 혈당 수치가 139mg/dlR 상수치는 100미만)로 나와 당뇨 관련 2차 검진을 권유받았고, 혈중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도 475mg/dL(정상수치는 100-150미만)로 나와 이상지지혈증의심으로 진료가 요구된다는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망인은 위와 같은 증상들로 검진 또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다) 망인은 소주 2병 가량의 음주를 하며 1일 1갑 이상의 흡연을 하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다.4) 의학적 견해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희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사망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상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뇌지주막하출혈은 대부분 뇌동맥류파열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고 망인의 경우도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뇌동맥류 발생은 그 당시의 스트레스보다는 환자의 기저건강상태와 연관이 있지만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그 당시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바, 망인이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그와 같은 요소들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켰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 12, 23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2, 을 제4, 8호증, 을9호증의 3, 을 제10호증의 2, 을 제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사 소외3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운수에 대한 각 사실조희결과, 변론 전제의 취지라.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재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망인이 2011, 3. 20.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는데도 ○○운수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아 개인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채권 추심에 나설 수밖에 없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여부는 사용자가 아닌 피고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인 ○○운수가 위 폭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하여 망인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에 관한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운수가 망인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제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운수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운수가 망인의 휴업급여·요양급여 신청을 막아 망인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러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섣불리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망인이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 추심을 하러 다닌 것을 두고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나) 2011. 8. 25. 및 같은 달 26. 배차일보에 의하면 망인이 2011. 8. 25. 오전조 근무를 결근하고, 소외4가 2011. 8. 25. 오후조 근무를 하였으며 망인이 2011. 8. 26. 오전조 근무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망인이 2011. 8. 25. 16:36부터 2011. 8. 26. 15:41까지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적전속도계기록(즉, 망인이 2011. 8. 25. 오후조 근무도 하였다는 취지)과 모순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전속도계 기록의 경우 택시 기사들의 교대시간, 택시의 출고시간 등에 따라 앞 운전자 혹은 뒤 운전자의 기록에 합산되어 출력될 수 있어 이를 완전히 믿을 수 없고, 망인이 실제 위 회전속도계의 기록에 따른 시간에 운행을 하였다면 2011. 8. 25.자 오후조 근무도 하였다는 것인데, 망인이 소외4 대신 오후조 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소외4의 진술 또는 ○○운수 측의 지시 등)도 없으며, 원고도 망인이 2011. 8. 25. 소외6을 상대로 채권 추심을 하기 위 해 소외6의 주소지를 탐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회전속도계 기록만으로는 망인이 배차일보의 기재와 달리 2011. 8. 25. 오후에 소외4를 대신하여 택시 운행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해 회전속도계 기록상 2011. 8. 26. 05:0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택시가 정차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시간대에 2011. 8. 25. 오후조 근무자(소외4)와 2011. 8. 26.자 오전조 근무자(망인) 사이에 교대가 이루어졌다고 추단할 수 있는바, 위 시각은 ○○운수의 공식적 교대시간을 훨씬 넘긴 시간이어서 소외4의 2011. 8. 25.자 오후조 근무 회전속도계 기록이 망인의 2011. 8. 26.자 오전조 근무 회전속도계 기록에 합산되어 모두 망인 명의의 회전속도계 기록으로 출력되었을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운수 또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따라서 위 회전속도계 기록만을 근거로 망인이 재해 발생 즈음에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택시를 운전하여 과로에 시달렸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한편, 택시 기사의 업무가 매일 12시간가량 근무하면서 2주 단위로 오전/오후 교대를 해야 하는 등 과중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망인은 재해를 당한 날로부터 약 2년 9개월 전에 입사하여 재해 당시에는 위와 같은 택시 기사의 업무 내용에 적응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택시 기사의 업무 특성상 승객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대기를 하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어 운행시간만을 놓고 과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 결국, 원고가 망인이 이례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드는 사유들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망인은 2010년도 건강건진 결과 고혈압, 당뇨로 2차 검진을 권유받고, 이상지질혈증의심으로 진료를 요구받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증상들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3구합1937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