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94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5누283,2심【주문】1. 피고가 2012.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2013.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2012. 6. 14."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다가 진폐정밀검진결과 '탄광부진폐증'으로 요양 승인되어 2006. 7. 10.부터 요양하였다.나. 망인은 2012. 2. 11. 사망진단서상 '(가) 직접사인 : 폐렴 및 패혈증, (나) (가)의 원인 : 진행성 거대 섬유화증, (다) (나)의 원인 :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2. 2. 15.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2012. 6. 14. "망인의 진폐 정도가 폐렴이 호발하거나 일단 발생한 폐렴이 악화될 정도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없었고, 췌장 내 종양 소견과 우측 고관절의 경부골절에 따른 인공관절 치환술 등의 기타원인에 따라 새롭게 발성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진폐증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1사 청구를 각 하였으나, 심사청구는 2012. 12.경, 재심사청구는 2013. 4. 26.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사망 당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진폐병형 4A형의 질환을 앓고 있는 등 진폐증이 상당이 악화된 상태였다. 망인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기는 하였으나 평소 앓아오던 진폐증과 그로 인한 폐렴이 패혈증의 치료에도 영향을 미쳐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내지 1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를 송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진단 시기에 따른 진폐정밀진단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 시기진단(진폐심사) 결과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1994. 8. 22 ~ 1994. 8. 27.3/3 F0 11급1996. 7. 27. ~ 1996. 8. 1. 1997. 5. 19. ~ 1997. 5. 24.3/2 F0 1998. 7. 13. ~ 1998. 7. 18.3/2 F0 2002. 5. 16. ~ 2002. 5. 21.4A F0 2003. 5. 12. ~ 2003. 5. 17.4A F0 2005. 5. 30. ~ 2005. 6. 4.4A F0 2006. 7. 10. ~ 2006. 7. 15.4Atba 요양tba: 활동성폐결핵2) 망인은 탄광부진폐증으로 요양승인되어 2006. 7. 10.부터 ○○○○, ○○○○병원에서 요양하다가 2010. 11. 15.부터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3) 망인은 2012. 1. 26. ○○○병원 주치의의 의뢰에 따라 ○○○병원로 전원하였는데, 2012. 2. 8. ○○○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하였고, 그로부터 3일 후인 2012. 2. 11. 사망하였다.라. 의학적 소견1) 진료의뢰서(○○○병원, 2012. 1. 26.)최근에 기관지염이 심해지고 2011. 10. 13.경에 시행한 chest CT상 pulmonary nodule in LUL. LLL이 관찰되어 이에 대하여 futher evaluation과 몇 일전)부터 right hip pain으로 걷지 못하여 이에 대한 정형외과적인 검사를 위해 의뢰2) 주치의사 소견회신(○○○병원, 2012. 5. 4.)- 최초 내원 당시 과거 결핵으로 인한 결핵성 파괴 폐, 다발성 폐 기포, 만성폐쇄성 폐질환(폐기종), 공동성 폐 종괴(결핵 또는 폐암을 완전히 배제 못함), 폐 섬유화증, 진행성 거대섬유화증 등이 흉부 CT에서 관찰되었고, 호흡곤란이 악화면서 저산소증이 동반된 급성 호흡부전증을 동반한 상태였음.- 내원 10일 전부터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치료 중(○○○○병원) 넘어지면서 우측 대퇴골 골절로 전원 되었고, 호흡곤란이 심하여 도저히 수술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급성 호흡부전증이 있었으며, 호흡상태가 호전된 후 수술을 고려하였음- 수술은 통증 조절 및 배변 조절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상태였으며, 수술과정상 특이사항은 없었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함.- 30년 전 진단받은 진폐증과 이로 인한 여러 합병증(폐 섬유화증, 폐기종, 과거 결핵, 진행성 거대섬유화증)이 동반된 상태에서 신체장기 움직임 제한 및 폐렴(가래 배출 제한) 등으로 급성 호흡부전증(저산소증)에 빠져 회복하지 못한 상태임.- 대퇴골 골절로 인한 통증 및 자세제한으로 폐 기능에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고, 오랜 호흡기 질환으로 폐 기능 저하상태에서의 활동제한이 골절 발생에 따라 합병증(호흡부전, 폐렴)이 가속화 된 것으로 판단됨3) 원처분기관 및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망인은 1994. 진폐병형 3/3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장해 11급 진폐 판정을 받은 후 2006.부터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중인 환자임. 의무기록상 사망 5개월 전에 시행 한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폐활량이 정상 예측치의 83%, 일초율이 81.4%로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없는 FVC는 감소하였지만 정상적인 폐기능을 나타냄. 의무기록 상 망인은 ○○○병원 입원 이전에 이미 폐렴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수술 후 폐렴이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방사선 검사에서 폐기종 을 비롯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결핵, 폐섬유화증 소견을 보이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방사선 소견이 아닌 폐기능 검사를 통해 진단되므로 망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 없다고 판단됨. 고령환자에서 발생한 대퇴골절은 사망률이 높은 질환으로 대개 골절로 인한 전신상태의 악화로 인해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함. 망인의 비기능이 정상이었던 점과 그 동안의 임상경과를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진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임.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고 판단됨.4)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회신(20.12. 6. 12.)망인은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나 폐렴은 진폐와 무관하다고 판단함. 임상경과 및 각종 검사 결과 우측 고관절의 경부 골절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 후 새롭게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사망하기 약 18년 전인 1994년에 이미 3형(3/3) 진폐로 판정되있으나 진폐와 관련하여 폐렴이 호발하거나 일단 발생한 폐렴이 악화될 정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없었다고 판단됨.5) 산업 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의 재심 결과사망 5개월 전 검사에서 정상적인 폐기능을 보였던 점, 진폐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거나 폐렴이 악화될 정도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없었던 점, 대퇴골 골절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 후 새로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입원요양 중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경위가 의무기록 등의 자료에서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이를 요양 중 사고로 보기도 어렵다.6)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2012. 1. 26.자 흉부 CT 진료기록상 다수결절, 섬유화 등 진폐증과 관련 있는 병변 및 임프절비대 등 폐암을 감별해야 하는 병변이 관찰됨. 망인의 2012. 2. 7.자 폐기능검사와 관련하여 FEV1/FCV 진단기준 70% 이하이면 폐 병변을 확인하는 것인데 FEV1 값이 36.4%로 중증폐쇄성 환기장애가 있다.-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폐의 구조적 변화와 기능적 저하 등 고려하면 진폐증의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진폐가 사망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려된다.- 망인의 2012. 1. 26.자 및 2012. 2. 10.자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소견은 확정적인 진단도구가 아니므로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다만, 감별진단으로 판독하면 폐섬유화증 및 결핵 가능성은 있다고 판독된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판단함에 있어 교과서적으로는 폐기능검사에서 폐쇄성 환기 (FEV1/FVC < 70%) 양상을 보여야하나 실제 임상에서는 증상과 병력, 영상소견을 참고하여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망인의 경우 병력과 CT 소견을 참고하면 임상적 진단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다.- 망인은 의무기록으로는 결과적으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마.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괴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 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망인은 분진에 노출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1994.경 이미 3/3형 진폐병형을 진단받았고, 사망 당시 진폐병형은 4A 형으로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로 폐결핵 등 진폐증의 합병증도 앓았던 점, ③ 망인이 사망 직전 전원한 ○○대학교병원 주치의는 "최초 내원 당시 결핵성 파괴 폐, 다발성 폐 기포, 만성 폐쇄성 폐질환(폐기종), 공동성 폐 종괴(결핵 또는 폐암을 완전히 배제 못함), 폐 섬유화증, 진행성 거대섬유화증 등이 흉부 CT에서 관찰되었, 내원 10일 전부터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내원 당시에는 호흡곤란이 심하여 도저히 수술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급성 호흡부전증이 있어 호흡상태가 호전된 후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망인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기 이전에 이미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망인을 사망하게 한 패혈증의 급격한 경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또한 ○○○○협회장은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하여 "망인은 사망 직전 2012. 1. 26. 다수결절, 섬유화 등 진폐증과 관련 있는 병변 및 폐암을 감별해야하는 병변이 관찰되고, 2012. 2. 7. 중증폐쇄성 환기장애가 있으며, 폐의 구조적 변화와 기능적 저하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진폐증이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회신한 점, 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상에도 직접 사인에 폐렴 및 패혈증, 직접 사인의 원인으로는 진행성 거대 섬유화증(원인 :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일반적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결핵 등의 후유증은 비가역적으로 폐손상을 야기하며, 그 진행경과를 빠르게 악화하는 데 기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진폐증 및 이에 동반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대퇴골 골절의 인공관절 치환술로 인한 폐렴 및 패혈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기존의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3구합194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