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94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8432,2심【주문】1. 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처분일자 2012. 12. 10'은 2012. 12. 12.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이유】1. 재해의 발생과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7. 8.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1. 1. 충주시 동량면에서 수상운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10. 27. 토요일에 출근하였으나 퇴근시간이 지나도록 귀가하지 않다가 다음날 01:00경 평소 근무하던 쓰레기분리작업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의료원으로 이송되었다. 이후 망인은 뇌출혈 진단을 받고 같은 날 04:20경 ○○○○병원으로 전원되어 뇌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한 채 같은 달 31일 사망하였다(사망 원인 뇌출혈,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2. 망인이 업무상 과중부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 당뇨병 등 개인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며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3, 14,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행락객의 증가로 망인이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점, 망인이 평소 허리와 다리가 불편하여 비가 오는 상태에서 넘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진 망인이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음에도 ○○○○ 측에서는 특별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결과 망인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3. 인정사실가. 망인의 담당업무와 작업환경 등1) 망인은 ○○○○의 ○○영업소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주로 선착장사무실 건물 및 화장실 청소, 사무실 주변 및 거리 쓰레기 청소 및 관광선에서 배출된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담당하였다.2) 망인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하계 08:30~18:00, 동계 09:00~17:00이고 휴게시간은 12:00~13:00이며, 매주 5일 근무하였다(휴무일 화요일, 목요일).3) 매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단풍구경을 나온 행락객들로 인하여 유람선의 승객이 연중 가장 많은 시기 중 하나이다. ○○○관광 ○○영업소의 경우에도 유람선 탑승객의 수가 2002년 9월에는 4,622명(일 평균 154명)에 불과하였으나 같은 해 10월에는 13,696명(일 평균 442명)까지 증가하였다(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7일에는 873명이유람선을 이용하였다).4) 망인이 처리하는 쓰레기의 양은 비수기에는 일주일에 대형봉지 2~3개 정도이고, 성수기에는 하루에 대형봉지 10개 정도(손수레 2~3대 분량)이다.5) 망인은 2012. 10. 28. 01:00경 유족들에 의해 쓰레기분리작업장에서 발견되었는데, 당시 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그 무렵 충주지역에는 23mm 가량의 비가 내렸다), 상반신이 쓰레기 더미에 덥혀 있었다. 또한, 망인은 이마 부위가 부은 상태로 상처가 나 있었고, 입술에서도 상처와 핏자국이 발견되었다.나.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1) 망인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고혈압(본태성)과 당뇨병(인슐린 비의존성)으로 진료받아 왔다. 또한, 망인은 척추협착증이 있었고, 발목이 좋지 않아 다리를 절었다.2) 망인은 20대 이후 매일 반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 왔고, 주량은 소주 반병 가량이다.다. 의학적 견해1) ○○의료원망인은 혼수상태에서 119 구조대에 의해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두부 CT상 좌측대뇌의 출혈과 혈종이 심하여 뇌압상승 및 출혈에 대응한 약물투여를 실시하였다. 당시 망인의 신경학적 상태가 위중하고 뇌출혈의 정도가 심하였으므로 ○○의료원에서 진료가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병원으로 전원하였다.2)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병원)망인은 이송 당시 의식이 거의 없고 통증에 대해서만 약간의 반응이 있는 상태였으며, ○○의료원에서 촬영한 두부 CT상 좌측 대뇌심부에 다량의 뇌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 확인되었다. 이에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의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후에도 혼수상태는 지속되었다. 망인의 뇌출혈은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은데, 평소 혈압을 관리하여 오던 망인이 순간적으로 극심한 공포, 흥분 등을 느끼고 상당한 충격을 받는 경우 혈압이 상승하여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뇌출혈이 발병한 이후 시간이 지체될수록 회복가능성이 떨어지고 예후는 나빠지게 된다.3) 피고 자문의망인의 뇌출혈 부위로 볼 때 외상성 뇌출혈보다는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함이 합당하다.4) ○○대학교 신경외과학 의사 소외3(진료기록 감정의)- 망인은 응급실로 후송 당시 의식불명의 반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뇌 CT 판독지에 의하면 뇌내출혈의 발생부위가 좌측 뇌기저핵과 시상부이고 동시에 뇌실내출혈도 동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자발성 뇌출혈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이므로 망인의 뇌출혈은 외상성이 아니라 자발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다.- 망인에게 발생한 뇌내 및 뇌실내 출혈의 일차적 원인은 발생부위로 보아 고혈압으로 추정되나 순간적인 정신적 물리적 충격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에 일부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 역시 혈압을 상승시켜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에 기여할 수 있다.- 뇌 CT 판독지에 의하면 많은 양의 뇌내출혈이 있고, 출혈 주위에 부종이 있으며 종피효과(출혈에 의해 뇌조직이 압박받는 현상)가 심하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망인의 경우 뇌출혈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CT를 촬영하였다고 추정 할 수 있다. 뇌출혈이 발생한 후 출혈양이 증가할 수 있고 뇌부종과 수두증이 발생하여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뇌출혈에 대한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진다면 예후가 호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망인의 뇌출혈이 좌측 뇌기저핵, 시상부 및 뇌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발생원인으로 추정되나 과로, 스트레스 등의 외적인 요인에 의한 혈압상승이 뇌출혈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 관련 의학지식(뇌출혈)- 뇌출혈이란 두개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한다. 뇌출혈이 생기는 장소에 따라 증상이 다르지만 편마비, 의식저하, 감각저하, 두통, 구토, 어지러움, 호흡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뇌출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출혈로 구분할 수 있다. 자발성 뇌출혈이란 고혈압,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뇌종양, 백 혈병 등의 질환 중에 뇌출혈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 이 중 고혈압성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 가운데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뇌혈관 기형, 뇌동맥류, 뇌종양, 백혈병 등이 차지한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만성 고혈압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고, 혈압 상승의 정도 및 기간과 관련이 있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졸중 가운데 약 10%를 차지하며 나이, 고혈 압,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당뇨 등이 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에 주로 발생하며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내출혈을 초래하여 약 40% 정도의 사망률을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우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우리 법원의 ○○○○○ 및 ○○○○병원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4. 판단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7893 판결,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의 ○○영업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업무를 도맡아 담당하면서 가을 단풍철 유람선 이용객의 급증으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에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평소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으나 꾸준히 치료받으며 충실히 관리하고 있었던 점, ③ 망인이 과로한 상태에서 비를 맞으며 다량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여 자발성 뇌출혈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특히, 무거운 쓰레기를 처리하는 작업 자체가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허리와 다리가 불편한 망인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돌발상황에 처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④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 역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외적인 요인이 망인의 혈압을 상승시켜 뇌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⑤ 망인이 뇌출혈의 일반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으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⑥ 망인은 근무지에서 업무 도중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졌음에도 사업주인 ○○○○ 측으로부터 구호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업무에 의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사업주의 관리소홀 등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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