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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95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4706,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7. 1. ○○노무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인사제도 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1. 12. 5. 13:40경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생략 내 화장실에서 수건으로 목을 매달아 자살하였다.나. 원고들은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8. "망인의 업무내용상 초과근무 등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나, 자살에 이를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며 개인적 소인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에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평소의 과중한 업무, 특별승진에 따른 주변의 기대와 시샘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 업무처리결과에 대한 상사의 질책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과 담당업무 등가) 망인은 2010. 7. 1. 이 사건 법인에 입사하여 인사제도 컨설팅, 노무자문, 법인지원(회사의 동향을 작성 보고하거나, 회사 내부의 주간소식지인 ○○동향을 제작하는 등의 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망인의 출퇴근 기준시간 즉 업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고, 주당 업무시간은 휴식시간을(12:00부터 13:00) 제외하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했다.나) 망인은 2010년 초경 이 사건 법인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10. 7. 1.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인데, 이후 망인은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2011. 7. 1. 특별승급을 통하여 급여가 상승되었다. 2011. 5.부터 사망시까지 망인의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지 급 월급 여2011. 5월2,142,8602011. 6월2,142,8602011. 7월3,166,6702011. 8월3,166,6702011. 9월3,166,6702011. 10월3,166,6702011. 11월4,976,6702011. 12월-다) 2010. 10.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2달간 망인이 야간근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망인이 퇴근하면서 일일경비일지에 서명한 내역).2011. 10. 03. 개천절 21:102011. 10. 04. 화 20:002011. 10. 05. 수 23:402011. 10. 06. 목 20:002011. 10. 07. 금 19:202011. 10. 09 (일) 17:302011. 10. 12. 수 21:002011. 10. 13. 목 24:002011. 10. 16 (일) 21:002011. 10. 18. 화 21:002011. 10. 19. 수 23:302011. 10. 20. 목 23:352011. 10. 23. (일) 21:002011. 10. 25. 화 22:002011. 10. 28. 금 22:002011. 11. 01. 화 22:252011. 11. 02. 수 20:052011. 11. 05 (토) 18:302011. 11. 08. 화 22:232011. 11. 09. 수 22:452011. 11. 10. 목 19:002011. 11. 11. 금 21:152011. 11. 15. 화 22:002011. 11. 17. 목 23:002011. 11. 18. 금 23:152011. 11. 19. (토) 20:302011. 11. 21. 월 22:002011. 11. 26 (토) 21:002011. 12. 01. 목 19:00라)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 1주일 이내에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객업체의 인사관리와 노무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해 봤으며, 사망하기 전날인 2011. 12. 소에는 "근무태만자 징계건 검토, ○○동향 제작,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검토" 등의 업무를 처리하 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사망 10일 전인 2011. 11. 25. 감기와 변비로 내과의원을 방문했다가 기관지염과 위염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1. 11. 28. 비인후과에서 급성기관지염, 급성편도염, 알레르기비염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1. 12. 2. 어깨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이 정신적 질환 또는 스트레스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3) 망인의 동료들의 진술망인의 이 사건 법인 동료들이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① 노무사 소외2○ 망인은 7년차 노무사가 담당하던 노무자문 업무를 맡아서 하였는데, 자문사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긴 했지만 자문사 관리도 잘하고 자문사에서 요청하는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도 다른 노무사들과 상의를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자문사에서 컴플레인도 없었다.○ 망인은 업무처리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회사 내에서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도 좋았기 때문에 자문사 등에서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다.○ 특별승급에 대하여 인사상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에 비해 그 혜택에 대한 업무적 책임감과 누구보다 일을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상당히 예민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특별승급 이후 업무 수행 중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 중 조그만 실수, 사소한 지적에 대해 예전보다 더욱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업무적인 지적이나 문제제기가 조심스러웠다.○ 망인은 기존 자료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 진행하였는데, 사실 이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서 망인은 자문 업무만으로도 시간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늦은 시간, 주말까지 사용하면서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였고, 업무에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다.○ 11월 들어 망인이 짜증을 자주 내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경우가 잦아졌는데, 회사에서도 망인이 많이 힘들어 하는 것을 알고 컨설팅 중 일부를 다른 노무사에게 배정하였지만, 업무적 측면에서 인정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망인의 성향으로 보아 오히려 심리적으로 힘들어 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망인은 11. 28.경 감기가 심해져 집에서 쉬어야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예정된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 프리젠테이션 관련 미팅이 필요하다면서 업체 담당자가 사전 약속 없이 사무실에 방문하여 망인이 오후에 출근을 하였는데,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발표 전날에야 받게 되어 망인이 계속 짜증을 냈고, 자료도 엉망이라면서 짜증을 내며 자료를 수정하였다. 본인이 11. 29. 망인에게 프리젠테이션은 잘 했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나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게 하고…”라고 말하여,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하는 망인이 수모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 그 정도로 힘들었나 하는 생각을 했다.○ 사망 수일 전부터 방에 잠을 못 잔다고 하면서 몇 달간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며 힘들다고 하소연을 자주 하였고, 노무사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이 아닌 것 같다.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나라고 하는 등 자신의 현재 일에 대하여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길래 그 누구보다 노무사 일을 잘 소화해 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② 노무사 소외4○ 2011. 7월경, 망인은 타 노무사보다 월등한 노력과 실력을 인정받아, 입사 1년차인 망인에 대한 특별승급을 시켰으며(이 사건 법인의 인사시스템상 원래 3년이 지나야 승급) 망인은 이 사건 법인 창립 이래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받게 됨. 망인은 향후 이 사건 법인의 주력 사업인 컨설팅 업무를 전담 총괄하는 컨설팅 본부장으로 직책을 부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계획이었고, 그 일환으로 특별승급 및 컨설팅업무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을 지시함. 망인은 타노무사에 대한 미안한 감정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며, 타 직원들의 시기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인사감사컨설팅 업무를 수습노무사에게 이관하도록 지시하자, 망인은 자신의 업무 미숙,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일이 빠져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과 미안한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 소상공인컨설팅 PT 발표 과정에서 몇 가지 실수를 하는 등 발표가 끝나고 난 후 자신의 역량에 대한 미안함을 하소연하였다.○ 망인이 업무이관과 관련하여 상당히 의기소침 상태인 것을 감지하고 업무이관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지만 망인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히 죄송하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여, '그냥 쉽게 생각해도 될 문제를 왜 저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편하게 생각해라.' 라고 말한 적이 있다.③ 노무사 소외3(2010. 6. 30. 퇴사)○ 본인이 2010. 6. 초경 퇴사를 결정하고 본래 수행하던 업무를 망인에게 인수인계 해 주었다.○ 막 수습을 마친 1년차 노무사에게 이와 같이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으나,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었고 망인이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남달라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망인은 사람을 가려 사귀는 스타일도 아니고 오히려 붙임성이 좋고 친구도 많아서 내성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한찬 업무 인수인계가 진행되던 중, 점심식사 후 법인 근처 까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들어오는데. 망인이 본인에게 심리치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4) 전문의 등의 소견가)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전문의망인의 업무내용상 초과근무 등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나, 자실에 이를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며 개인적 소인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됨.나) 사실조회결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특별승급 급여인상 등에 따른 주변의 기대와 시샘에 의한 심적 부담이 섬세하고 취약한 성격을 더 악화시켜서 우물감을 유발시킨 간접적 요인이 된 것으로 생각됨.○ 주어진 자료로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 우울증에 취약한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으로 추정되며 어느 정도 우울감은 예상됨.○ 특별승급에 따른 주변의 기대와 시생에 대한 부담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완벽성·예민함·자책감 등의 성격적 요인, 동료들과의 갈등의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울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 예민한 성격은 더 악화될 수 있음.○ 망인의 사망(자살)은 우울증의 극단적 양상이고, 혼자 거주하여 사망 순간에 자살을 말릴 사람이 없었고, 직장에서 망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 예민하고 취약한 성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인정근거 : 갑 제1, 4 내지 1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에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야근을 많이 하는 등 다소 업무수준이 높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망인에게 다소간의 우울감이 생겼을 가능성도 인정되나,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이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외에 초과근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초과근무가 이 사건 법인의 다른 노무사들 또는 다른 법인의 노무사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정도에 이르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가 없다.②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도 통상적인 업무를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하였으며, 우울감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③ 망인은 회사 내에서의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없었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은 사망전 우울증으로 인하여 진단을 받거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에게는 다소의 우울감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⑤ 망인이 사망 전 감기와 기관지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뒷 받침할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⑥ 그 외에 망인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장애상태에 빠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인사감사컨설팅 업무의 이관이나 ○○○생명의 자문계약 해지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이것이 망인에게 정신장애상태를 유발할 정도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신변문제로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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