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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195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134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 1. ○○○○○○○○○에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3. 4. 18. 06:50경 퇴근 후 사업장 내 버스정류장에서 통근버스를 기다리던 중 16톤의 지게차와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3.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 수부 수근골 견열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 견관절부 염좌, 요추 제4-5번, 요추 제5-천추 제1번 추간판 장애. 요추 제4-5번, 요추 제5-천추 제1번 척추협착증, 우 완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3. 6. 26. 원고에게, 위 신청 상병 중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 견관절부 염좌, 우 완관절부 염좌'에 대하여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하고, "요추 제4-5번, 요추 제5-천추 제1번 추간판 장애, 요추 제4-5번, 요추 제5-천추 제1번 척추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우 수부 수근골 견열골절에 대하여는 확진 후 추가 상병을 신청 하도록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기간 및 형태원고는 2008. 1. 7. 울산 ○○○○○○ 경량화공장 협력사 ○○○○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업체명은 바뀌었지만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초기에 하이드로포밍 3호기 후처리에서 작업대에 서서 BH(2.938kg), HM-RR(약 7kg), HM-FRT(11.6kg)를 육안으로 검사한 후 손으로 들어서 팔레트에 적재하는 일을 하였고, 2009. 6.경에는 하이드로포밍 1호기 작업장에서 로봇을 통해 적재되어 있는 HⅨ7.923kg)를 지게차로 내려 검사한 후 다시 팔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라인이 개조된 후에는 RB(3kg), UB(3.4kg), FS(3.95kg)를 검사한 후에 손으로 들어서 적재하는 일을 하였고, 핫스템핑 라인이 증설되면서 2012. 6.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2) 치료 경과 및 과거 수진 내역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주 상병 : 건열 골절 수근골 수부 우, 부 상병 : 경부 염좌, 요부 염좌, 좌상 하퇴부 좌'의 진단을 받았고, 다음 날인 2013. 4, 19.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척추 협착, 요추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 손목 및 손 부분의 골절(의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3. 6. 25. ○○의료재단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NOS,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의 과거 수진내역원고는 2010. 8. 6. 및 2010. 8. 7.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의 진단을 받고 약물처방을 받았으며, 2011. 2. 28. ○○○내과 의원에서 '아래 허리통증, 척추의 여러 부위'의 진단을 받고 약물처방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요추협착증이 주된 질병이고 추간판탈출증은 경미함. 요추 제4-5번, 요추 제 5-천추 제1번 척추협착증이라는 퇴행성 질환이 기존에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추가적인 통증이 발생함. 척추협착증은 주로 퇴행성 질환이므로 사고성 재해와는 거리가 있음.나) 피고 자문의-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요추 제4-5번, 요추 제5-천추 제1번 추간판장에 및 척추협착증이 관찰되나 퇴행성 추체 변화 및 후방 관절염이 동반되는바, 만성 퇴행성의 기존 질환으로 판단됨. 과거 수진내역에도 요추부 질환으로 치료받은 병력 있음.- 2013. 4. 19.자 요추부 MRI 결과 제4-5번, 요추 제5-천추 제1번의 퇴행성의 후관절 비후, 황색인대 비후 등이 동반된 퇴행성 척추협착증의 소견이 보이며, 기왕증 소견임.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상병 중 척추협착증만 확인됨. 요추를 부딪쳤으므로 요동의 급성기 증상은 당연히 있음. 그러나 사고로 인한 단순 요통인지 척추협착이나 추간판장애로 인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반복 작업과 충격으로 인해 퇴행성 병변이 악화될 수 있음.- 원고는 동년배에 비해 퇴행의 정도가 심한 편임.-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한 X-RAY, CT, MRI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척추협착증과의 관련성은 적다고 보임. 요추의 골극 형성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심한데 이는 사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이전부터 진행된 퇴행성 변화 결과라고 보임. MRI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달이 지나 촬영되었기 때문에 이로써 급성 손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그와 같은 소견도 관찰되지 않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된 상병은 척추협착증인데, 이는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허리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55세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있을 연령대인 점, ④ 원고는 2008. 1. 7. ○○○○○○ 경량화공장 협력사인 ○○○○에 입사한 후 주로 작업대에 서서 하이드로포밍 물품을 육안으로 검사한 후 손으로 들어서 팔레트에 적재하는 일을 하다가, 2012. 6.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는 지게차 운전원으로 업무하였는데,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들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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