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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1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3. 원고에게 한 좌측 두상골 골절-진구성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8. 2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선박 의장품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2. 2. 3. 및 2012. 2. 6. 작업장 내 2178호선 엔진룸에서 녹과 페인트 등으로 인하여 좁아진 프렌지 볼트홀(64개)을 볼트가 원활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넓히는 작업을 하던 도중, 멍키스패너로 밀고 당겨도 랩이 돌아가지 않아 손바닥으로 멍키스패너를 치면서 작업을 하였는데, 그런 뒤 양쪽 손목과 손가락이 부어올라 의료 기관에 내원 결과 '좌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다발성 수근골 골좌상, 좌측 두상골 골절-진구성'을 진단받고, 2012. 6. 11.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2. 9. 13. 원고에게, 좌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및 좌측 다발성 수근골 골좌상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으나, 좌측 두상골 골절진구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검사 소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위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2. 2. 6. 이전에는 손목을 다친 적이 없고 최근 5년간의 진료 기록에도 손목 치료 내역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1) 원고 주치의- 상병부위 및 상병명 : 이 사건 상병- 방사선 사진 및 MRI상 경화 소견이나 가골 형성 등이 보이지 않아 수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고 사고 이전에 통증이 없었다고 하는 점, 통증이 사고 이 후 급성으로 시작된 점 등을 미루어 보아도 이 사건 상병에 부합한다.2)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진구성 질환이므로 불인정.3) 법원 감정의 1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좌측 손목에 대한 2012. 5. 8.자 MRI상 두상골 골절의 증거는 미흡함. 오히려 두상골의 낭종 및 두상골 주변 수근골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주된 소견으로 판단됨.- 두상골의 단독 골절은 흔하지 않은 골절이고, 많은 경우 주상골 골절 혹은 요골 원위부 골절과 동반되어 발생하는데, 넘어지면서 손을 짚어 손목이 과신전(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히는 동작)되는 과정과 같은 손상 기전에 의해 위에 언급한 골절들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두상골 단독 골절의 경우 두상골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추정되며 이러한 외력이 발생한다면 환자가 이러한 외력과 손상을 인지하지 못할 수 없다고 판단됨.- 수근골 골절의 경우 간혹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두상골의 단독 골절의 경우 두상골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상당한 외력이 작용하여야 하므로 환자는 통증과 함께 부종 등을 인지하게 될 것으로 추정됨4) 법원 감정의 2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이 사건 상병은 병명이 오기된 것으로 사료됨. 좌측 손목에 대한 2012. 5. 8.자 MRI상 다소 이상 소견을 보이는 골은 유두골임. 유두골이 골절되었다면 외상에 의한 가능성이 높음.- 이 사건의 쟁점 사항인 좌측 유두골 골절-진구성은 위 MRI에서 인지되지 않음. 유두골에 다소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것은 퇴행성 골낭종의 소견으로 사료됨. 우측 손목에 대한 2012. 5. 9자 MRI에서도 정도는 덜하나 유두골의 퇴행성 골낭종의 소견이 인지되는 것으로 보아 좌측 유두골 퇴행성 골낭종의 소견으로 사료됨.[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빠르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의한 각 감정의의 소견은 모두 원고의 좌측 손목 부위에 이 사건 상병(좌측 두상골 골절-진구성)이 인지되지 않고 유두골 또는 두상골의 퇴행성 골낭종만이 인지된다는 내용인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다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 들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고 나아가 그것이 업무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업무상 재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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