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97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1942. 12.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01. 3. 12.부터 2001. 3. 17.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0/1, tba'로 판정되어 요양급여를 받았다.다. 망인은 요양급여를 받던 중 2011. 10. 21. ○○산재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근무한 ○○○○ 주식회사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고, 망인은 진폐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87년경 진폐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 ○○광업(이하 '○○광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7년경까지 근무하였다. 망인은 ○○광업에서 근무하여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1형이므로 망인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진폐법 제24조 제3항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 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은 91조의8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별표 11의 3]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따르는 것이므로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내지 제4형에 해당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3호증의 기재는 을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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