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9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0. 1. ○○○○ 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광역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6. 8. ○○○○ 노동조합사무실에서 노무차장인 소외2과 대화하던 중, 마비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재활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다가 2011. 9. 16. 14:57경 '직접사인: 폐색전증, 중간선행사인: 사지마비, 선행사인: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2.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회에 2시간 30분 내지 3시간이 소요되는 장거리 노선을 앉은 상태로 운전하였으므로, 혈액순환 장애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점, 재해발생 3주 전에 연속 2일 또는 3일 근무하여 피로가 누적된 점,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고 임의로 휴식이 불가능 한 점, 두 번의 교통사고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으로 부터 징계처분까지 받은 점, 망인은 출근정지로 인한 생계곤란을 우려해 휴일에도 운전한 점, 2011. 6. 1. 이후 ○○○○으로부터 운행배차를 받지 못해 해고에 관한 불안감이 극에 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운행노선(가) 망인은 2011. 1.경부터 ○○○○의 ○○○○번 버스를 운전하였다. 위 버스의 운행경로는 아래와 같다. 망인은 평일 6회, 휴일 5회 왕복운행하였고, 1회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였다.생략(이후 역순)(나) 망인은 ○○○○에 노선변경을 요청하였고, 2011. 6. 1.부터 ○○○○번 버스를 운전하였다. 위 버스의 운행경로는 아래와 같다. 망인은 하루 6회 왕복운행하였고, 1회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였다.(영통) 생략(이후 역순)(2) 망인의 근무형태 등2009. 10. 1.부터 2010. 4. 30.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7.5시간 근무하였고, 2010. 5. 1.부터 2011. 6. 1.까지는 격일제로 근무하였다. 2011. 5. 표부터 2011. 6. 1.까지 망인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망인은 2011. 6. 1.부터 재해 발생일까지 버스 운전을 하지 않았다.2011. 5. 2.(○○○○번 버스 운행)운행회차123456합계시작시간06:4409:5513:0716:1819:4322:55종료시간09:3312:2015:2118:4722:1100:58총 운행시간02:4902:2402:1302:2902:2802:0214:272011. 5. 4.(○○○○번 버스 운행)운행회차123456합계시작시간07:0409.2912:4516:0719:3123:02종료시간09:2812:1215:1819:1322:5901:49총 운행시간02.2402:4202:3303:0503:2802:4617:002011. 5. 6.(○○○○번 버스 운행)운행회차123456합계시작시간06:3809:2012:3615:5719:1922:35종료시간09:1911:4415:0618:3421:5600:46총 운행시간02:4102:2302:2902:3702:3602:1014:592011. 5. 8.(○○○○번 버스 운행)운행회차123456합계시작시간07:1310:1313:2016:2919:4322:52종료시간09:0812:4515:4219:0222:0302:52총 운행시간01:5402:3102:2202:3202:2002:0013:422011. 5. 10.(○○○○번 버스 운행)운행회차12345합계시작시간06:1408:4511:4414:5818:02종료시간08:1410:5014:0818:0120:25총 운행시간01:5702:0402:2403:0302:2311:512011. 5. 12.(○○○○번 버스 운행)운행회차123456합계시작시간06:3508:5712:0715:2818:4022:06종료시간08:4711:3114:2218:0021:0600:36총 운행시간02:1102:3402:1502:3202:3502:3014:092011. 5. 14.(○○○○번 버스 운행)운행회차123456합계시작시간06.2208:5012:1615:1418:4622:05종료시간08:3011:4515:0918:0421:1200:18총 운행시간02:0802:5402:5302:4902:2502:1315:242011. 5. 18.(○○○○번 버스 운행)운행회차123456합계시작시간06:2009:0912:2415:2518:3421:43종료시간08:4811:4814:5318:1521:1000:25총 운행시간02.2802:3802:2902:4902:3502:4215:442011. 5. 20.(○○○○번 버스 운행)운행회차123456합계시작시간05:4908:1311:3414:3918:1321:30종료시간08:0911:0014:0517:3721:2600:09총 운행시간02:2002:4702:3002:5803:1302:3816:292011. 5. 24.(○○○○번 버스 운행)운행회차12345합계시작시간07:3310:4414:0017:4321:08종료시간09:4813:1816:3820:2123:47총 운행시간02:1402:3402:3802:3802:3812:442011. 5. 26.(○○○○번 버스 운행)운행회차123456합계시작시간07:0810:3314:0117:3720:5700:32종료시간10:3213:0216:2920:4423:4002:37총 운행시간03:2302:2902:2703:0602:4202:0516:152011. 5. 28.(○○○○번 버스 운행)운행회차12345합계시작시간07:4710:5513:5717:1320:34종료시간10:0613:3016:5619:4322:53총 운행시간02:1902:3402:5802:2902:1912:41201 1. 5. 30.(○○○○번 버스 운행)운행회차123456합계시작시간06:5410:1813:2917:0720:2323:12종료시간09:4912:3516:0319:4022:3801:25총 운행시간02:5502:1602:3402:3202:1502:1314:472011. 6. 1.(○○○○번 버스 운행)운행회차123456합계시작시간07:0309:5612:3816:5119:5722:28종료시간09:5412:3615:5719:0822:2101:01총 운행시간02:5002:3903:1902:1602:2302:3213:12(3) 교통사고 발생 등(가) 망인은 2011. 2. 7.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수원지방법원(2011고약3885)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11. 4. 20.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망인은 ○○○○으로부터 출근정지 2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1. 4. 9. ○○○○에 "징계처분을 대체근로 8일로 변경해 달라." 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은 망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 20일, 대체근로 6일로 변경하였다. 망인은 휴일인 2011. 5. 17. 16:35부터 19:15까지, 19:50부터 22:10까지 3003번 버스를, 2011. 5. 25. 07:38부터 09:38까지 5100번 버스를 운전하였다.(다) 망인은 2011. 4. 20. 운전 중 진로 변경 중이던 다른 차량에 의하여 충격당 하였다.(4)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3. 11. 17.부터 2010. 10. 7.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 받았다.(나)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검진기관 및 검진일검사결과소견○○○○병원(2009. 9. 23.)· 신장: 171cm, 체중: 89kg· 혈압: 140/80mmHg· 총콜레스테롤: 189mg/dL이상 없음○○○○병원(2010. 11. 17.)· 신장: 171cm, 체중: 89kg· 허리둘레: 103cm, 체질량지수: 29.8kg/ma· 혈압: 180/130mmHg· 공복혈당: 103mg/dL· 총콜레스테롤: 203mg/dL· HDL-콜레스테를: 30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321mg/dL· LDL-콜레스테를: 108mg/dL· AST(SGOT): 27U/L· ALT(SGPT): 20U/L· 감마지티피(v-GTP): 147U/L· 단백뇨가 의심되니 단백뇨의 확인과 원인 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고,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기능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간기능 이상 여부를 추적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판정: 일반질환의심(RI) -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신장질환 유질환(D) - 고혈압○○○○○○○○ ○○○○의원(2011. 5. 9.)· 신장: 171cm, 체중: 85kg· 허리둘레: 86cm, 체질량지수: 29.Ikg/ma· 혈압: 100/64mmHg· 공복혈당: 174mg/dL· 총콜레스테롤: 203mg/dL· HDL-콜레스테롤: 46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81mg/dL· LDL-콜레스테롤: 121mg/dL· AST(SGOT): 18U/L· ALT(SGPT): 15U/L· 감마지티피(v-GTP): 60U/L· 정상B(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2차 검진대상)(다) 망인이 2011. 5.경 ○○○○○○○○ ○○○○의원에 제출한 '건강검진 공통 문진표'에 의하면, "망인은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 1주일에 평균 2일 음 주, 최근 1주일간 격렬한 운동이나 중간 정도 활동 운동을 하지 않음, 하루 총 30분 이상 걸은 날은 2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5) 관련자 진술○○○○의 노무차장인 소외2은 2012. 3. 29.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버스 운행 후 수원터미널에서 다음 운행대기시간까지 약 1시간 10분의 시간이 있고, 이때 터미널 내의 휴게실에서 휴식을 한다.·망인이 도로 교통사정이 안좋아 운행이 지연될때 배차시간 때문에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망인이 2011. 2. 및 4.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내부 규정상 승무정지를 하게 되어있으나, 그럴 경우 근로자가 임금을 못받아 신분상, 경제상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대신하여 무급으로 본인의 요청에 따라 본인의 휴무일에 대체 봉사를 3시간 기준 1회 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대신한다.· 망인이 2011. 5. 31. 휴무를 하고 다음날인 2011. 6. 1. ○○○○번 노선버스 07:10 발 배차를 받았으나, 06:10에 조기 출발하여 동료기사 소외3가 망인에게 이유를 물어보자 착각하였다고 하였다. 배차차장이 망인에게 내사요청하여 2011. 6. 3. 13:30 본사 내사하여 배차차장과의 면담 중 본인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전과는 달리 말이나 행동이 이상하다고 저에게 이야기하여 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종용하고 추후 결과를 보고 다시 면담하기로 하였다. 망인이 2011. 6. 7. 09:35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말을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여 보험접수만 하고 돌려보냈음을 확인하고 재차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되지 않았다. 2011. 6. 8. 08:30경 망인이 회사 노동조합사무실 건물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고, 노동조합사무실에서 대화 중 정상적이지 않음을 확인하고, 노무차장인 본인이 119에 연락하여 구급차로 ○○○병원 응 급실로 후송조치하였다.· 망인이 2011. 6. 2. 동료기사 ○○○○번 노선팀장과 술자리에서 술을 마실 때 술잔을 떨어트리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여 제가 3일에 버스 운행을 하지 말도록 하였고, 이후 검사 결과가 나온 후 다시 배차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7000번 노선버스를 운행한 것은 망인이 쉬운 노선을 운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망인은 배우자, 아들이 함께 살지 않았다고 하고, 동료들과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고 한다.· 망인이 입사 전 ○○관광에서 운전기사로 1년 정도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는 쌀 직매장을 4년 이상 운영한 것으로 안다.· 망인은 1주일에 3일 이상 술을 마셨다.(6)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망인은 2011. 6. 8. 10:26경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2011. 6. 8. 부터 2011. 7. 26.까지 신경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망인은 의식이 명료하였 고, 실어증과 우측 반신마비를 주된 증상으로 호소하였다.망인은 기록상 사춘기 시절에 결핵을 앓았고, 뇌의 기생충 질환으로 몇 년 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진단을 위해서 응급실에서 곧바로 뇌 CT를 검사하였고, 같은 날 오후 622경 뇌 MRI와 MRA(혈관사진)을 시행하였다. MRI에서 좌측 소뇌, 좌측 후두엽, 좌측과 우측 측두엽과 전두엽 부위에 다발성 급성기 뇌경색이 발견되었다. MRA에서는 양측 중 대뇌동맥의 심한 협착 소견이 관찰되었다.치료 과정에서 고혈압, 만성 신부전이 발견되어 치료를 병행하였다. 만성 신부전의 경우 BUN(혈액 요소질소) 수치는 응급실 검사 결과 47.3mg/dL(정상: 5 25mg/dL), 크레아틴 수치는 3.51mg/dL(정상: 0.6 1.5mg/dL)로 높은 상태였다. 고혈압은 2011. 6. 16.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uremic heart, severe concentric LVH 소견으로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관찰되는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상기 소견은 직접적으로 사망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다.뇌경색의 원인기전에 따라 다르지만, 망인의 경우 좌측 소뇌, 좌측 후두엽, 좌 측과 우측 측두엽과 전두엽 등 광범위한 부위에 뇌경색이 발생하였다. 또한 임상 증상이 악화되어 2011. 6. 또, 2011. 6. 14.에 걸쳐 시행된 확산자기공명영상 결과 이전에 보이는 위치 외에도 중뇌, 좌측 후두엽, 뇌랑 후부, 좌측 전두엽 등 여러 부위에서 새로운 병변이 관찰되었다.뇌경색은 발생 기전에 따라 통상적으로 혈전성, 색전성 및 기타 원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한개의 혈관 영역이 아닌 다발 혈관 영역에 급성기 병변이 나타나는 점으로 혈전성보다는 색전성이나 다른 특수한 원인을 의심하게 한다. 색전성 원인은 보통 심장에서 발생하는데, 망인의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관찰되는 이상소견으로는 심인성 색전증의 가능성이 낮다고 사료된다. 뇌경색의 기타 원인 중에 혈액의 과응고증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에서 피브리노젠(주요 응고 단백질)이 429mg/dL(정상: 200 ~ 400mg/dL)로 높았고, FDP(Fibrin Degradation Product, 섬유소 분해산물)이 8.8ug/dL(정상: 5.0ug/dL 미만)으로 높은 소견을 보였다. 루푸스 항체는 선별검사에서는 이상이 있었으나, 확진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왔다. 또한 MRA에서 망인의 혈관 상태가 주로 양측 중대뇌동맥 협착이 심해 보이지만, 실제로 뇌경색의 발생은 기저동맥 영역, 양측 중대뇌동맥 영역뿐 아니라 양측 전대뇌동맥 영역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관찰되는바, 사진에서 보이는 영역보다 더 많은 혈관영역에서 실제 뇌경색이 발생하였다.이상의 소견은 망인에게 발생한 뇌경색의 발병이 단순한 고혈압, 신장, 심장질환에 의한 것보다는 어떤 연유에서든 갑자기 진행성 양상을 보이는 과응고증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고혈압 등은 이러한 과정을 촉진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망인이 내원 전에 보인 일련의 현상들은 실제로 뇌경색에 의한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뇌 MRI 소견과 임상 증상의 시간에 따른 경과를 고려할 때, 망인이 2011. 6. 8. 입원하기 전 약 보름간에 걸쳐서 기술되어 있는 증상들의 변화는 뇌경색의 발생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뇌경색의 전조라기보다는 그런 증상 자체가 뇌경색의 진행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보름 전 처음 증상의 발생을 애초 뇌경색 발생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피고 자문의2011. 6. 8. 두부 MRI상 좌측 전두, 두정엽, 소뇌 등 다발부위에 최근 발생된 뇌경색 소견과 양측 기저핵 부위에 진구성 열공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된다.업무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업종은 버스기사로서 동종 근로자에 비해 평시 심한 과로가 누적되었다 하기 힘들다. 발병 당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업무상 스트레스 급증의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로서, 과거력상 고혈압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사망이 업무 관련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된다.(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이 2011. 6. 8. 진단받은 뇌경색은 다발성 급성 뇌경색이다.망인의 양측 전두엽과 두정엽, 좌측 소뇌와 좌측 뇌간에 다발성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였다. 24시간 심장 박동 검사에서 여러개의 비정상적인 부정맥이 관찰되었고, 뇌 MRA상에서 다발성 뇌동맥의 협착 증상이 보여 동맥경화증과 심인성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일 가능성이 높다.혈액검사에서 과응고증은 확인되지 않았고, 과응고증의 증거는 없다. 과응고증이 확진되려면 Protein C와 s의 감소가 관찰되어야 하는데, 망인은 Protein c activity 100%(정상: 70 ~ 130%), Protein S activity 137%(정상: 77 ~ 143%)로 나왔으므로, 과응고증으로 보기는 불충분하다. 또한 Antithrombin Ⅲ activity도 113%(정상: 80 ~ 120%)로 정상범위에 해당되었다.뇌경색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신체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망인이 사망하기 전 발견된 신부전증은 질병의 진행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망인의 뇌경색은 2011. 6. 8.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선행사인은 다발성 뇌경색에 의한 의식저하이고, 직접사인은 폐색전증에 의한 호흡곤란이다.업무와 관련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증거가 미약하고, 고도의 뇌동맥 경화증, 심장의 부정맥 등이 관찰되므로, 과로와 스트레스보다는 이전의 질병의 진행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7 내지 18,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다만 이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평소 업무량: 사망 전 망인의 업무에 큰 변동이 없었던 점, 운행노선이 2011. 6. 1. ○○○○번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쉬운 노선으로 변경해달라."는 망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운행시간도 기존 ○○○○번 노선과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등 노선 변경으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재해 발생 무렵 망인의 출 퇴근 시간은 일정한 편이었고, 2010. 5. 1.부터 격일제로 근무해 왔으므로 업무형태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운전경력은 3년 가까이 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망인의 업무량이 보통 운전기사 보다 더 많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②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2011. 2. 7.자 교통사고는 망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징계처분을 받게 된 점, 2011. 4. 20.자 교통사고는 망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는 경미하였고, 버스를 운전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은 항상 있는 점, 망인은 2011. 2. 7.자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처분을 대신하여 휴무일인 2011. 5. 17. ○○○○번 버스를, 2011. 5. 25. ○○○○번 버스를 운전하였으나, 운전시간이 3시간을 넘기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③ 발병 전 업무량: 망인은 2011. 6. 2.부터 재해 발생일인 2011. 6. 8. 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원고는 퇴사 종용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되사 종용을 받았거나 그 종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발병 전 업무량 또는 퇴사 종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④ 의학적 소견: 망인은 2003. 11. 17.부터 2010. 10. 7.까지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2009년, 2010년, 2011년 건감검진에서도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점, 그럼에도 망인은 약물 치료 이외에 운동을 하지 아니하고, 1주일에 2일 이상 음주를 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망인은 다발성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 ○○○병원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단순한 고혈압, 신장, 심장질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갑작스런 진행성 과응고증에 의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고도의 뇌동맥 경화증과 심장의 부정맥이 관찰되므로 질병의 진행으로 발병하였을 것이다."고 판단된 점, 망인은 2011. 6. 8. 마비증세로 치료를 받다가 3개월 후인 2011. 9. 16.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고혈압, 뇌동맥 경화증, 심장의 부정맥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에 의하여 다발성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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