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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99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8216,2심-대법원,2016두33636,3심【주문】1. 피고가 2013. 5.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55. 1.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2. 5. 19: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생략 부근의 지하 하수구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8. 부검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노상 야외작업으로 인해 장기간 추위에 노출되었던 점, 당시 망인은 야간연장근무로 인해 육체적 피로가 쌓인 상태였던 점, 사망 당시는 영하 4.6도까지 떨어진 상황이었고 그 이전의 포근한 겨울날씨 이후 급격한 외부 기온변화가 있었던 점, 망인은 평소 심장질환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없이 건강한 상태였으며 위 질환과 관련하여 병원진료나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의 야외작업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및 체온저하와 망인의 사인인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관계법령별지와 같다.4. 판단가. 인정사실1) 근로상태가) 망인은 2012. 12. 5.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강서구 하수암거 보수 공사에서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원치라는 기계로 암거를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지하에서 암거 폐기물을 원치에 올려놓으면 원치에 설치된 스위치를 눌러 원치를 작동하여 올려놓게 되면 다른 작업자가 이를 받아 쌓아두는 작업을 하였다.나) 망인의 작업은 사고 당일 08:00 근무를 시작하였고, 30분 작업 후 15분 정도의 휴식을 하였다.다) 망인은 사건 당일 17:00에서 18:00까지 식사 후 30분 정도 휴식 후 18:30분 부터 작업을 시작하였고, 19:00경 암거로 내려가서 휴식을 취하는 중 쓰러졌다.라) 2012. 12. 5. 이전에는 기온이 포근했으나, 2012. 12. 5.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오후 12:00부터 18:00까지 눈이 왔으며 적설량은 7.6㎠이며, 작업시작시간인 08:00에는 -3.5℃ 체감온도 -9.8℃이며 사고시간인 19:00에는 -4.6℃ 체감온도 -8.8℃였다.2) 망인의 건강 상태망인은 사망 당시 57세 남자로서, 163cm, 75kg으로 다소 비만 상태였고, 흡연은 하루 10가치 정도 하였고, 음주는 잘 못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서(○○○○○○연구원)① 심장의 비대를 보고, 심장동맥의 내강이 고도의 경화에 의해 좁아져 있는 것을 보며, 심근의 섬유화를 보고, 조직학적 검사상 최근 발생한 허혈성 변화를 보이는 점, ② 뇌에서 수두증을 보나, 그 정도로 미루어 심장질환에 우선하는 사안으로 고려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다른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질병이 관찰되지 않는 점, ③ 외표검사 및 내경검사상 사망과 연관시킬 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검사상 특기할 약물 및 독물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0% 미만으로 측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심장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심근경색 포함)으로 판단된다.나) ○○질병판정위원회 의학적 소견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순환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고인의 사망 원인은 심장혈관 경련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흡연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고 음주와도 관련성이 있어 업무보다는 망인의 평소 음주 및 흡연습관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4) 2014. 7. 25.자 진료기록감정회신가) 허혈성 심질환은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위험인자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기온의 변화, 특히 추운 날씨는 혈관을 수축시키며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나) 부검기록으로 보아 망인의 심장혈관(관상동맥)의 동맥경화와 석회화에 의한 협착이 관찰된다.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추운 날씨는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다) 특히, 갑작스러운 기온 강하(사고 이를 전까지는 영상의 기온이었음)로 전신 혈관의 수축이 일어나, 이로 인해 심장의 부담이 증가되면서 급성 심근경색이나 돌연사로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망자는 주로 노상에서 추위에 노출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휴식 시간(10분)에 지하 하수구(기온 영상 7~8도 정도)로 내려와 잠시 추위를 피한 후 다시 노상에 올라가 근무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근무하였던 바, 기온 차 10도 이상의 근무환경에서 업무와 휴식을 반복한 사실이,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서 판단한 허혈성 심질환(심근경색 포함)의 병세를 악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 심장은 혈액을 온몸에 보내고 있는 펌프 역할을 하고 있다. 심장의 대부분은 심근이라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심근이 수축했다 확장했다 하는 힘으로 펌프 작용을 하고, 이 펌프작용을 쉬지 않고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원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액이고, 이 혈액을 심근에 보내고 있는 혈관이 관상동맥이다. 동맥경화 때문에 이 관상동맥의 어딘가가 좁아지거나, 막히면 그 관상동맥에서 혈액의 공급을 받고 있는 부분의 심근은 혈액이 흐르지 않게 되므로 에너지 부족으로 흉통이나 괴사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허혈성 심장질환이다.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운동 부족 및 스트레스,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동맥경화증이 훨씬 더 빠르고 심하게 진행될 수 있다.마) 허혈성 심질환은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위험인자에 노출될 때 발생하고, 기온의 변화, 특히 추운 날씨는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추운 날씨가 혈관을 수축시키며 환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 즉, 망인이 업무를 시작한 시점인 오전 08:00경 기온은 -3.5도로 영하의 쌀쌀한 날씨였고, 오후에는 바람이 심해지고 눈까지 내려 체감온도가 매우 낮았던 점, 망인이 사망한 시점인 19:00경의 작업현장 기온은 -4.6도까지 내려가고 바람까지 세차게 불었는데 망인은 당일 하루 종일 야외작업을 하는 내내 추위와 찬바람에 시달린 상태에서 추위를 피해 지하 하수구로 내려갔고, 결국 야간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게 된 점, 이 사건 재해일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었으므로 사망 당시 망인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작업환경의 변화가 훨씬 컸으리라 보이는 점, 망인에게는 심장혈관(관상동맥)의 동맥경화와 석회화에 의한 협착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기온의 변화, 특히 추운날씨가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환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의학적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5.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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