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00010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4누941,2심-대법원,2015두4264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2. 7.경부터 군산시 소재 ○○○○○○ 주식회사로부터 설비 유지, 보수 업무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업체인 ○○○○(사업주 : 소외3) 소속 근로자로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10. 19. 13:25경 ○○○○○○ 주식회사의 제1 용광로 축열실 지하 2층 작업장에서 동료 소외2과 함께 철제계단 설치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 도중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심질환에 의한 심인성 급사로 판명되었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1. 12. 12.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작업 중 쓰러져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피고는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사고일 이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망을 유발할 만한 업무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음을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천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바람이 통하지 않고 미세모래 먼지가 있는 지하 작업장에서 약 30℃ 정도의 높은 체감온도에서 약 80kg이나 되는 철제 계단을 들어올려 받치는 등 작업 강도가 어느 때보다 높았고, 점심시간에 최고 기온 약 19°C의 지상으로 나와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고온의 지하작업장으로 돌아가 일을 하는 등 작업환경이 급격히 바뀐 상황에서 일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열악하고 급격하게 변하는 작업환경에서 고강도의 일을 하다가 지병인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규정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망인은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주 5일(주간근무) 근무하였고,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30분(08:00부터 17:30까지 근무하되, 점심시간 1시간 제외)이었다.나)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근무 내역은 사고 발생 전 3개월 동안은 대부분 주 5일 내지 6일 근무하였고(2011. 7. 17.부터 2011. 10. 18.까지 94일 동안 근무일수는 71일이다), 사고 발생 전 7일 동안은 5일 근무하였으며, 초과근무는 하지 않았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제1 용광로 축월실 지하 2층 작업장에서 용광로를 점검하기 위해 1.6미터 높이에 위치한 작업통로에 올라가는 6단 철제계단(가로 68cm, 세로 205cm, 무게 80kg)을 용접하여 설치하였는데, 위 계단 설치 업무는 지상에서 호이스트(크레인)를 이용하여 지하로 5개의 철제계단 및 리어카를 내린 후, 망인 및 동료 소외2이 리어카에 철제계단을 싣고 계단을 설치할 장소로 30m 정도 이동한 뒤 철제계단을 바닥과 작업통로에 용접하여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위 용접작업은 망인과 소외2이 철제계단을 함께 들어올려 위에 있는 철제 구조물에 기대고 위치를 조정한 후, 망인이 철제계단 윗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잡고 있는 동안 소외2이 용접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 철제계단을 1개 설치하기 위해서는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망인은 소외2과 함께 09:00부터 11:50까지 철제계단을 3개 설치하였고, 11:50부터 13:00까지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 13:00부터 13:25까지 4개째의 철제계단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소외2이 용접을 하도록 철제계단 위쪽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계단을 안고 뒤로 넘어졌다.2) 망인의 신체조건, 치료 내역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4세 2개월 남짓의 나이로, 키는 162cm, 몸무게는 약 55kg이었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4~5년 전에 폐를 수술하였고, 분진 등으로 기침을 자주 하였으나 허혈성 심장질환 및 그 위험요인으로 치료받은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음주는 주당 2~3회 하고, 흡연을 하였으며, 가족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상황가) 이 사건 사고 당일의 기상상태는 평균 기온 12°C, 최고 기온 19.5°C, 최저기온 3.8°C였다.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제1 용광로 축열실 지하작업장의 작업환경은 건조하고 용광로{유리를 만들기 위해 모래(규사)를 녹이는 용광로}에서 모래분진이 나왔으며, 기온은 25°C 내지 27°C 정도였다.4) 의학적 견해가) 부검의① 망인의 심외막에 일혈점이 보이고, 심혈이 암적색을 띠면서 유동성이며, 각 내부실질장기의 울혈 소견이 보이는 등, 급성사 때 보는 일반적인 소견이 인정된다.②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 소견으로서, 허혈성심질환의 소견이 인정된다.③ 양측 폐의 육안 및 조직학적 검사상, 광범위한 규폐증이 진행된 소견이나, 질병의 임상경과와 사망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②항에 우선하여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④ 망인의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약독물 및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⑤ 위 각 내용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심질환에 의한 심인성 급사(일명 심장성 돌연사)로 판단된다.나)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부검 소견상 '급성 심근경색(허혈성 심질환)'이 원인으로 심실세동에 의한 부정맥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검상 고도의 관상동맥 협착소견이 있고, 흡연력이 있는 상태로 업무상 과로 및 과다 근무의 형태를 발견하기 어려워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된다.다) 피고 자문의망인의 업무조사상 업무형태가 용접공으로 통상적인 수준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없어 업무 관련성을 인장하기 어렵고, 아울러 근무 당시 온도 27도를 고도의 고열 상태로 판단할 수 없으며, 원고는 일시적인 과부하 부담을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입증되기는 어렵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① 자문의 1 : 이 사건 사고는 인지하지 못하였던 고도의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심장성 돌연사의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다. 이 사건의 경우 작업 중에 발생하여 업무수행성은 인정되나, 재해 당시의 작업환경이 과도한 추위나 고온의 환경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망인이 재해일 전까지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적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또한, 재해 당일의 업무 즉, 철제계단을 세우는 작업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심장성 돌연사를 유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객관적으로 입증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각함이 타당하다.② 자문의 2 : 중량물을 갑자기 힘을 주어 들어 올리거나 지속해서 지탱하는 행위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하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통상적인 작업에 의한 심장 부담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부검 소견을 참고하면, 고도의 관상동맥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가벼운 일을 하거나 심지어 쉬는 도중에도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원본자료 8쪽의 4) 설명에 '철제계단의 중량감도 사망에 일부 기여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하였으나 부검 소견에는 외상에 관하여 기재된 바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무증상의 관상동맥 질환이 심장성 돌연사로 발현된 것으로 생각되며 직업과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마)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산업의학과)①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은 심장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개인의 건강상태나 연령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가벼운 일을 하거나 쉬는 도중에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망인의 부검 소견에서 고도의 관상동맥협착 소견이 있었고 일상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쉬는 중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심근경색이 업무와 연관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연관성 판단의 핵심사항은 근로자로서 통상적인 부담을 넘어서는 업무에 종사하였는가로 판단하여야 한다.② 망인의 업무는 근로자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넘어서는 부담작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제시된 작업환경(실내온도), 확업내용(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였음. 망인은 철제계단을 정해진 위치에서 단순하게 지탱하는 정도의 육체적 노력을 하였음)은 통상적인 작업에 해당하는 것이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의 과도한 관상동맥의 협착 상태가 자연적으로 발병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대밥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또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은, 1. 가.항 본문에서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하여 각 호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하면서 업무상 질병이 간주되는 사유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할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제1호)],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제2호)],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자연발생적 악화로 인한 발병인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하지 않는바, 위 법리 및 규정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위 각 호의 사유 해당 여부는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는 측에, 자연발생적 악화로 인한 발병 여부에 관하여는 업무상 질병임을 부인하는 측에 각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2) 위 법리 및 규정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과로와 업무 수행 중 받은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바람에 기존의 허혈성 심장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라거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가 초래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망인은 기존의 고도의 심장 관상동맥경화로 발생한 허혈성심장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많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망인은 2011. 2. 7.부터 사망 당시까지 8개월 아상 근무하며 ○○○○공업 주식회사의 설비 유지, 보수를 위한 용접공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의 출·퇴근시각, 근무시간, 초과근무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평소 해오던 정동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그와 같이 평소 해오던 업무량이 망인의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다) 망인은 작업을 하다가 힘들면 나와서 휴식을 취하는 등 어느 정도 스스로 휴식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작업을 하다가 2번 정도 담배를 피우러 나오는 등 가끔씩 휴식을 취하며 작업을 하였다.라)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하고 있던 작업의 강도를 살펴보면, 비록 철제계단이 다소 무겁기는 하나, 철제계단의 윗부분을 들어올려 위에 있는 철제 구조물에 기대고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은 소외2과 함께 하였고, 그 후 망인은 위와 같이 철제 구조물에 기댄 상태에 있는 철제 계단을 움직이지 않도록 잡고 있기만 하면 되었으므로, 업무의 내용 자체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망인과 함께 철제계단 설치 작업을 하였던 증인 소외2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철제계단 설치 작업의 강도는 통상적으로 하던 설비 유지, 보수 업무의 중간 정도의 강도 인데, 작업 환경 자체가 축열실인 점이 힘들었고 증언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마)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근무하던 지하 작업장은 외부에 비하여 작업환경이 다소 열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온이 25C° 내지 27C°로서 그 자체로 작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온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점심시간 이후 발생한 점에 비추어 외부와 사이의 기온 차이도 심장에 무리가 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모래분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호흡기가 아닌 심장혈관의 생리적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설비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하 작업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지하 작업장의 작업환경에 관하여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지하 작업장에서 근무한 것을 들어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길 정도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바) 망인의 경우 사망 당시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로 인한 허혈성심질환이 있었고, 일상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쉬는 도중에도 심근경색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사망이 망인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 또는 업무상 부담 증가로 인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로 기인한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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