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00035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4누100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46. 4.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4. 1. ○○○○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입사하여 차량휘발유 및 경유 주유, 전표 발생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2. 12. 5. 21:00경 야간근무 중 이 사건 주유소 사무실에서 접이식의자 4개를 이용하여 누워있다가 갑자기 사무실 바닥으로 내려와 몸을 웅크린 자세를 취하였고, 같은 날 21: 12경 사무실 바닥에 구토를 한 뒤 바닥에 누워 몸을 좌우로 움직였으며, 다음날 04:00경 엎드린채 사망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가정의학과의원의 시체검안서에 따르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심부전증'이다.다. 원고는 2013. 1. 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8.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사체검안서, 자문의사 소견등을 검토한 결과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사망이전의 업무내용상 과로 및 스트레스 정도가 미흡하여 망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는 야간근무를 하였고, 사망하기 1주일전에는 휴무없이 근무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 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가) 근무시기 : 2011. 4. 1.부터 사망시까지 약1년8개월 남짓 근무나) 주 5일 근무, 정기휴무일 : 화요일, 목요일다) 이 사건 주유소의 입사시부터 사망 3개월 전까지 : 주간근무 (06:00부터 14:00까지, 점심시간 포함 8시간)사망 3개월 전부터 사망시까지 : 야간근무(14:00부터 23:00까지, 저녁식사시간 포함 9시간)라) 주유업무 : 주간근무자 1인, 야간근무자 1인경유배달 및 주유업무 : 1인(06:30부터 18:30까지)마) 망인은 사망 3개월 전부터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14:00부터 18:30까지는 경유배달 및 주유업무자 1인과 같이 차량주유 및 전표발행업무를 수행하였고, 야간근무중 18:30부터 23:00까지는 망인 혼자 주유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이 담당한 주유업무는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량이 주유소로 들어오면, 나가서 주유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형태이다.바) 망인은 사망 1주일 전까지 평소와 동일하게 야간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12. 11. 30.(사망 직전 주의 금요일) 주간근무자가 사직하여 원래 휴무로 예정된 2012. 12. 4.(사망 전날인 화요일) 주간근무(06.30부터 14:00까지)를 하였다.구분11. 29.11. 30.12. 1.12. 2.12. 3.12. 4.12. 5.합계요일목금토일월화수 근무여부×○○○○○○ 근무시간099998953시간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사망 당시 : 66세나) 외형상 신체조건 및 건강검진 결과 : 키175cm, 체중70kg, 기타 특이사항 없음.다)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아니함.라) 건강보험 수진자료 내역 : 특이사항 없음.3) 사망 당시의 기상 상태 망인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2012. 12. 5. 진눈깨비와 소낙눈이 내렸으며 평균기온은 영상 0.9℃이고, 망인이 사망한 2012. 12. 6.의 평균기온은 영하 2.7℃이다.4)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 및 2013. 9. 13.자 사실조회 회신- 직접사인 : 급성심부전증.- 검안당시 상태 : 특이사항 없음.- 급성심부전의 원인 : 특별한 원인은 없음.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 판단 어려움. 사건 개요를 볼 때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이 의심스러우나 업무상 인과관계는 희박한 것으로 판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사망이전의 업무내용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협회장 사실조회(1) 심근경색의 일반적 발병원인- 심근경색은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고령,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가 있고, 이전 비안정형 협심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2) 망인의 노동 관련- 고령자의 신체활동의 강도가 증가할수록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는 감소.- 고령인 남성에서 8시간 주유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통념상 3.0~3.5 MET로 생각되고, 이는 신체활동 측면에서 볼 때 심근경색 발병이나 촉진요인으로 보기 어려움.- 주유업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고령이라 하더라도 정상생활은 가능한 정도의 체력이라고 생각됨.(3) 추운 날씨 관련추운 날씨와 심근경색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자와 연구지역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있고, 추운 날씨의 지표로 습도, 기압 등의 여러 인자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운 날씨와 심근경색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하기 어려움.- 추운 날씨는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심근경색을 촉진시킬 수 있다.- 통념상 주유소업무는 일반인이 추운 겨울에 노출되는 기온변화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주유소 업무가 심근경색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5) 용어의 정리가) 급성심부전심장 기능의 급격한 이상이 일차적인 원인이 되어 심박출량이 체내대사에 부응하지 못할 때 급성심부전이 발생하며 임상적으로는 폐부종이나 순환허탈, 또는 양자가 복합된 증상으로 발현된다. 급성 심부전의 주된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 만성 심부전의 대상부전, 부정맥 등으로 심근경색과 같은 급성 심근 허혈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나) 심근경색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인 심장관상동맥이 동맥경화, 혈전증 등으로 막히면서 심장 근육조직에 산소부족 상태가 발생,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병으로 흡연,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이 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중년 남성의 심인성 돌연사의 주된 원인중 하나임.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인 입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는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로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망인이 이 사건 주유소에 입사한 이래 주간근무에 종사하다가 사망 3개월전부터 야간근무로 변경되면서 주당5시간을 더 근무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망전날 휴무일이었음에도 8시간의 추가근무로 사망하기 전6일간은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그러나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급성심부전 증으로 추정될 뿐이지 그 사인이 명백히 규명되지 아니한 점,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 ○○○○협회장은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에서 '69세의 남성이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심근경색 발병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이 주유업무를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고령이라 하더라도 정상생활은 가능한 정도의 체력이고, 고령자의 경우 신체활동의 강도가 증가할수록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는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망인이 8시간 주유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통념상 3.0~3.5 MET로 생각되고, 이는 신체활동 측면에서 볼 때 심근경색 발병이나 촉진요인으로 보기 어렵 다”고 회신한 점, 가사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과로 및 스트레스만으로 평소 심장에 이상이없던 망인이 급사에 이를 수 있는 어떤 심장질환이 새롭게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정도의 연장근무형태, 근무강도, 근무환경만으로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단정짓기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정도의 사정만으로 망인이 업무과중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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