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200068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5누35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2. 원고의 '상세불명의 뇌경색'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 1. 사단법인 익산시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 관리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2. 9. 6. 10:00경 이 사건 센터에서 수해복구상황 점검회의 중 어지러움, 두통 증상이 있어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당뇨병, 두통, 현기증, 어지러움'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뇌경색,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당뇨병, 두통, 현기, 어지러움'을 신청상병으로, '단기간에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심리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부담됨'을 재해경위로 기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라. 피고는 2013. 1. 2.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당뇨병'은 원고가 가지고 있던 기존질환으로 관단되어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두통, 현기 및 어지러움'은 증상을 표현한 것으로 산재보험법상 상병명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며, '상세불명의 뇌경색, 심방세동'은 기저질환의 자연경과로 판단되고 급격한 돌발상황이나 뇌심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발생시킬 정도의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5. 1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3. 5. 28. 재결서률 송달받은 후 2013. 8.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관리팀장으로 행정업무률 총괄하였고, 이 사건 상병 당시 익산지역에 수해가 발생하여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면서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뇌경색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내용가) 원고는 이 사건 센터에서 회계, 자원봉사자 관리, 재해관련 업무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일로 정하여 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나) 2012. 1.경 이 사건 센터의 소장과 기획팀장이 사직을 하자 2012. 7. 9. 신임소장이 부임할 때까지 원고가 소장, 기획팀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다.다) 2012. 8.경 익산지역에 수해가 발생하여 익산시는 이 사건 센터에 수해복구 작업을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복구 현장에 투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2. 8. 31.경부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수해복구 작업에 필요한 장비, 물품 등을 준비한 후 자원봉사자들을 인솔하여 현장에 가서 수해복구 활동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2. 8. 27.부터 2012. 9. 5.까지 익산시 수해복구관련 업무를 하면서 휴무 없이 08:00 이전에 출근하고 18:00 이후에 퇴근하였다.마) 원고는 2012. 9. 6. 10:00경 피해복구 상황 점검 회의 중 어지러움, 두통으로 ○○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2) 원고의 과거병력 및 음주, 흡연 여부가) 원고는 2003. 8. 23.경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이 사건 상병 3년 전부터 고혈압 질환 약물을 복용하여 왔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당시 흡연을 하여 왔고, 주 3회 정도 음주를 하였다.3) 의학적 소견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측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뇌경색증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고령, 과음, 흡연과 일과성 뇌허혈 발작, 고지혈증, 뇌졸중의 가족력, 폐경기후의 여성 등이 있다. 앞서 기술한 뇌경색의 위험인자 외에 특별한 환경이나 조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는데, 위 뇌경색의 위험인자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는 관찰되지 않는다. 뇌경색증은 자연경과 중에 발병 가능한 질환이고, 또한 고혈압과 같은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뇌경색의 발병 위험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내과의원에서 2003. 8. 23.부터 고혈압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았고, 경과 중 고지혈증, 간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의 2012. 9. 12. 뇌 MRI 검사에서는 좌측 소뇌부 위에 급성 뇌경색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뇌경색의 원인질환으로는 뇌내 큰동맥의 죽상경화에 의한 혈전증, 뇌내 동맥의 죽종이나 심방세동 등에 의한 색전증, 뇌내 미세동맥의 미세죽종, 저혈압, 적혈구 증가증, 이상 단백혈증, 혈소판 증가증 등이 알려져 있다. 위와 같은 원인질환 중에 원고는 척추동맥의 죽종 등에 의한 색전증으로 뇌경색증이 발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혈압은 뇌경색 환자의 약 50-70%에서 동반되는 가장 유병율이 높은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고지혈증은 뇌경색의 위험인자로서 죽상동맥 경화증의 생성과 진행에 핵심적 역할을 하여 뇌경색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뇨병은 뇌경색 환자의 15~33%에서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등 기존질환이 있으면 뇌경색증은 자연경과 중에 발병 가능한 질환으로 사료된다. 앞서 기술한 위험인자 중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위험 인자에 노출되었는지, 그러한 위험인자의 중증도의 정도,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① 2012. 1.경 이 사건 센터의 소장과 기획팀장이 사직한 후 2012. 7. 9. 신임소장이 부임할 때까지 원고가 소장, 기획팀장의 직무를 대행하였고, ② 원고는 2012. 8. 27.부터 2012. 9. 5.까지 익산시 수해복구 관련업무를 하면서 휴무없이 08:00 이전에 출근하고 18:00 이후에 퇴근하는 등 성실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전 원고가 수해복구 작업을 하면서 처리한 약 10일간의 업무내용을 볼 때, 뇌심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과도한 업무상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노병 등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인자들을 오랜 기간 지니고 있었고, 음주, 흡연을 하는 등 평소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는바, 내재된 뇌졸중 위험인자의 자연적 경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③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졸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직 그 영향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기존에 원고가 갖고 있던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보아 그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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