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상병불승인처분 취소
2013구합200114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5누11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8. 1. 유한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도장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1. 5. 14 : 30분경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2012. 12. 1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2. 8.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급격한 돌발상황이나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발생시킬 정도의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 심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헙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각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형차량의 판금 및 도장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인원이 부족하여 충분한 휴식시간을 취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과로가 누적되었고, 그라인더로 차량의 페인트를 벗겨내는 도장 작업 과정에서 유기화합물 등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1 기재와 같다.다. 판단가) 관련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 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로형태- 입사일 : 2012. 8. 1.(재해일까지 근무기간 : 3개월 5일)- 직책 및 담당업무 : 부장, 대형버스 판금 및 도장- 근무형태 : 주 6일 근무(토요일 12:30까지 근무, 일요일 휴무)- 근무시간 : 08:30 ~ 17:30- 휴게시간 :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음, 작업여건에 따라 적정한 시간에 휴식을 취함.- 과거 직업력 이 사건 사업장 : 2006. 8. 21. ~ 2010. 9.30., 2011. 3. 2. ~ 2011. 8.31., 2012. 8. 1. ~ 현재 ○○○○○○○○○○ : 2011. 9.경 ~ 2012. 7.경2) 원고의 근로내용-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도장부 소속으로 동료 근로자 1명과 함께 전체 근로시간 8시간 중 4시간 정도를 판금 및 교환 작업을 하였고, 나머지 4시간을 도장부스 안에서 도색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추가로 차량 수리 견적 산정 업무를 수행함.- 판금작업 : 차량의 파손된 부분을 구부러지거나 휜 차체를 펴는 작업, 부품이 있는 경우 해당 부위를 교환하는 작업, 파손된 부위는 일부분이나 교체를 하려면 전체 부품을 다 바꾸어야 되는 경우 직접 부품을 만드는 작업으로 나누어짐.- 도색작업 : 전처리 작업으로 도장할 면을 퍼터 및 샌딩 작업, 기존의 도색 부위를 긁어내는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데 페인트가 벗지지 않기 때문에 3번 이상 장시간을 반복해야 하고 이때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며, 박스형 도장 부수실에서 에어스 프레이 도장과 함께 건조 작업을 2회 또는 3회 반복 작업을 하고난 후 신나를 이용한 에어건 세척작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때 루엔, 크실렌, 벤젠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됨.3) 이 사건 재해발생 전 업무- 이 사건 재해발생 전 3개월 전 : 2012. 8. 1.부터 이 사건 재해발행일까지 연장근로 20시간 30분 외에는 정상근무하였고,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의 변화는 없었다(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사건 재해발생 전 7일간의 업무 수행 내역구분10.29.10.30.10.31.11. 1.11. 2.11. 3.11. 4.11. 5.근무시간 합계퇴근 시간17:3018:1517:3018:3017:3015:00휴무재해일근무시간 (휴게시간제외)89.589.585.5553.5- 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 전 이 사건 사업장에 인력 충원을 요청한 사실은 없고, 업무 관련으로 동료 및 사업주 등과 갈등으로 스트레스 받은 바도 없다.4)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작업환경측정결과서별지 2 기재와 같다.5)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음주 : 매일 1병 이상.- 흡연 : 약 10년 ~ 20년 동안 매일 1갑.- 기타 : 고혈압이 있으나 약을 먹지 않음.6)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평소 업무 과로 및 스트레스 있는 상태에서 고혈압등 기저질환과 함께 업무 도중 발생한 뇌출혈로 현재 좌측 근력저하 및 의식저하로 두개골천자 및 혈액배액술 시행. 현재 의식 및 인지기능 저하 현저함.나) 피고 자문의 소견 및 피고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2012. 11. 05. 촬영된 CT에서 우측뇌기저핵부 및 뇌실질내출혈이 보이고 있음. 이러한 자발성 뇌실질뇌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은 고혈압임. 출혈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과로 스트레스의 증가, 급격한 기온의 변화등이있으나 원고의 근무내역을 볼 때 특별한 연관 요인을 찾을 수 없음. 수개월 전부터 고혈압으로 진단되었으나 치료하지 않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지병인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됨. 원고는 특별한 돌발상황이나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발생시킬 정도의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다) 피고 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원고는 자동차 판금 및 도장 업무에 약 30년 간 종사한 자로 업무 수행 중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임. 업무내용 분석상 일감의 양에 따라 4시간 ~ 8시간 동안 부스 내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음. 작업환경측정을 볼 때 허용기준의 1/10미만의 유기용제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됨. 유기화합물이 고혈압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으며 뇌내출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혈압이고, 원고의 경우 치료 받지 않은 고혈압과 흡연, 음주 등 뇌출혈 발생 주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업무내용상 루엔, 크실렌 등 유기용제를 취급하나 노출농도가 허용기준에 훨씬 미달하고, 업무량, 업무시간을 볼 때 만성적인 과로나 극도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치료 받지 않은 고혈압, 흡연, 음주, 중년의 연령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되고, 업무력 요인이 뇌출혈 발생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정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가 2012. 11. 5.경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원인은 뇌출혈이며,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의 위험인자와의 연관성으로는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이 위험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고당일 급격한 온도의 변화가 위험인자를 악화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뇌출혈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임.7) 뇌출혈에 대한 의학적 견해 일반적으로 환자가 기존의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혈관의 변성이 온 상태에서 혈압이 일시적 변화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상황(급격한 온도의 변화, 과도한 스트레스, 과로 등)에서 악화되어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밖에 심장질환, 당뇨, 흡연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자들의 위험도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 약 4배, 심장질환자의 경우 약 2~3배, 당뇨환자의 경우 1.5~3배 정도 위험이 증가하며, 흡연자도 비흡연자에 비해 발생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내역 및 발병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성도 미약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볼 때, 허용기준의 1/10 미만의 미미한 정도의 유기용제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유해인자 중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유기화합물이 뇌심혈관계질환을 발병 내지 악화시켰다는 일반화된 의학적 연구결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자들의 위험도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 약 4배에 이르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발생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약 10년 넘는 기간 동안 매일 1갑의 흡연 및 매일 1병 이상의 음주를 하였고,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약을 먹지 않는 등 평소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해 당일은 11월 초로서 당일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원고의 위와 같은 내재적 위험인자가 자연경과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초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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