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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02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누69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1. 25. 13:35경 ○○○○○○○ ○○○○ 노천탕에서 심장마비 의증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3. 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11. 8. 속초로 전근하면서 매일 2시간씩 운전하여 출퇴근하여야 하였고 2011. 5. 2.부터 237건의 영유아 건강검진 업무를 혼자 전담하면서 미수검자에 대하여 수천통의 전화를 하여야 했고 수검자의 불편사항 항의전화를 수백통 받기도 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율 실적압박을 받았고 노동조합 정책위원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망 직전 사무실 이전사업에 따라 수일동안 퇴근시간 이후에도 이전작업을 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내지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1987.경 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여 2010. 11. 8.부터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전근되어 건강관리팀에 근무하면서 건강검진사업(생애전환기, 영유아) 계획수립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사업(생애전환기, 영유아) 실시 및 수검행태 조사, 건강검진사업 미수검자 수검안내 및 독려, 출장검진 현지 확인, 검진결과(열람, 발급, 검진결과 활용동의서 등) 개인별 전산관리, 지사장 및 팀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공단 내 노동조합 본부정책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나) 망인은 영유아정기검진 수검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검진확인서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전화독려 등을 수시로 행하여 왔고, 속초지역의 영유아건강검진 환경이 열악하여 부모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자주 받아왔다.다) 망인은 2011. 9.부터 2011. 11.까지의 구체적인 근무현황은 다음과 같고, 공식적으로 기록된 시간외 근무시간은 24시간 정도이다.① 2011. 9. : 연차휴가 4일, 노조관련활동 2일, 조퇴 1일② 2011. 10. : 반휴 3일, 노조관련 4일, 조퇴 1일③ 2011. 11. : 교육 3일, 노조관련 1일, 반휴 1일라) 망인은 사망 전 1주일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다만 ○○지사 사무실이 2011. 11. 26.~27.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개인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포장이사업체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직원들은 퇴근시간 이후 서고의 문서정리, 개인 문서정리 등 이사 준비를 하기도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2008년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130/80mmHg, 총 콜레스테롤은 184mg/dL으로 정상수치였고, 2010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10/80mmHg은 정상이었으나 총 콜레스테롤은 260mg/dL으로 정상보다 약간 높은 상태였다.나)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병원에서 2007. 11. 15. 심박 세동 및 조동,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9. 3. 10.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음주와 흡연을 하여 왔다.3) 망인의 사망 당일 행적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사망 전날 영유아 검진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하였고, 퇴근 후 직원들과 사적인 회식을 하였으며, 그 후 친구를 만나 소주 등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숙박을 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당일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고 노동조합활동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예정된 생략 1 및 생략 2지부 순회를 위해 생략1으로 출발하기 전 망인의 친구와 아침식사를 한 후 11시경 사우나에 갔고, 속초 소재 ○○○○○○에서 사우나를 하던 중 사망하였다.4)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사체검안서에는 사망일시는 2011. 11. 25. 14:10 이전으로 추정되고,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등은 미상이나 심장마비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근로복지공단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에 의하면, 평소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이 있었고 심혈관 질환은 치료한 병력이 없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되어 있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을 참조한 순환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소견은 객관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개인 소인의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강릉에서 속초로 출퇴근하면서 운전하는 시간이 적지 않았고, 영유아 건강검진업무를 수행하고 노조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일부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망인이 속초로 전근한지 1년이 경과하여 출퇴근하는데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2011. 10.경 영유아건강검진 관련 목표율 100%를 이미 달성하였고,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 근무현황을 보면 연차휴가 4일, 반휴 4일, 조퇴 2일, 교육 3일, 노조관련 활동 7일로 업무의 강도가 일반적인 범주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건강관리팀의 4급 직원의 업무량은 골고루 배분되어 있어 망인에게만 특별히 가중된 업무가 부여되지는 아니하여 망인이 사망할 당시 영유아건강검진 관련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급증하거나 업무가 가중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망인은 사망 전날 늦게까지 사적인 회식으로 음주를 하였고, 사망 당일 출근하지 아니한 채 오전 11시경 ○○○○○○ 사우나에 간 점, 사방 이후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이 분명하지 않고, 망인은 과거 본태성 고혈압, 심박 세동 및 조동의 부정맥의 증세가 있었고 합병증 없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이 있었는데도 음주와 흡연을 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판단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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