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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02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7.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1. 5. 19.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6. 1.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3. 1.부터 ○○○○○○ 산하 ○○혈액원에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5. 18. 13:00경 점심식사 후 소화가 잘 안되고 답답함을 호소하여 사업장 내 의무실에서 받은 소화제를 먹고 근무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옮겼으나 같은 날 14:20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2. 10.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7.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은 심장급사에 해당하는데 망인이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의 고위험군이어서 망인의 개인적 소인에 의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입사 이후 처음으로 ○○혈액원에서 지방근무를 하였고 총무팀장으로 ○○ 혈액원이 병원에 공급한 혈액대금을 회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혈액대금이 잘 회수되지 않아 수시로 병원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여 납부를 독촉하였다. 또한 망인은 혈액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본부에 보조금을 신청하였는데 그때마다 본부로부터 ○○혈액원의 재정상태와 수익실적에 대하여 지적을 받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망인의 혈액대금 회수실적은 2011년 7월과 2011년 10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부진한 반면에 ○○혈액원혈액원의 부채는 계속 증가하여 망인이 사망할 무렵인 2012년 5월에는 부채액이 10,043,837,005원에 이르렀다. 망인은 사망 당시 ○○혈액원의 운영과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방법을 고심하면서 직접 채권추심업무까지 병행하였다.○○혈액원의 혈액공급소는 ○○혈액공급소 한 곳뿐인데 2012년 1월경부터 ○○혈액공급소의 혈액냉동실이 자주 고장이 나서 망인이 사망일까지 약 4개월 간 수리횟수가 7회에 달하였다. 망인은 이로 인하여 신경이 예민해졌고 관리업체에 불만사항을 이야기하며 혈액냉동실의 정상가동을 촉구하였다.○○혈액원은 주말근무 가용인력이 노동조합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망인이 노동조합에 추가근무를 요청하여도 받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망인은 본부의 지시와 추가근무를 거부하는 노동조합 사이에 근무관계를 조율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망인은 토요일에 헌혈버스를 추가 배치하거나 채혈간호사를 더 배치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지부장이나 조합간부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직접 찾아가 부탁을 하는 등 본부와 노동조합 사이의 마찰을 직접 해결하느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망인은 2011. 11. 22.부터 2012. 5. 11.까지 총 18회에 걸쳐 사측 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에 참여하였고 그 외에도 노동조합 대표위원과 면담을 진행하였는 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노사 간 쟁점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2011. 10. 30.부터 2011. 11. 4.까지 ○○혈액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기간 동안 통상 수행하던 업무와 병행하여 감사 준비를 하였고 책상을 옮기던 중 무릎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또한 2011. 12. 16. 통보된 감사결과에서 망인은 직원들에 대한 취미활동비 지원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다.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망인은 1986. 6. 1.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3. 1.부터 ○○○○○○ 산하 ○○혈액원에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함), 금전·물품출납, 직원 인사 및 노무 관리, 예·결산 업무 관리감독, 예산운영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망인은 ○○혈액원이 병원에 공급한 혈액대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총괄하였고 회수한 혈액대금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사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혈액원의 혈액대금 회수실적과 월별 부채총계는 아래표와 같다.2013guhap20271_01.gif망인은 2011. 11. 22.부터 2012. 5. 11.까지 총 18회에 걸쳐 사측 교섭위원으로 임금 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에 참석하고 그 외에도 노동조합 대표위원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망인은 2012년 1월에는 서울 3회, 속초 1회, 남양주 1회, 2월에는 서울 4회, 강릉 1회, 3월에는 서울 2회, 원주 1회, 4월에는 서울 3회, 강릉 1회, 5월에는 서울 1회 출장을 다녀왔다. 한편 망인은 2011. 10. 31.부터 2011. 11. 4.까지 실시된 일반감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취미활동비를 부적정하게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2) 망인의 사망 무렵 근무상황망인은 2012. 5. 14.(월요일) 근무를 끝내고 직원들과 영화를 보는 행사를 가진 후 서울 양천구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였고 2012. 5. 15. 서울 본사 회의에 참석하고 다시 서울 자택으로 퇴근하였으며 2012. 5. 16. 춘천시 소재 ○○혈액원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2. 5. 17. 근무를 끝내고 직원들과 함께 춘천시 소재 공지천변을 걸었다.3) 망인의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망인은 평소 음주를 하였고 2008년경까지 담배를 피우다가 2009년경부터 금연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1. 11. 28.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키 169cm, 몸무게 90kg으로 체질량지수 31.7의 고도비만(30~39.9) 상태였고, 엘디엘(LDL)-콜레스테롤 수치가 109로서 당뇨환자에서 적정관리기준으로 삼고 있는 70 이하를 훨씬 벗어나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망인은 2012. 1. 12. 혈당수치가 145mg/dL, 당화혈색소(HemoglobinA1c, 장기간 동안 혈당 농도를 알기 위해 사용하는 혈색소를 말하는데, 높은 혈당 상태에 혈색소가 노출되면서 형성된다)가 9.5%(정상수치는 4~5.9%)로 혈당조절이 적절히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약을 복용한 후 2012. 4. 12. 혈당수치가 113mg/dL로 낮아졌다.망인은 2005년경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아 사망 당시까지 치료를 받았다. 또한 망인은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2007. 10. 7., 2008. 2. 13., 2011. 8. 8., 2012. 1. 12. 치료를 받았고, 원발성 고혈압으로 2007년 12월, 2008년 4월, 2008년 6월, 2008년 8월, 2010년 3월, 2010년 6월, 2012. 4. 12. 치료를 받았으며,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2011. 2. 18., 2011. 5. 4. 치료를 받았고,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2011. 10. 27. 치료를 받았다.4)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대학교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의 소견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진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급성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급성으로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 가장 많은 원인이 심장질환이고 그 중에서 심근경색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망인이 사망 직전에 '체한 것 같다'고 호소한 증상도 심근경색의 증상일 가능성이 있고 응급실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미오글로빈(myoglobin), 엘디에이치(LDH) 수치가 상승되어 있었는데 미오글로빈, 엘디에이치는 심근경색 시 상승할 수 있는 효소이다.나) 피고의 자문의의 소견사망원인으로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되나 의학적으로 사망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사망 전 다수의 출장기록이 있으나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중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다) 망인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은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소속 의사 소외3의 소견망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투약 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양호하게 조절되었고 혈당은 한동안 조절되지 않다가 2010년 이후에는 양호하게 조절되었으며 2012. 4. 12. 방문하였을 때 혈당수치가 113mg/dL로 측정되어 정상이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급성심근경색증의 주요 원인인 동맥경화증의 중요한 위험인자인데, 이런 위험인자를 많이 가질수록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외부 요인 없이도 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이 높다. 망인의 경우 혈압, 콜레스테롤과 당뇨가 조절되었다고 판단되고 동맥경화증의 위험이 높아 혈전에 의한 허혈성 질환의 예방을 위해 항혈소판 제제를 투여 중이었던 점을 볼 때 망인이 가지고 있던 질환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생으로만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을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만약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일정 부분 급성심근경색의 발생에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소속 의사 소외4의 소견당뇨환자의 혈당수치는 하루 중에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1~2차례 혈당측정치보다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의미가 있는데, 망인은 2012. 1. 12. 진료 당시 당화혈색소 수치가 9.5%로서 혈당조절이 적절히 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2011. 11. 28.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동맥경화증을 예측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위험인자인 엘 디엘(LDL)-콜레스테롤 수치가 109로서 당뇨환자에서 적정관리 기준으로 삼고 있는 70 이하를 벗어나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혈당과 고지혈증이 적정수준을 유지하지 못했다. 또한 망인은 당뇨환자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조절, 금주와 지속적인 운동습관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체질량지수가 31.7의 고도비만 상태였다. 당뇨환자의 주요 사인은 심혈관계질환으로 허혈성심장질환과 뇌졸중이다. 이러한 동맥경화증과 관련된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혈당수치에만 얽매이기보다는 조절 가능한 모든 위험 인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합병증 발생은 당뇨를 앓은 기간에 비례하여 나타난다. 그런데 망인은 당뇨병을 7년 이상 앓았으나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이 유지되지 못했고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3년 전까지 흡연을 하였다.따라서 망인은 기존 질환으로 급성심장사/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 갑 제1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 ○○○○○○ 총재, ○○○○○○ ○○혈액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갑 제8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같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으로 추정될 뿐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망인이 2011. 3. 1.부터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1. 22.부터 2012. 5. 11.까지 사측 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에 참석하여 기존 업무와 단체교섭 업무를 병행함에 따라 망인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이 때문에 망인이 야근을 하거나 주말 근무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근무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장기간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3) 망인의 혈액대금 회수실적은 보통 월 4억 원 정도였는데, 2011년 9월에는 3억 원 정도로 감소하였으나 2011년 7월과 2011년 10월에는 5억 원 정도로 증가하였고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는 4억 원 정도로 보통의 실적이었다. 또한 망인이 혈액대금 회수를 위하여 병원에 납부 독촉을 하거나 혈액대금 회수액이 부족할 때 본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업무를 하면서 망인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사망 당시 ○○혈액원에서 1년 2개월 남짓 근무하여 위와 같은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혈액대금 회수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공식적으로 혈액대금 회수실적을 향상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사정이 없다. 또한 망인이 ○○혈액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혈액원의 부채가 계속 증가하여 망인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혈액원의 부채 증가를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공식적으로 부채를 감소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사정이 없다. 망인은 2011. 10. 31.부터 2011. 11. 4.까지 실시된 일반감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취미활동비를 부적정하게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으나, 망인이 사망하기 6개월 전에 있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징계의 정도도 '주의' 조치에 불과하다.망인은 ○○혈액공급소 혈액냉동실의 고장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혈액공급소 혈액냉동실 고장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혈액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적은 없다. 또한 망인은 사측 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에 참여하고 주말 근무자를 배치하기 위해 노동조합 간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업무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노동조합과의 갈등으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았고 망인의 사망 시까지 원만하게 주말 근무가 이루어졌다.망인은 스트레스로 인해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은 사정이 없다. 오히려 망인은 사망하기 4일 전인 2012. 5. 14. 근무를 끝내고 직원들과 영화를 보는 행사를 가졌고 사망 전날인 2012. 5. 17. 근무를 끝내고 직원들과 함께 춘천시 소재 공지천변을 걷는 등 여가활동을 하였다.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어느 정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으나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4) 망인은 사망 당시 체질량지수 31.7의 고도비만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다. 또한 망인은 2011. 2. 18. 및 2011. 5. 4.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1. 10. 27.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망인의 사망 시에 가장 근접한 2012. 4. 12. 혈당수치가 113mg/dL로 측정되어 정상이었으나, 당뇨환자의 혈당수치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1~2차례 혈당측정치보다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의미가 있는데, 망인은 2012. 1. 12. 진료 당시 당화혈색소 수치가 9.5%로서 정상수치(4~5.9%)를 훨씬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 혈당조절이 적절히 되지 않은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평소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위험인자인 당뇨나 콜레스테롤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망인의 기존질환인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소속 의사 소외4도 망인이 기존 질환으로 급성심장사/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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