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203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4누750,2심【주문】1. 피고가 2013.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제3-4번 요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4. 15. 주식회사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부 차체조립반으로 근무 하다가 2013. 6. 14. 렛지 하단부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고 작업을 하던 중 허리가 삐끗(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같은 달 17.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요추부 염좌, 제3-4번 요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자동차 조립관련 업무를 지속적, 반목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6. 피고에게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3. 7. 31.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인정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 3_4번 요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퇴행성 병증을 동반한 미만성 팽윤 소견으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없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제외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인정,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17년 2개월 동안 자동차 차체조립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차량연결부 용접, 망치질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여 오다가 2013. 6. 17. ○○○신경외과에서 이 사건 제외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고, 위 신체부담업무와 이 사건 제외상병 사이에 상딩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1)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전 ○○화학 ○공장에서 약 1년 동안 보일러일 관리(기계검침 등) 업무에 종사하였고, 1996. 4. 1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7년 2개월 동안 근무하여 왔다.口 입사일 : 1996. 4. 15. (진단일 기준 재직기간 : 약 17년 2월)口고용형태 : 정규직, 주간 2교대口직종(담당업무) : 자동차조립종사자(버스부 유니버스 ○○○반)口근로시간- 주간 1조 06:50~15:30(잔업 없음)- 주간 2조 15.30~익일 00:10(잔업시 익일 01:30분까지 근무)口휴게시간- 주간 1조 08:50~09:00(10분), 10:50~11:30(점심시간), 13:30~13.40(10분)- 주간 2조 17:30~17:4()(10분), 19:30~20:10(저녁시간), 22:10~22:2()(10분)口시간외 근로여부 : 토요특근(주간 1조, 주간 2조 근무시간 동일)口휴일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간별로 담당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기간담당업무96. 4. 15. ~ 2005. 7월일반차체 조립만에서 차체 용접작업, 글라이딩작업, 망치작업2005. 8월 ~ 2007. 3월일반차체 CY웰딩공정에서 용접작업, 중부상부 패널작업, 하부 플라켓 작업, 더스트 커버장착 및 그라인딩 작업2007. 4월 ~ 현재버스부 유니버스 ○○○반 공정다) 원고가 2007. 4월 이후 현재까지 버스부 유니버스 ○○○반 공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간공정작업내용2007. 4월~2009. 8월휴즈박스장착, 서브히터장착, 배터리 안착작업· 내용 : 고속버스에 배터리 안착 및 컨트롤박스 연결 작업, 전선연결정리 및 서브히터 안착작업· 작업인원 : 1명· 중량물 취급여부 : 배터리 30~40kg(현장 확인결과 밀차를 이용하여 작업)2009. 9월~2010. 6월에어컨 냉매파이프 장착 및 스펀지 장착작업· 내용 : 고속버스 내부에 길이 약 7m 정도의 냉매파이프를 차량선반부위에 안착하는 작업과 차량 내부에 스펀지를 장착하는 작업· 작업인원 : 1명(냉매파이프 연결시 팀장이 들어 주곤 함)· 중량물 취급여부 : 길이 7m의 냉매파이프를 들어서 장착함.2011. 2월~2012. 4월시트레일작업, 에어컨프리히터작업, 선반작업, 리언커버장착작업· 내용 : 고속버스 바닥에 시트레일 장착 및 에어컨 프리히터 작업, 리어커버작업, 닥트 및 선반작업, 기타 쫄대 및 프라켓 작업을 수행함· 작업인원 : 2인 1조 작업· 중량물 취급여부 : 선반 및 닥트, 시트레일2010. 7월~2011. 1월, 2012. 5월~ 현재렛지작업 및 외자작업· 내용 : 고속버스 하단부 화물실에 들어가 전선연결, 그물망 부착작업, 플라켓 작업, 전구 작업등을 수행하며, 회물칸에 쪼그려 앉아 도어랫지를 체결 하는 작업임.· 작업인원 : 1명· 중량물 취급여부 : 없음라) 원고의 위 공정별 작업 자세는 다음과 같다.공정작업 자세작업 도구현황대당 작업시간생산 대수휴즈박스 장착 등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고 비틀고 작업을 수행임팩트19분 15초8대에어컨 냉매파이프 장착 등서서 위보기 작업, 허리를 숙여 작업임팩트22분 30초6대스트레일 작업위보기 작업, 쪼그려 앉아 허리를 숙여 작업임팩트, 드릴, 고무망치30분6대렛지작업 및 외자작업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허리를 숙이고 비틀면서 작업임팩트21분6대2) 원고의 건강상태□ 신체조건신장 : 169cm, 몸무게 : 67kg, 오른손잡이口허리(요추)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0년도 27회 아래허리통증(요추부)(○○○신경외과 등)- 2011년도 3회 아래허리통증(요추부)(○○○○병원부속 ○○○○○(주)의원)- 2012년도 2회 아래허리통증(요추부)(○○○○병원부속 ○○○○○(주)의원)- 2013년도 2회 아래허리통증(요추부)(○○○○병원부속 ○○○○○(주)의원)□ 사내보건센터 의무기록상 2013년도 매월 1회 허리통증으로 진료 받음.3) 의학적 견해가) ○○○신경외과(2013. 6. 17.)이 사건 각 상병이 인정되며 주사, 약물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나) ○○○○영상의학과 MR L-SPINE(2013. 6. 17.)L3/4, IA/5, L5/s1 disc degenerative changes1.3/4 ~ broad base disc protrusion 보임Mild thecal sca compression 보임1.4/5 posterior annulus tear 보임ConclusionDegenerative disc diseaseLumbar disc herniation at L3/4다) ○○정형외과의원(2013. 10. 2.)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진단된다.라) 피고 자문의- 13. 6. 14. MRI상 요추 제3-4번 추간판의 퇴행성 병증을 동반한 미만성 팽윤 소견으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없음.- 참고자료 검토상 요추부 염좌는 요추부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기왕병증으로 통증이 있는 것으로 급성기 통증이 아닌 것으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희박함.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인정상병은 업무내용 및 작업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염좌가 발생할 정도의 요추부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이 사건 제외상병은 MRI상 신경근 압박이 저명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바) ○○○○협회의 진료기록 감정익산 미래영상의학과 판독 자료를 참고로 볼 때 2013. 6. 17.자 ○○○신경외과 및 2013. 10. 2.자 ○○정형외과의원의 이 사건 제외상병 진단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1996년 이 사건 사업장에 최초 입사한 후 17년간 자동차조립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2007. 4월 이전까지는 차제 용접, 패널 작업 등에 종사하여 오다가 2007. 4월부터는 30~40kg 상당의 배터리를 밀차를 이용하여 고속버스에 안착시키는 업무(약 1년 4개월), 길이 약 7m의 냉매파이프를 들어서 고속버스 차량 선반부위에 안착시키는 업무(약 10개월), 고속버스 바닥에 선반 및 닥트, 시트레일을 장착하는 업무(약 1년 3개월), 고속버스 하단부 화물칸에 쪼그려 앉아 전선을 연결하고 그물망을 부착하는 등의 업무(약 7개월)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온 점, ② 위 작업은 그 작업물의 무게 및 작업 장소의 공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입사 후 위 작업을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오랜 작업경력이 허리에 부담으로 누적되 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한 때로부터 약 14년 정도 경과한 2010년부터 병원에 내원하기 시작하여 허리통증(요추부)으로 약 34회에 이르는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2013년에는 사내보건센터에서 매월 1회 허리통증으로 진료받기도 하였던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갑작스러운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그 증상이 발현되거나 적어도 퇴행성 변화가 가속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또한 이를 일부 인정히져 이 사건 각 상병 중 이 사건 인정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외상병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제외상병은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일부 퇴행성 등 이 사건 제외상병에 관한 개인적 소인이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외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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